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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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
■ 강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종업원 과 피의자의 주거지 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강간으로 신고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강간죄 전문 변호인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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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성공사례]성매매-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피의자는 성매매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매매대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성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성매매여성이 경찰 단속에 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사건 해결방안 :
성매매 여성이 단속에 잡힌 경우 다수의 성매매 상대방의 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로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단계에서 대질심문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이후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추가 증거자료와 대질심문을 요청하여 피의자의 무죄를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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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성공사례]유사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유사강간
■ 사건내용 :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여자친구 집에서 술자리를 하고 따로 잠을 자기 직전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로 한 방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대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 유사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본 사건도 특별히 현출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이 피의자로부터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후 대질심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진술만으로 무죄를 밝혀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세심히 접근하여 작은 증거라도 더 확보해야함을 성명하고 피의자와 무죄를 밝힐 증거물을 수집, 검찰청에 추가의견서를 제출, 피의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정황이 자세희 설명되는 점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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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성매매업소를 방문 하였고 이후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시간이 오래되었으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설득하고 이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본 사무소만의 자체프로그램과,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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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
■ 사건내용 :
피의자는 지인과의 약속 시간에 늦게 되어 급하게 지하철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여자 승객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여자 승객 뒤에서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불상의 피해 여성에게 밀착시켜 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피의자는 전문 기술직의 임원으로 근무중인 직장인으로서 범죄경력이 조회될 경우 퇴사를 해야 할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어려움 없이 근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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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 공연음란죄 사건 내용
피의자는 지인과 음주로 과음을 하여 만취에 이르게 되었고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잘못하여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오게 되면서 맞은편 여성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공연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연음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전문직에 종사하는 피의자가 공연음란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특히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가족들과 지인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계속하여 근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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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성공사례]공연음란-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 공연음란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직장인으로 집안 문제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겹게 귀가를 하는 도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뒤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연음란사건 내용 :
피의자는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 모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공연음란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해고 또는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며 가족들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 지게 되면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기소유예(교육조건)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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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음란물유포죄,형사변호사선임비용,성추행공소시효,아동성범죄자,강제추행변호사비용,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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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지인들과 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피의자는 지하철 하차를 잘못하여 버스로 환승을 위해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직장을 다니는 가장으로서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업무 특성상 해고의 사유가 발생하고, 가족들이 범죄 사실을 알고 피의자에 대한 실망감이 들 것을 걱정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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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매매알선변호,강제추행증거,성폭행합의처벌,여자성폭행,공무집행방해,군강제추행변호사,군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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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성공사례]공연음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 공연음란사건 내용 :
피의자는 결혼 예정자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다 순간적인 욕정으로 자신의 차량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출근하던 불상의 여자가 공연음란 행위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연음란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결혼 예정으로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직업의 특성상 외국 출장을 자주 가야하는데 공연음란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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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성공사례]군인등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군인등강제추행죄
■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군대에서 복무중인 간부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병사와 함께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병사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병사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범죄로 불명예전역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 취업의 제한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과 가족들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져서 피의자에 대한 실망감이 들 것을 걱정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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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