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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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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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합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따라 법정형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 의뢰인은 강제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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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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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통매음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 통매음 - 혐의없음 1. 군인 통매음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자 등을 보냈다는 오인을 받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자 상황을 바로잡고자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군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인 의뢰인의 수사는 군 검찰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에 맞춰 군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군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등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혐의없음 주장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등이 전송된 이력이 존재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음란한 문자 등을 전송한 사실이 없었기에 본 군 전문 변호사는 이 부분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문자 등이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 음란한 문자 등이 전송될 당시 의뢰인 외 타인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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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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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고,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유사 판례 등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등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2차 가해를 유발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너무 과도한 합의 금액이 측정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제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혐의가 명백하였으며, 문제가 된 발언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 요소를 분석하여, ▲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았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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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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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 무죄
    군사사건
    [성공사례] 상관모욕 - 무죄 1. 상관모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상관이었던 상대방에게 짓궂은 말을 자주 하였는데, 이 같은 의뢰인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군사 규율과 조직 문화가 강하게 반영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군형사변호사는 군형사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사 과정 및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의뢰인 및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후 번복이 어려우며, 이후 처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및 재판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와 재판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상관모욕죄에서 '모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 이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 유지라는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지만, 모든 무례한 표현이나 비판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의뢰인의 발언들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 본 군형사변호사는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 사건 당시 상황들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흐릿하고 모호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는지와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발언들이 다소 무례하게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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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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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 혐의 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 혐의 없음 1.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인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다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올렸는데 상대방은 이를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혐의 없음 주장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는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와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본 바,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는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 CCTV 영상 등에서도 의뢰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여러 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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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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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소지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허위영상물 소지 등 - 기소유예 1. 허위영상물 소지 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허위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법리 검토 및 판례 분석·활용을 통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변형한 행위는 물론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행위, 단순 시청 및 소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영상물이 원본과 동일한 화질로 무한 복제되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피해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특징이 있기에 더욱 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 소지의 고의성 여부, 영상물의 제작 의도 및 내용의 악의성,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수사기관 및 법원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며, 허위영상물 소지등의 행위는 단순 1회에 그쳤던 점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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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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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불법 도박 - 기소유예 1. 불법 도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기록 열람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법리 검토 및 판례 분석·활용을 통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불법 도박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 관련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도박중독예방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만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④ 삭제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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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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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공동상해 -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소년사건
    [성공사례] 학교폭력 공동상해 - 소년보호처분 1호,2호 1. 학교폭력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급생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학교폭력 경위와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추후 진행될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재판에서 당사자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조사 및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 및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의뢰인의 선처 피력 공동상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교육적, 복지적 관점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에 초점을 맞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보호 처분은 가장 가벼운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부터 가장 무거운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소년원 송치는 사실상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 일정 기간 보호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며 낮은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공동상해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에 해당되나, 그럼에도 소년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장 낮은 처분인 소년보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만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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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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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청법위반(성매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활용을 통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제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도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므로 더욱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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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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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미수 - 혐의 없음, 상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도 미수 - 혐의 없음, 상해 - 기소유예 1. 강도 미수, 상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생된 다툼으로 인해 강도 미수 및 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 외에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리 분석 및 판례 활용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강도 미수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이므로, 폭행·협박을 가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강도 미수가 됩니다. 따라서, 강도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하며,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또한, 강도 미수는 폭행·협박을 통해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강도의 기수와 미수는 재물의 취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 및 정황이 의뢰인이 상대방의 금품 갈취를 위해 강도의 실행에 착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 사안이 아닌 쌍방 몸싸움으로 벌어진 사건인 점 ▲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더욱 중한 피해를 입은 점 ▲ 사건 당시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보아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상대방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강도 미수 혐의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상해 혐의에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도 미수 혐의에서는 혐의 없음의 처분을, 상해 혐의에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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