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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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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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모임이 파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 여성과 우연히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어 언쟁이 오가게 되었는데, 피의자는 더 이상 일을 키우기 싫은 마음에 상황을 대충 마무리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는데, 피의사실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딪칠 당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중, 의뢰인 및 피해자 쌍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하여, 즉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추행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다투는 한편,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이 번에 한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 대해 추행할 고의는 전무하였으나, 불측의 신체접촉사고로 인해 추행사실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며, 더욱 성추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사소한 상황에서도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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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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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음주 상태에서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방내에서 수면을 하다가 옆에서 수면중에 있는 피해 여성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만지는 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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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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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학업과 더불어 소개팅이나 새로운 이성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여성을 소개시켜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지인은 의뢰인에게 한 여성을 소개시켜 주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 이들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첫 만남 이후 그 여성에게 큰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두 번째 만남 역시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두 번째 만남 당시 다소 과하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호감이 스킨십의 시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의뢰인의 이 같은 과한 스킨십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까지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이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신고가 된 이후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 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추행의 정도나 반성 등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주장하게 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를 떠나 신체접촉에 대해서 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한 사실을 의뢰인이 무시하여 이를 지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한 순간의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는 처지에 놓일 뻔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시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과한 스킨십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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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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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판결문 - 향정,대마

    향정 ,대마 죄 사건의 내용 :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여 이를 지인과 복용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었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정 ,대마 죄 사건의 양형기준 :

    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58(벌칙)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향정 ,대마 죄 사건의 해결방안 :

    마약 구입 및 복용에 있어 의뢰인은 SNS 혹은 어플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같은 범죄를 쉽게 저지르게 되었던 점도 한 몫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건과 달리 마약 사범에 있어서는 아무리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을 지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마약을 구입 및 복용을 하고, 이를 지인에게까지 알선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를 요청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호기심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투약한 양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주장하여 최종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약범죄에 있어서 이전부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까지 병행하지 않으면 평생 악순환을 거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점은 매우 무서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호기심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마약류를 접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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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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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판결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사건 당일은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자리에서 평소보다 다소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후 만취한 상태로 계속 회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의뢰인에게 감정이 있었던 한 직원 여성이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상호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회사 인권위에 정식 통보하였고, 곧바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상호 호감이 있어 어제와 같은 스킨십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같은 상대 여성의 법적 조치로 인하여 매우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 본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억울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바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정황 및 목격자, 기타 증거들을 수집하여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강력한 피해 사실 주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은 재판까지 회부 되었으며,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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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결국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증거 및 정황진술, 그리고 기타 목격자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에 대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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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이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무죄를 받기까지의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전적으로 빠른 변호사의 조력 및 증거들에 대한 수집을 통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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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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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상해-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상해

    상해죄 사건의 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으로 고소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적 조차 없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저희는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을 믿고 이를 뒷받침 해 줄 증거 및 목격자, 기타 여러 정황들을 찾아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죄 사건의 양형기준 :

    257(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 사건의 해결방안 :

    상대방은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안면부를 맞아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대방이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부합시켜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매우 억울하게 고소가 되었다거나, 나아가 상대방이 무고한 사실도 배제하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정황들과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가 된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및 정황을 찾아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배경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상황에 맞거나, 효과적인 증거자료 및 주장이 필요하므로, 이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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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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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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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길을 걷다가 마주오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가는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일절 부인하였으나, 이후 나온 CCTV 등 증거자료로 인하여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매우 염려가 되어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는 당시 의뢰인의 정황 및 정상들을 참작하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받아드렸고, 의뢰인 역시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 여성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어,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선처 받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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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본인이 객관적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는 수사 초기부터 솔직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진술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이 과정에서 변호를 받아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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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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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본인 소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촬영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복 수사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범행 장면이 발각되어,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단순한 사건이지만, 사진을 찍힌 여성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큰 성적수치심을 느끼며, 의뢰인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JY 법률사무소> 는 의뢰인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랐었던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한 해당 여성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에 대해 참작하고자 신중한 변호를 한 결과,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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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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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식당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너무나 만취하여 있었던지라 본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이후 술이 깨면서 천천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JY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여, 모든 조사를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전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가 생겨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선처를 받아 갱생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그리고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에 만취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는 절주하여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것 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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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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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또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입건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범죄를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고, 이후 본 <JY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JY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호기심에서라도 이 같은 범행, 나아가 이종범행조차 저지르지 않겠다는 부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두 번씩이나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건 범행사실과 배경,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황, 무엇보다 본 법률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자진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크게 참작되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과 이와 같은 사건으로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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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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