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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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미수
■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친구들과 걸어가며 주변에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보고, 손으로 여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면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3-04 -
준강제추행-감형성범죄■ 판결문 -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고인은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음주를 하고 택시로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키스 등)이 발생하였는데,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블랙아웃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자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해를 하여 준 유사강간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중에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여성에게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 여성과의 합의절차 등을 진행시킨 끝에, ‘선고유예’ 라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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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친족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내용 :
피의자는 국제결혼으로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의 신체적 자세불안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맛사지 등을 하였으나, 이를 부부갈등을 기화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의 양형기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자신의 추행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더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 무혐의처분 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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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소유예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등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대화 중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경찰조사 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속하게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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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절도-혐의없음형사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절도
■ 절도 사건 내용 :
피의자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휴대폰과 여자친구의 엄마가 관리하던 패물 등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절도 양형기준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절도 사건 해결방안 :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무죄 주장보다는 혐의를 받게 될 것을 알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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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강제추행-감형성범죄■ 판결문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만취하여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자 2명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징역형을 받지 않고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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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강제추행-감형성범죄■ 판결문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총3명이었는데, 추행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 있어서 큰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과의 피해회복 및 기타 여러 정상들을 잘 참작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기소되어 검사로부터 징역2년 이른 큰 형량이 구형되었으나, 여러 정상들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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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성매매-기소유예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뒤늦게 성매매 업소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조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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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때처럼 승객이 많아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승객끼리 밀착된 상황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불편했던 의뢰인은 방향을 돌려보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을 이동했는데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성추행 범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별도의 검찰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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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강간-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를 00어플에서 알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