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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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연인 간에 상호 합의 하의 스킨쉽은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떠한 제재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도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스킨쉽은 강제추행 혹은 강간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연인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 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갓 시작하는 연인 단계에서는 스킨쉽에 있어서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사건 당사자들 역시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후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몇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상대방의 손을 살짝 잡거나 혹은 포옹과 같은 스킨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즉시 의뢰인의 스킨쉽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부 반응에 잠시 실망하였지만, 이내 실망스러운 마음을 거두고 재차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여성은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의 집으로 가 버렸고, 이후 의뢰인이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는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의 뜻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다 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의 선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아무리 자신이 호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욱 조심해서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다시는 동종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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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어느 한 여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후 당사자들은 만남을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상대 여성을 만나 화대를 지불한 후, 유사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다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의 잘못을 각인시켜 주었고, 의뢰인 역시도 즉시 자신의 잘못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성폭력범죄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성매매 행위를 간접적으로 관여해서도 않고,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도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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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마트 내에는 우연히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성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치마를 입은 모습에 호기심이 생기게 되어,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1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촬영 당시 의뢰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촬영하였고, 촬영과 동시에 도주해 버리면 붐비는 사람 속에서 자신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 여성이 수사기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신고를 하여, 수사관이 CCTV등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며,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자신의 성적 충동 및 호기심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또한 동종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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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불법적인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각종 범죄에 대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사건 발생 즈음하여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많았던 터라 스트레스를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마사지 업소를 검색한 후 해당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 사건 ‘성매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방문할 당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업소임을 알고 있었으나, 애초에 의뢰인은 마사지만 받고 나오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화대를 추가로 지불하고 성매수까지 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어 즉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한편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는 스스로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전반적인 변호를 받고 큰 노력을 보인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행여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건전한 방법을 통해 극복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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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중이용장소 혹은 공공장소의 개념이 매우 모호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관찰할 요량으로, 어느 마트 내의 남녀 공용 화장실로 출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즉시 후회하고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기준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잘못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 한편, 사건 당시 의뢰인이 출입한 화장실은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던 공중화장실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위와 같은 장소에 어떠한 목적이든 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 범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당 법률을 개정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혹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함에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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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동안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잘못 표출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느 한 카페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무음카메라를 이용하여 찍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페 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 사건 피해자 여성이 의뢰인의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를 찍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진을 제대로 찍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여성에 의해 범행을 발당 당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내 마음을 다시 잡고 수사기관에 자진출두를 함과 동시에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고, 피해여성분에 대한 사죄 및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동시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반성의 뜻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대학 생활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대학 졸업 후에는 고시 시험을 준비하며 1차 시험도 한 번에 합격했을 정도로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으나, 이 건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평생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갈 뻔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게 본 범죄의 중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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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나날이 발달하며, 이에 추억들을 보존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휴대폰 카메라의 기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범죄의 횟수 역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러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카메라촬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느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클럽 내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장면을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카메라로 담아내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클럽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클럽 내 직원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자 하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휴대폰을 클럽 직원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클럽 내부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 중 일부가 찍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고의로 찍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신고를 하였고, 이후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입증해 줄 만한 증거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고의로 대상을 찍었든, 과실로 대상을 찍었든 범죄의 불법성이 크기에 이 같은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카메라를 촬영함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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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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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나날이 발달하며, 이에 추억들을 보존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휴대폰 카메라의 기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범죄의 횟수 역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러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카메라촬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느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클럽 내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장면을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카메라로 담아내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클럽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클럽 내 직원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자 하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휴대폰을 클럽 직원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클럽 내부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 중 일부가 찍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고의로 찍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신고를 하였고, 이후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입증해 줄 만한 증거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고의로 대상을 찍었든, 과실로 대상을 찍었든 범죄의 불법성이 크기에 이 같은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카메라를 촬영함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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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즐기다가 아래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된 분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데, 귀가 도중 우연히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는 술김에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즉시 경찰에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당일의 일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술이 점점 깨고, 기억이 돌아옴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추행행위가 밝혀져, 결국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기억을 차근차근 떠올리며 쟁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더불어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술집 주인 등의 사실 확인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준 것은 변함없었기에, 본 법률사무소가 정해준 방향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그 외 여러 양형을 참작할만한 여러 가지 자료 및 내용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관련 범죄에 있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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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
■ 사건내용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나 찜질방 등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에 처해집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형량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낮아(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에 비해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이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공개 및 고지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자신의 팔꿈치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 여성의 골반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당시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고의로 만질 의도는 없었다, 고의로 만졌더라도 가볍게 접촉한 것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생각에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였고, 또한 본인이 의도적으로 행한 접촉(범죄)임을 인지시키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크게 깨닫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크게 후회 및 반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 역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쓰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과 밀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실수로라도 타인의 신체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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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