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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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준강간등-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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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
■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술을 마시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러다 술에 잔뜩 취한 채 숙박업소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어떠한 스킨쉽이나 성관계 없이 취침을 하였고, 다음 날 아무 일 없이 각자의 집으로 귀가를 하였는데, 집으로 도착한 의뢰인은 돌연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당시 만난 지인이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신고한 이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고, 이어서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준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 발생 당시,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 간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여 이를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 대한 서운한 점으로 인하여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사건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이후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증거수집을 통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더불어 이성 간 술자리에서는 무엇보다 주의를 하고, 의심 가는 상황이 있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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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분위기에 취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지도 처음보는 여성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당황한 나머지 해당 여성에게 ‘그런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여성은 막무가내로 의뢰인을 몰아붙이며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후 상대방 여성의 지인들까지 합류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직감하고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의 정확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클럽 내 영상 녹화물들을 증거로 수집하고, 목격자 등을 찾아 실제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해당 여성이 당시 클럽 내에서 경미한 접촉조차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낼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결국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은 경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한 수집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들을 파악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까지 받는다면, 해당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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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느 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마사지숍의 직원이던 피해자를 보고 큰 호감을 느꼈고, 이후 피해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조사를 받은 이후,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에 크게 후회하였고, 동시에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반성의 뜻과 양형에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조력한 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아무리 자신이 호감을 느낀 상대방이어도, 함부로 신체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집중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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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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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에 이끌려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마음에 들어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살짝 끌어안고 즉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크게 후회하며, 즉시 피해자에게 돌아가 사과를 하려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진 후였고, 이후 의뢰인은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당시, 그리고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명백한 의뢰인이 잘못임을 인지하고, 또한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의뢰인에게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원활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다시는 동종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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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성공사례]군인등강제추행-선고유예
■ 판결문- 군인등강제추행죄
■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내용 :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군대 내 성추행 또는 성폭행에 대한 보도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병들이 부대 내 직급을 이용하여 후임병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죄가 비일비재하지만, 실제 후임병들은 선임병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도, 군대 내 계급 사회의 특성상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군대 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호기심에 당시 후임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부대 내에 알려지게 되며 부대 내 헌병대는 물론 수사기관에서까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사건은 공판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며, 다소 상황이 악화된 후에야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부대 내에서 성실한 생활로 인하여 부대 내외로 인정받는 군인이었지만 한 순간 실수로 인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이 사건에 한하여 의뢰인은 선고유예 의 선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장난으로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후임병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나아가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권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상대방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함부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성의식 개선과 신고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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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성공사례]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
■ 강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즈음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우연히 상대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몇 번의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만남을 가지던 도중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여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으며, 나아가 성관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한 정황들이 드러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내며,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덜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여성을 만나게 될 때 항상 조심하며, 나아가 너무 급하거나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하는 등의 표현은 자제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듯이 자신도 모르게 성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본 <JY 법률사무소> 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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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사건 당일 직원 모두와 함께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회식 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량으로 2차 회식 장소로 향하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뒷좌석에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추행했다고 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내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까지 하게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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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실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추행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건 당일 차량에 많은 직원이 탑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과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동종의 범죄는 물론 이종의 범죄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신체접촉이 되거나 혹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될 경우,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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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도중,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술을 오랜만에 마신 탓인지 다소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옆 칸에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이에 호기심에 화장실 벽을 타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도주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 변호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형사조정을 요청하며 당사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특히 술자리에 참석하게 될 때면 행동을 더욱 조심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사소한 범죄로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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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이 여성이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해당 여성에게 즉시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만난 자리에서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었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사건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성매매에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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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는 처음 본 사람 간에도 친밀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친한 사람들 간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다만, 지나친 음주는 개인의 자제력을 잃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범죄로도 연결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큰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 사건 역시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기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오랜만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소 과음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필름이 끊기는 상황까지 가 버렸는데,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날의 기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출석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여성을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이 돌아옴에 따라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며, 결국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가지기 위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술자리를 가볍게 즐기되 지나친 음주로 자신의 자제력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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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