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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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죄■ 판결문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친해져 해당 여성과 함께 클럽을 나와 근방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텔로 올라갔으며, 객실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스킨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모텔을 나서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모텔 비용 등 정산을 요구하자 모텔을 나가자마자 의뢰인을 ‘강제추행’ 이라는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을 뿐인데 이 같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있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정황들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 및 여러 추가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공판기일에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다는 점, 스스로 스킨쉽을 한 점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 한 결과,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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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성매매-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누구든지 한 사람에 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유명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가입하여 성매수 행위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수 사실로 적발되어,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매수의 불법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이어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으며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는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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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
카메라등이용촬영등-집행유예■ 판결문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최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강도 또한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힘든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연루된 분으로,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셨던 분인데 사건 당일 즈음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잘못 된 행동을 하며 이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며 해당 촬영물들을 소장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꼬리를 밟히며 위 범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나 큰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 측의 구형과는 다르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조금이라도 연관되지 않기 위하여 매사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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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
공중밀집장소추행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귀가를 하기 위해 만원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을 자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채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까지 했고, 이후 피해자가 항의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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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본 법률사무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해자 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기타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며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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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게 되더라도, 혼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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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준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사건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호감을 쌓으며 날을 잡고 직접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는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음주를 하며 진솔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스킨십을 하며 숙박업소로 까지 이동해 성관계 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잘 헤어지고, 한동안은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상대방이 ‘준강간’ 으로 고소를 했다는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고, 이에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준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다시금 정리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탄핵해 나가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일시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후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망설이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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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관리자이메일 :2019-07-22 -
강간상해 - 무죄■ 판결문 - 강간상해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이른바 헌팅 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일행은 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나누어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지인이 여성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여성과 함께 따로 시간을 보내는 줄로만 알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지인이 계속 돌아오지 않자 직접 지인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강간상해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상해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 및 정황 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단계까지 빠르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확한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한 끝에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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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 - 무죄■ 판결문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사건내용 :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덜 성숙한 단계의 아이들로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청소년들에게 위계 등을 사용하여 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특별법으로 규정해 놓고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을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었는데, 한 아이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사건을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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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양형기준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밝혀줄 증거 및 정황 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던 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초기 대응을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단계까지 회부되었는데, 본 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 변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막연히 부인만 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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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
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뒤늦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교통비를 아끼고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내 의자에서 지하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옆으로 이 사건 피해자가 옆에 앉게 되었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의뢰인의 등과 어깨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피해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이 본인을 신고한지도 몰랐으나, 추후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 여성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을 전달하였고, 또한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여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또한 변호인을 통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를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이유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이 사건 추행 혐의로 입건 된 사실과 관련하여,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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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준유사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준유사강간죄
■ 준유사강간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취미활동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면서 이 사건 ‘준유사강간’ 으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목활동 등을 이유로 한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사건 상대 여성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더욱 더 많은 호감을 보여 왔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단둘이 만남 및 술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스킨쉽 및 애무 등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느 정도까지 상대여성의 스킨쉽을 받아주다가 성관계 직전에 이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큰 화를 내며 돌변하였고, 이후 그 자리에서 양 당사자는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여성은 화를 못 참고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그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생각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 주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준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유사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하며,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검찰에서 소명이 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하루빨리 증거들을 수집하고, 향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와 많은 논의를 한 후, 차근차근 자신의 억울함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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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7-15 -
아청법 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강제추행
■ (아청법)강제추행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사소한 전과 하나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회식자리에서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피해여성 (당시 피해여성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 였습니다.) 의 손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아청법)강제추행 양형기준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이 사건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후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곧바로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내용을 대신 전달하며, 원활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상반된 진술을 한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측 역시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수사기관에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다시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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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