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성공사례]공연음란-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 공연음란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직장인으로 집안 문제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겹게 귀가를 하는 도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뒤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연음란사건 내용 :
피의자는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 모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공연음란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해고 또는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며 가족들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 지게 되면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기소유예(교육조건)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음란물유포죄,형사변호사선임비용,성추행공소시효,아동성범죄자,강제추행변호사비용,공연음란
?
?
?
2017-10-31 -
[성공사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여성을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간음 하였다는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애인관계로 지내며 급여 외에 필요하다는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의자가 폐업을 한 후 다른 업종 사업을 함께하려고 준비하다가 중단하자 사장인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조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사건:춘천성범죄,성폭력처벌법률,성폭력범죄처벌,성폭력상담소,성추행변호사선임비용,형사전문변호사,사기전문변호사
?
2017-10-30 -
[성공사례](아청법)성매매-기소유예
?
?
■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위반(성매매)
■ 사건내용 :
피의자는 2015년경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22세 여성과 만나 1회에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여성이 지정하는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2017. 7월경 성매매 여성이 단속되었고 미성년자라는 것이 밝혀져 아청법 13조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의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 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후 아청법위반(성매매)의 형량이 높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받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로 인정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 :성범죄전문센터,성추행합의서,성추행사건,강간미수처벌,회사성희롱,성매매,미성년자성매매,아청법처벌(성매매),JY법률사무소
?
?
?
?
?
2017-10-30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위반(성매매)
■ 사건내용 :
피의자는 2017.5월경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23세 여성과 만나 성매매대금 1회에 13만원을 지급하고 여성이 거주하는 종로구 소재 모텔방 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 여성이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던 중 미성년자라는 것이 밝혀져 아청법 13조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의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 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후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받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로 인정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부부성폭력,성폭력범죄친고죄,미성년자성매매법,택시성폭행,여성성추행처벌,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전문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
?
?
?
2017-10-30 -
[성공사례]준강간-혐의없음
■ 준강간죄 사건 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나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준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던 사건입니다. 이에 JY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고 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어린이성추행상담,특수강간기소유예,성매매광고,남성성폭력,법률사무실,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2017-08-28 -
[성공사례]구속적부심사-석방
■ 구속적부심사 - 석방
의뢰인은 형사 사건으로 인해 여러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등 사건에 휘말려 또 다시 형사 입건되었고, 이후 이전 전력 둥(여러 이종 및 동종전과)으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사정 등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로 인하여 사전 구속이 되어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즉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
형사 재판부 역시 의뢰인에 대한 <JY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강릉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전과,강제추행긴급체포,오피스텔단속,변호사수임료,형사전문변호사,성매매전문변호사,
2017-08-21 -
주거침입강간 - 무죄, 정보통신망침해등/협박/폭행 -집행유예
■ 주거침입강간, 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폭행 사건 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으나 의뢰인이 사귀는 동안 강간, 폭행, 협박을 하고 헤어진 후 무단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하고, 성적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 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 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
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한 점,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주거침임강간 및 강간은 무죄가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성폭력강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강제추행반성문,음란물단속법,유명한변호사,공무집행방해,군강제추행변호사,군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2017-08-18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경기도 소재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으러온 피해자의 다리를 지압 마사지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가까운 부의에 닿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후 즉시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성매매알선변호,강제추행증거,성폭행합의처벌,여자성폭행,공무집행방해,군강제추행변호사,군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2017-08-01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예전 연인관계였던 자로부터 느닷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갑작스런 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사건해결방안 :
사건 송치 이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 법률사무소>에 뒤늦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역시 최초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 의견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으나, <JY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여러 정황에 대한 증거 및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해 억울하게 처벌받아 전과자로 낙인찍힐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결국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광주성매매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성폭행실형,성추행형사합의,강제추행치상처벌,공중밀집장소성추행,강제추행전문변호사,
?
?
2017-07-28 -
[성공사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회사 여직원들과 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해자 1명은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하고 다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은 후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 하여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처분을 받았습니다.
?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인천성매매변호사,강제추행형사합의,성매매방지처벌,지하철몰래카메라,성추행사건변호사,형사사건변호사,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