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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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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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여느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혼잡한 플랫폼을 보고 승객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으나 이후 들어오는 열차를 타기 위해 몰려든 승객들에 의해 밀려 전동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신체가 밀착된 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신체가 밀착된 한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해당 여성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신체를 밀착시킨 적은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JY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황에 대한 억울함을 듣고, 이뢰인의 범행 고의성 일체를 적극 부인하며, 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버스 및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인 일명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가해자로 오인받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입건 당시 초기부터 본 법률사무소인 <JY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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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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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성추행)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후, 즉시 성추행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서 조사 참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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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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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절도-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절도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음주 후 귀가를 하는 도중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여성과 이야기를 하던 중 성적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대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편취 절도하여 도주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절도 양형기준 :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사건 해결방안 :

    이직을 준비 중인 피의자는 성매매 및 절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이직의 어려움과 특히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가족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어려움 없이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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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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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아청법(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강간

    아청법(강간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병역대체 복무 중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애인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아청법)강간으로 경찰 조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죄) 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병역대체 복무 중으로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바로 구속되고 실형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강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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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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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직장인으로 지인과의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는 도중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고의적인 신체접촉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가장으로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해고 또는 퇴직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가족들이 범죄 사실을 알고 피의자에 대한 실망감이 들 것을 걱정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게 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87f10c09aec2e0b7e822c81d4ab81fb6_871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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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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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상고심 무죄

    판결문 - 군인등강제추행죄 무죄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내용 :

    의뢰인은 군대에서 복무중인 장교로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여 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이후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사건을 3심까지 의뢰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해당 사건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안에 대하여, 검찰의 주장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 등 원심 증거 선택 및 증명령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며, 검찰의 상고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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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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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감형

    ?판결문 -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내용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였고,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사건해결방안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908f85ecd84c8ecc3604b443fe0d2dd8_40798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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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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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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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감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을 우려하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c641b56ac8c1a59d078e8c11fda0e607_26063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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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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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 여성들의 발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의자가 촬영한 발사진 을 여발매니아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변호인은 피의자의 촬영본 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이 사건 변호를 시작 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을 하여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촬영본 이 대부분 발사진 이었으며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부위임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여성의 발에 대한 성적 환상이 있는 피의자에게 올바른 성 관념을 갖기 위한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카메라촬영한 부분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1401010f71bc04b5c92d04576a2c61f5_84347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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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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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준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3명이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나눠 마셨고 만취된 상태인 피해자와 지인을 데려다주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지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욕정을 일으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준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 지인의 진술로 인해 불리한 정황에서 성범죄 전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이였으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수사기관에 의견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점이 없음을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c338bae181cf82a6ba89eeb52144e172_353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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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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