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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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친구들과 걸어가며 주변에 있는 성명불상 여성을 보고, 손으로 여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면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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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감형
    성범죄

    판결문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고인은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음주를 하고 택시로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키스 등)이 발생하였는데,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블랙아웃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자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해를 하여 준 유사강간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중에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여성에게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 여성과의 합의절차 등을 진행시킨 끝에,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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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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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강제추행-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내용 :

    피의자는 국제결혼으로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의 신체적 자세불안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맛사지 등을 하였으나, 이를 부부갈등을 기화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의 양형기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자신의 추행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더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 무혐의처분 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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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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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등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대화 중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경찰조사 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속하게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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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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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혐의없음
    형사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절도

    절도 사건 내용 :

    피의자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휴대폰과 여자친구의 엄마가 관리하던 패물 등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 양형기준 :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 사건 해결방안 :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무죄 주장보다는 혐의를 받게 될 것을 알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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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감형
    성범죄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만취하여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자 2명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징역형을 받지 않고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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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감형
    성범죄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총3명이었는데, 추행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 있어서 큰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과의 피해회복 및 기타 여러 정상들을 잘 참작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기소되어 검사로부터 징역2 이른 큰 형량이 구형되었으나, 여러 정상들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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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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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뒤늦게 성매매 업소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조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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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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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때처럼 승객이 많아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승객끼리 밀착된 상황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불편했던 의뢰인은 방향을 돌려보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을 이동했는데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성추행 범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별도의 검찰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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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를 00어플에서 알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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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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