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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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는 사이라도 신체의 접촉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직장 내 상하관계 있는 자들로, 누구보다 친한 사이였는데, 이러한 친함이 신체접촉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손 및 어깨, 머리 등 점차 그 수위는 짙어져 갔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접촉에 점점 기분이 상하였고,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까지 이러한 신체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사에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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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
준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은 찜질방에서 일어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당시 의뢰인은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었고, 뒤를 돌아보니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만지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순순히 자백하였고, 그제야 본인이 크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과 범죄행위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분 역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번에 대해서만 의뢰인을 용서해 주기로 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원만하게 합의까지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 치료 및 사회기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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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지나친 음주는 개인의 자제력을 잃게 하기도 하며, 이는 곧 범죄로도 이어 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므로, 적당한 음주는 누구에게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오랜만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소 과음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을 잃은 정도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이후 수사기관에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었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황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았으나, 목격자 및 CCTV 등을 확인 한 결과 자신이 저지른 범죄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즉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며, 결국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과음을 하지 않고, 나아가 성교육까지 이수를 하며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재범 및 기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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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즈음하여, 여러 학업 및 가정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쳐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불법업소에 가서 성매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던 순간, 수사중이던 경찰들에 의해 의뢰인은 성매매로 입건이 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혐의는 명백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서는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불법적인 행동이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 사유와 더불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매우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게 성매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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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한 여성과 연락을 하면서 호감을 쌓게 되는 과정에서 사건 입건이 된 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와 더불어 여러 스킨쉽 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 만나는 과정에서 소액의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 여성은 있지도 않는 추행사실을 주장하며, 거의 의뢰인을 무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하며, 곧 바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내용 등을 미루어보아, 이는 상대여성의 피해 주장에 큰 의심이 간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사건 이후에도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 계속 함께 있고 싶었한다는 정황을 포착 및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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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 대마등사건 내용 :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선처 없는 처벌이 내려지면서, 마약 사건으로 입건된 대상자들은 구속 등 큰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마약들이 구입 및 복용에 있어 인터넷 등으로 인하여 쉽게 접할 수 있다보니, 한 순간의 잘못된 마약 사건으로 입건되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입건이 된 분이었는데, 본 <JY 법률사무소>는 사건 입건 즉시 해당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호기심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다시는 의뢰인이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을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대마등 양형기준 :
제59조(벌칙)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대마등 처벌사건 해결방안 :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들을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약범죄에 있어서 이전부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까지 병행하지 않으면 평생 악순환을 거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점은 매우 무서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호기심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마약류를 접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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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
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의뢰인이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깊은 대화를 하면서 상대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을 잡고 만나 함께 밥을 먹는 등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상대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이후 이러한 신체접촉이 불쾌했던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 대해 그 즉시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사에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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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
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의뢰인은 서울의 한 클럽에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클럽에서 음주를 하고, 또한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아세웠고,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 하며, ‘다른 사람과 오해 한 것 아니냐’ 라는 답변으로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대 여성의 신고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기까지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러한 점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까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JY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의뢰인을 적극 변호를 하였으며, 또한 당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및 기타 정황들을 면밀하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본 변호인의 주장 및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들여져 최종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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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
통신매체이용음란-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및 다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들을 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결국 이를 참지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모욕’ 등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나아가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매사 언행을 조심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소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5-07 -
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은, 기혼자인 의뢰인이 한 여성을 알게 되고, 또한 이 여성과 내연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내연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마치 애인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스킨쉽과 성관계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사자들의 사이는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 틀어지게 되었고, 이후 이들의 내연관계는 오히려 남성이 집착하는 형태가 되어, 더 이상 관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러한 내연관계의 사실을 본인의 배우자가 알까 매우 전전긍긍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집착에 이기지 못해 의뢰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본
법률사무소> 에 의뢰를 하면서, 매우 억울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여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상호간 구애의 문자를 확보하였으며, 피해사실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억울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여성은 일반적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상대여성의 진술만으로 범죄협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