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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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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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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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3회 몰카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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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이용촬영 해결방안 :
현장에서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피의자의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추가로 2건의 몰카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피의자는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JY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도구가 압수되어 피해영상이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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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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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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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3회 몰카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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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이용촬영 해결방안 :
현장에서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피의자의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추가로 2건의 몰카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피의자는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JY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도구가 압수되어 피해영상이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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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
[성공사례]건조물침입-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건조물침입
■ 건조물침입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일반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종교시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여성 전용으로 임시 사용 중인 남자 화장실을 착각하여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관리 담당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 건조물침입 양형기준 :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건조물침입사건 해결방안 :
외국 출장이 잦은 개인사업자로서 건조물 침입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외국 출장에 제한이 발생하여 사업에 상당한 피해를 우려한 피의자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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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성공사례]사기-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기
■ 사기사건 내용 :
불상의 상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타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피의자는 송금 받은 금원을 상피의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입금액의 1퍼센트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상피의자는 4명의 피해자들에게 총액 4,022만원을 편취하고, 피의자는 편취금액 중 일부인 2,277만원을 상피의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사기 양형기준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기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임을 의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상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의심을 하게 된 피의자는 변호인과 상담을 한 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자료들을 모았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단순 수금 업무라 생각하게 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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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
[성공사례]사기방조-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기방조
■ 사기방조 사건 내용 :
불상의 상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 피의자는 송금 받은 금원을 상피의자가 지정한 신원미상 수금원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기방조 양형기준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사기방조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신용평점작업이라고 안내를 받고 상피의자에게 송금받은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특성 상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가담정도를 낮추기 위해 위 사건에 관련되게 된 경위나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의자는 공범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임을 변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미한 가담정도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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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9월 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본인 의 등을 맞대고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범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등 참작사유를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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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
[성공사례]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여성을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애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급여 외에 피해자가 필요하다는 별도의 금전을 종종 지급하였고 피의자가 폐업을 한 후, 다른 사업을 피해자와 함께 준비하다가 중단하자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고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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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성공사례]강제추행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사건내용 :?
의뢰인은 2016년 7월경 안양에 위치한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뒤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짧은 머리를 하여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여 추행의도가 없었으며 통로를 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아 지나 가기 위해 밀쳤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는 당시 피의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짧은 머리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이 남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피해자의 질술, 실제로 남자로 오해받아 비슷한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던 점, CCTV 영상 확인을 통하여 길을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를 밀쳤다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협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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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성공사례]특수상해-무죄
■ 판결문 - 공동상해
■ 공동상해처벌사건 내용 :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대인과의 관리비 등이 미납되었다는 임대인의 청구에 합당한 내역서로 청구하면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인과의 실랑이가 발생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들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뜨려서 요추부위의 골절 발생하였다면서 공동 상해로 고소하여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 되었다.
■ 공동상해의 양형기준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일관되게 전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거나 증인의 부재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과 증인심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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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준강간죄합의금,유치원생성폭행,강제추행변호,미성년자성매매알선,청소년성폭행처벌,특수폭행처벌,상해죄,상해전문변호사,형사사건전문변호사
2017-02-23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준유사강간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수 여성이 경찰수사에 단속 되어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개인 사업을 하는 피의자는 성매매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사읍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상당한 피해를 우려해 성매매범죄를 전문으로 변호 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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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