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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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고자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의 여행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행을 즐겼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 어느 한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해당 숙박업소는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날 밤 자그마한 파티가 열렸고, 이에 의뢰인과 지인은 해당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술자리를 꽤나 자연스럽게 즐기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 일행과도 친해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사건 없이 조용히 사건 당일이 지나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 여성이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며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비록 자신이 어떠한 추행을 한 사실도 없었지만,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 뒤늦은 대응을 하기 보다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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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소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만큼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 장소에서 꽤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회식이 파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피해자 여성의 뒷좌석에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말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즉시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죄로 신고하며,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는 도중에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어서 의뢰인은 즉시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잊지 않고, 더욱 행동을 조심하고 있으며 더욱이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음주 습관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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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성공사례]강간-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하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들은 함께 사건 발생 장소인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의뢰인의 거주지로 들어간 직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스킨쉽을 시작했고, 나아가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성관계 이후로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연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의뢰인은 아무리 사건 당일의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피해자가 자신을 왜 신고했는지에 대해서조차 가늠할 수 없었고, 이에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하루빨리 증거들을 수집하고, 향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한 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자신의 억울함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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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 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따라 지하철 안은 더욱 붐볐고, 의뢰인은 앉을 자리도 찾지 못한 채 지하철 내에서 매우 불편한 상태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하철 내 빈자리가 생기게 된 것을 목격한 의뢰인은 재빨리 해당 자리로 가 착석하였는데, 의뢰인이 앉은 좌석의 바로 옆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인파들로 의뢰인은 다소 불편한 자세로 앉아 이동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몸을 뒤척이다 우연히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이후 왠지 모를 충동이 생겨 다시 한 번 실수를 가장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매우 놀라며 즉시 의뢰인을 데리고 다음 지하철 역에 하차시켜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이어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의 선처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람이 붐비는 자리에서 함부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는 등 본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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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4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휴대폰의 기능 발달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각종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 또한 나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추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기도 하며, 중요하게 보관할 자료가 있으면 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찍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하교 후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상대방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게 되었고, 이러한 장면을 발견한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즉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함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해 인지시켜 줌과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이 촬영한 상대방 여성의 신체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에는 해당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면서 이를 의견으로 적극 제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타인의 신체는 물론 타인의 사소한 어떠한 것이라도 함부로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범죄에도 결코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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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성공사례]공연음란-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 공연음란죄 사건 내용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때의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에 연루된 분이셨는데, 사건 당일 피로를 풀기 위해 한 사우나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우나에 입장한 이후 다소 우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말았고, 이러한 행위가 사우나 내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즉시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공연음란죄의 의미에 대해 차근차근 되짚어 주었고, 의뢰인도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반성의 의미를 담아 수사기관에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계도하며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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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
[성공사례]준강간-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사건내용 :
형법상 처벌하고 있는 준강간이라는 죄는 주로 인사불성의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성립하는 범죄로, 비록 폭행 협박의 행위는 없지만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를 검토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느냐는 점은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준강간에 연루된 분이셨는데, 이 사건 당사자들은 지인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면서, 친분을 쌓아나가게 된 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는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술자리가 파한 뒤에는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도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스킨쉽에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었고, 그렇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현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방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이 만취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들어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무고로 고소할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피의사실로 신고가 되었을 때 적극적인 소명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하기보다는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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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어느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클럽 내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 여성 일행이 의뢰인에 다가오더니 ‘의뢰인이 일행 중 한 여성을 추행했다’는 터무니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일행이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 여기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대충 마무리하고 귀가하였지만, 얼마 후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그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일면식도 전혀 없던 상대방 여성이 자신을 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향후 상대 여성에 대하여 무고 여부까지 검토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을 하여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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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매우 많으며,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몰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도 사건 당일 출근을 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 여성과 몸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신체를 떼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그리고 의뢰인은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나아가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피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소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 간에 크고 작은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서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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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희롱피해자,아동성범죄공소시효,여주인성폭행,성폭행죄,성폭행항소,성매매피의자,학생성추행,카페성폭행,대중교통성추행,성범죄자벌금,지하철추행,
2018-07-16 -
[성공사례]강간등-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요지는,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은 회사 내외에서 내연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여 더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상대방 여성이 갑자기 의뢰인과 있었던 일체의 일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여성의 진술들을 반박할 정황 및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의 결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혔던 것이고, 이에 현재 의뢰인은 무고의 혐의로 상대방 여성을 고소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내연관계의 끝은 보통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결별을 하게 되면서 성범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만약 억울하고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전후의 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 가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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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