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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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준강간등-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사건내용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학 동기 사이로 친분을 두텁게 유지하던 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이 입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 당사자들 간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는데, 사건 당일에 이르러 우연히 학교 근처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연한 만남에 기뻐하며, 함께 밥을 먹고 이어서 음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전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던 사실을 되새기며, 스킨쉽 및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및 준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상대방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였고, 또한 상대방 여성은 애인에게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까지 들켜 이를 계기로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밖의 모든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행여라도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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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성매매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는 무관하게 성을 상품화하여 사고파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으로 연루된 분이셨는데, 사건 당일 호기심에 이끌려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게 되었고, 업소 직원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성매매라는 범죄의 불법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계도시켜 주었고, 그제야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다잡아 사소한 범죄에라도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금전으로 성을 파는 행위도 성을 사는 행위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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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
준강간-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사건내용 :
피의자는 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자신을 준강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무죄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님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여러 증거를 통한 무죄 주장을 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피의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사건을 정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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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성공사례]강간등-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 사건내용 :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의 범죄는 사건 발생 당시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을 높게 평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의 핵심은 범행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준강제추행에 연루된 분이셨는데,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화장실이 급한 나머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 그 화장실에 의뢰인의 직장동료인 이 사건 상대방 여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볼일을 본 후 화장실을 빠져 나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더니 의뢰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상대방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고,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어려운 범죄에 연루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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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
[성공사례]공연음란-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 공연음란죄 사건 내용
형법 소정의 공연음란의 죄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 앞에서 공연하게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최근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본인의 차량 안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때마침 본인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채 본인의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간 지난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형사 입건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를 깨우쳤고,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피해자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당사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나아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를 절대 잊지 않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을 다시 한 번 계도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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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성공사례]강간등-혐의없음성범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사건내용 :
사회가 복잡해져감에 따라서 크고 작은 송사에 관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법률적 지식이 그리 해박한 편이 아니기에 아무 대책 없이 송사를 준비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으로,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던 지인이 먼저 귀가를 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술집에서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을 마시던 도중 술집 내 모든 손님들이 귀가하게 되었고, 이에 술집에는 해당 술집의 사장인 상대방 여성과 의뢰인 단 두 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 옆자리로 다가와 착석하더니 의뢰인에게 갖가지 스킨쉽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였지만 함께 스킨쉽을 나누게 되었고, 나아가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마 후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 하며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압박하며 금전까지 요구해 왔고, 그제야 의뢰인은 냉정함을 되찾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고, 나아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 및 정황을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없음’ 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형사전문(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함을 적극 밝혀내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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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강제추행 - 감형성범죄
■ 판결문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사건 당일도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사건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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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를 모두 시인하며, 본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사건이 다소 중대했던 탓에 본 사건은 곧이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접촉하며 결국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기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를 증거로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변호한 끝에 징역형의 검찰 구형에서 감형된 벌금형의 선고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소한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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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
[판결문]카메라등이용촬영,절도-집행유예성범죄
■ 판결문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7. 3. 14.경 동대문에 위치한 성명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을 하고 피의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친구에게 유포하였으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모텔비용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절도하였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피의자의 친구에게 유포를 했음을 인정하였지만 준강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계속하여 주장하였고 준강간 혐의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유포, 절도 혐의에 대해 계속적인 반성의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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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
[성공사례]성매매알선-감형성범죄
■ 판결문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광명시에서 ‘XX 아로마’를 운영하는 업주인데, 손님으로부터 일정의 금원을 받고 종업원과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종업원과 손님간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매우 염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는 당시 의뢰인의 정황 및 정상들을 참작하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과 손님간의 합의로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법정에서 증인신청절차를 통해 밝혀내며 검사 구형 징역 1년이었음에도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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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성공사례]공갈미수-기소유예형사
■ 불기소이유통지서 - 공갈미수등
■ 사건내용 :
형법상 공갈죄라고 함은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편 협박의 내용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이면 족한데, 이 사건 역시 공갈죄 및 협박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던 도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가 본인을 해하려 했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다소 흥분한 나머지 사건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계속 몰아세웠고, 나아가서는 금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의뢰인으로써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해하려했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웠던 것이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공갈’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공갈미수 양형기준 :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해결방안 :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위해 이 사건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 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자신의 오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고, 나아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감정적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항시 어느 곳에서건 이종 또는 동종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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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