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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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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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비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스스로 음주운전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그 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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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갱신 거절의 연락을 회피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기존 주소를 이전하고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까스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자료와 이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임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은 반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 의무를 주장하며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안전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책임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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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성특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특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예민한 신체 부위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을 수립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이후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기일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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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아청법위반(성매수)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려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 누구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책임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성인인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었으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본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사건 당시 상황 및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로 이르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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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상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트린 후 지속해서 피해자를 가격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작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는 목적성 및 계획성이 없었음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상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으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범행에 대한 처분을 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유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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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불법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초범이라도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불법 소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범죄행위에 대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소지한 성착취물이 비교적 적었던 점 - 의뢰인은 모든 성착취물을 삭제하였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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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스토킹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장기간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범죄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합의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여전히 조사와 처벌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그만큼 처벌 수위는 낮춰져서 선처받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모든 행위를 시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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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고, 조사 자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은 일치하나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가 아닌 점 ▲ 당시 행위가 일어난 곳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의도적인 성범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설득력 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추행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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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뤄질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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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모욕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입은 '모욕',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수십회에 걸쳐 의뢰인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명백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게시한 게시글 및 댓글, 수십회에 걸친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가해자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점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는 엄벌 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가해자는 의도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뢰인을 비방한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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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