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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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성범죄

    판결문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갖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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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도중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의뢰인의 주도하에 이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안 좋게 결별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은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의뢰인 몰래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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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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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인도 사건 당일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도저히 자신이 상대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상대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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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여성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발견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사실에 대해 <무죄>의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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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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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등-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통신매체이용음란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술을 마시는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흑심을 가지고 자주 연락을 해 왔었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일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구애를 하면서,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며 사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등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 계속적인 구애가 받으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의뢰인을 모욕하였고, 나아가 문자메세지로 성적인 말로 수치심을 주며, 피해자에게 크나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모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분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용서해 주며, 이들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까지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통원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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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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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호감을 쌓으며 날을 잡고 직접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는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음주를 하며 진솔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스킨십을 하며 숙박업소로 까지 이동해 성관계 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잘 헤어지고, 한동안은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는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고, 이에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황에 대한 억울함을 듣고, 정황 정리 및 증거들을 수집하며 토대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으로 입건이 되어 가해자로 지목이 됐을 경우, 해당 사건이 매우 중함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는 곧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처벌의 유무까지도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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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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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하면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그날따라 평소 음주를 하던 양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결국 만취하여 귀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술에 취하여 바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을 자면서 옆에 있던 남성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나아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여, 이를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건이 입건되자마자,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다짐하였고, 또한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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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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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직장 동료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입니다. 그러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 당일에 이르러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왜 고소당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그토록 친했던 동료인 상대방 여성이 자신을 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차근차근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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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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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무죄
    성범죄

    판결문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와의 회식을 하게 되면서 소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정상적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까지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어떠한 영문에서 본인이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성매매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되지 않고 기소까지 되었고, 결국 본 변호인은 재판준비까지 하며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며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초기 대응을 조금만 늦게 했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갈 뻔 하였습니다.

    어떠한 성범죄라도 억울하게 입건이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설령 재판단계까지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무죄 등 선고를 받기 위해서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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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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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는 초범일 경우라고 할지라도 거의 예외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여성과 시간을 보내던 중 순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다소 음주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틈타 피해자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신고로 제지되었고, 이후 신고로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차근차근 의뢰인과 사건을 정리해나가며, 의뢰인의 잘못을 짚어주었고, 의뢰인도 다시 한 번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여성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 및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교육조건부의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계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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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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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요지는, 상대 남성이 동성인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은 동성인 의뢰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얼마간의 합의금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살짝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에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증거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거짓말탐지기조사 및 대질조사까지 진행되었고, 또한 동시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진술들을 반박할 정황 및 증거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오랜시간이 지나서여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본인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상대남성에 대하여 무고의 혐의로 고소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거나 혹은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처럼 억울한 사건으로 휘말렸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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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등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성을 만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또한 자주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들이 만나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상대 여성과 진짜 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오히려 의뢰인을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여성의 고소에 매우 놀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으며,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홀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혐의가 인정될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 여성이 만취해 있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했었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해 왔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상대여성을 불법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 고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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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등-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내용 :

    성범죄의 통계를 보면, 성범죄는 주로 우발적인 범행이 대다수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입건된 자로서, 향후 큰 회사에 취직하기로 되어 있어 그 미래가 촉망받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다른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몰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한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 모습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기준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분 역시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이 계획적이었다고는 하나 처음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까지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통원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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