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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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공연음란죄-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 공연음란사건 내용 :
피의자는 장례식에서 지인들과 음주 후 귀가를 하던 중 불상의 여자에게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연음란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공연음란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ㅂ다으면 직장에서 범죄 행위에 따른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살을 알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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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군인등강제추행 - 항소심 무죄
■ 불기소이유통지서- 군인등강제추행죄
■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내용 :
의뢰인은 군대에서 복무중인 장교로서, 2015. 6월경 동성 사병과 함께 외박을 나와 함께 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음주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제외한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서로 간 비밀로 간직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병은 부대에 복귀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군인등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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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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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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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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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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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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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1. 의뢰인은 최초 타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이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어,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에서는 이러한 1심 판결이 과경하다며 항소까지 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이는 너무 과중하다며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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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1심에서 받은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 및 검찰의 항소에 대해 적극 변호를 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JY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을 수사단계 초기부터 검토를 하고, 또한 1심 공판에 있어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여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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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JY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 있어 상호간 호감을 가지고 스킨쉽을 했었던 부분 및 이러한 과정에서 절대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였고, 또한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으로 높여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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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그동안 오해를 받으며 반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왔던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로써 다시 군인으로써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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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통해 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수사단계 혹은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일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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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역시 당시에는 상호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스킨쉽 등을 하였으나, 추후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였으며, 특히나 위와 같은 사건에 있어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라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나, 늦게나마?JY법률사무소?의뢰하여 2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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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성공사례]강제추행죄-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2016년 12월경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노래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추행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성범죄 예방교육, 자원봉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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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성공사례]준강제추행죄-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입대 전 같이 알바를 하던 피해자를 휴가 중에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서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조사를 마치고 불안하여 즉시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세한 상담을 받고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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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준유사강간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08월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립다방’에서 성매매대금 삼만오천(35,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영업직 특성상 외부출장이 잦았고 고객과의 스케줄을 마친 뒤, 가끔씩 오는 성매매 광고를 확인하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성범죄 전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성매매 예방교육, 자원봉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 하여 기소유예(교육조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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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사건내용 :
의뢰인은 2016. 5월 경,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회식자리에서 다소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식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두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그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인 현행범 체포 당시 만취상태로 인하여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기억도 잘 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대로 조사조차도 할 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사건이 접수된 후, 다시 한 번 정식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며, 당시 범죄행위 자체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변호를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들여져 최종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만취한 상태로 벌어진 실수와도 같은 우발적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 당한 사소한 성폭력 범죄 자체 발생만으로도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절대로 쉽게 회복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대소불문을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나, 가해자의 범죄 동기, 과정, 결과 및 기타 전과 등 건전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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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성공사례]준유사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준유사강간죄
■ 준유사강간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2016. 7월 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좋은 감정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후 서울 송파구 한 까페에서 직접 만나기로 하였으며, 함께 식사 및 술을 마신 뒤 그 근방 상호불상 빌딩 내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호간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고, 나아가 성관계까지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 준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유사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인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러한 점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준유사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까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JY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 변호를 하였으며,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상호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 기타 상황들을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본 변호인의 주장 및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들여져 최종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남녀가 쉽게 만남을 가져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신중함도 기해야 하나, 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당시에는 합의하에 했었던 스킨쉽을, 다음날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돌변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JY 법률사무소>에 맡기어 유리한 과정으로 유도 및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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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이재용변호사,고등학생신상등록,성폭행법률사무소,아동성폭력상담,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2017-01-26 -
[성공사례]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
■ 강간죄사건내용 :
의뢰인은 2016. 5. 31. 01:00경 경상남도 ㅇㅇ군 소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영업주로부터 고정 아가씨가 있다는 말을 듣고 노래방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접대부로 일하고 있던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놀며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자연스럽게 키스와 같은 스킨쉽 및 더 나아가 성관계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뒤 갑자기 이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고소로 인해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 강간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전면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또한 수사단계 초기부터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JY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성관계에 있어 폭행과 협박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다는 점,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 기타 상황을 면밀하게 주장하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주장 및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들여져 최종 ?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서로 좋은 감정에서 자연스레 맺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는 이러한 사건은 신고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게다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JY 법률사무소>가 찾아낸 유력한 증거들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JY법률사무소>에 맡기어 유리한 과정으로 유도 및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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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5년05월경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성매매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광명시 소재 상호미상 모텔 방 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던 중 성매수남 기록이 확인되어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매매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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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지방 출장 업무 중 동료들과 술을 먹고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여성과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수 여성이 경찰 수사에 단속이 되어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성매매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의 특성상 직장에서 퇴사 또는 해고를 당함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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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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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