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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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무면허운전-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내용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해결방안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사실만 놓고 따져보면 이 사건은 기타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존재하였고, 이에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검찰은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JY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변호와 기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결과로 선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 사건은 범하기 쉬운 범죄로서, 재범의 여지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즘 도로교통법에 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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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성공사례]공연음란-감형
■ 공연음란죄 - 감형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6년 12월 경 서울에 위치한 한 식당 여자화장실 앞에서 창문을 통해 2명의 여성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전과가 두 번이나 존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최소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감형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반적 사정을 감안,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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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만원지하철에서 신체가 밀착되어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부분과 엉덩이를 추행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1번과 벌금 2번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
인은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과를 전달하고 동종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뢰인의 정신적 치료가 필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 단계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및 상담 유지와 사회봉사활동을 약속하여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크게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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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발 등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여자 발 등을 몰래 촬영, 유포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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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성공사례]주거침입준강제추행-감형
■ 판결문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펜션에 놀러갔다가 옆방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 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 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사건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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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
[성공사례]준강간-감형
?■ 판결문-준강간
■ 준강간죄 사건 내용 : ?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관계로, 피의자는 사건 당일 회식으로 만취 상태가 된 피해자를 보고 본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준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본 사건은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더욱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JY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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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
[성공사례]준강간미수-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죄미수
■ 준강간죄미수 사건 내용 :
회사 동료 관계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같은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내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강간미수죄로 신고하였습니다.
■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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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
[성공사례]성매매,사기-선고유예
■ 판결문- 성매매, 사기
■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대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테이블에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20만원을 들고 도주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사기 양형기준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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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했을 당시에 의뢰인은 과거에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선고유예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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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용인형사변호사,성매수남성,성범죄검찰조사,강제추행선고유예,인천성매매단속,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2017-04-10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일반 직장인으로서 휴대폰으로 온 광고용 문자를 보고 호기심에 안마를 받으러 갔다가 여자 안마사의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업소가 성매매 단속에 단속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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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가장 으로서 성매매 범죄로 직장에서 해고 또는 퇴사 되거나 범죄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상당한 피해를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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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광주성범죄변호사,강제추행형사고소,성폭행검찰조사,성범죄선고유예,성매매집중단속,성매매알선,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2017-04-04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만취하여 노래방에 가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 하였으나 조사 후 불안하여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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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