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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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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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내용 :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그들의 여자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동기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갔을 때 호기심에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 카메라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아차려 도주하였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기준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1) 우선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였기에 변호인은 미리 자수를 권하였고, 자수를 할 당시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변호인과 함께 자수를 하였습니다.

    2) 이후 촬영한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 행태 가운데 경미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어 피의자와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의 방향을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의뢰인 동기의 여자친구여서 진실된 사과를 중요하게 여겨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변호인과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JY법률사무소만의 의견서와 프로그램을 통해 수사기관에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어필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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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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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배구경기장에서 춤을 추는 치어리더 걸의 차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성범죄전문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 와 상담 후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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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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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선고유예

    판결문 - 성매매 선고유예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20164월경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1)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벌금형 100만원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고유예를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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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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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선고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강남구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오른속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한 점, 스스로 교육을 받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JY법률사무소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 및 책임 정도에 있어 1심 판결에 대한 선고는 적법하고, 또한 결코 과경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실형의 선고를 받게 될까 우려하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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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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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선고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회사 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지하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추행 혐의에 대해 본인이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사건 수임당시부터 피해자와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의자의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전달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이 경미해보여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다가 합의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동시에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과를 전해 공판시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미리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의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여 종국적으로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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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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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20161월경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JY법률사무소 성매매변호사를 수임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비슷한 시기의 다른 성매매 사건으로 또 다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1) 의뢰인은 20161월경 경기도 A시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화대를 지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소환조사 연락을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 성매매변호사를 수임하고 조력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한달 뒤, 의뢰인은 다시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사건 비슷하게 20161월경 발생한 다른 성매매 사건 혐의였습니다. 지난번에 동종전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다시 JY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두 번째 성매매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의 처분이 일어나기 전의 범행으로서, 첫 번째 사건과 같은 시기에 송치되었다면 의뢰인은 추가적인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점으로 판단,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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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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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회사 후배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다수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였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JY법률사무소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며 평소에도 그런 장난이 서로 잦았던 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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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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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A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문을 받고 있던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추행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추행 정도고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성희롱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과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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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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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성을 업무적 고용·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를 불러 안마를 하게 시켰습니다. 안마를 받던 중 성적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조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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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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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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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리조트에서 함께 여행을 온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든 사이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춰낸 뒤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번 만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 넣으려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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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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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JY법률사무소를 받문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과를 전달하고 반성하여 합의한 점을 토대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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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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