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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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 몇 일 동안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호기심에 촬영하는 잘못된 행동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분석하여보면, 촬영 기간 및 횟수, 그리고 피해여성들의 수가 적지 않았기에 매우 큰 처벌이 예상됨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이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본 <JY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을 간절히 호소하며 변호를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본인이 재직중이던 공공공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쩌면 큰 처벌을 받더라도 이는 당연한 것 일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향후 평범한 가장이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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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술에 취한채로 길을 가다가 지나가던 여성의 머리 및 어깨, 그리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의뢰인은 매우 술에 취해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하고도 피해여성과 언쟁을 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이후 의뢰인은 술이 깨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백번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여성과 접촉하여, 피해여성에게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후 원만한 합의 절차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피력하며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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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술에 취한채로 길을 가다가 지나가던 여성의 머리 및 어깨, 그리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의뢰인은 매우 술에 취해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하고도 피해여성과 언쟁을 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이후 의뢰인은 술이 깨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백번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여성과 접촉하여, 피해여성에게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후 원만한 합의 절차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피력하며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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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을 골라 본인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음에 드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순간적, 혹은 우발적으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 적발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일명 ‘몰카’를 이용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을 직감하곤, 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수치심을 발생시킬만한 영상 및 사진들은 일부였다는 점과, 또한 이 사건 실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으며, 게다가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여,
이 번에 한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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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지인과 회식을 하고 지인의 오피스텔로 이동을 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직장을 다니는 가장으로서 성범죄인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가 발생하고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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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아동강제추행처벌,강제추행피해자,성폭력성추행,폭행처벌,강제추행죄,강제추행기소유예,강제추행처벌,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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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성공사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없음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업무상 관련하여 문자, 카톡 등을 주고받는 사이였으나, 피해자들이 업무상 자신들의 과실로 인하여 불이익이 오자 피의자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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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의 특성상 직장에서 퇴사되고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상당한 피해를 우려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 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무죄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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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 한 뒤 이후 지하철수사대에 자수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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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자수 전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전문 변호사님과 자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했고, 변호인은 자수의 필요성을 성명하여 변호인과 함께 자수를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동행하여 현장에서 카메라촬영을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 및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설득하고 피의자의 개인적인 사정 및 기소유예를 받아야하는 절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조사 당시에서도 기소유예 필요성 을 설명 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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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성공사례]준강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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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죄
■ 준강간죄 사건 내용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가 성관계합의에 대해서 부인하며 신고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이 사건은 발생 당시 피해자, 피의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피의자의 진술이 명확성과 진정성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 당시 발생한 사건의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서 진술에 변호인과 동행, 조사 이후 클럽 사람들에게 탐문하여 사실확인서 및 진술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이후 준비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검찰청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검찰청 조사시 검사가 무죄 확실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견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무죄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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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준강간피해자,준강간미수,준강간변호사,특수준강간,성범죄변호사,준강간죄,JY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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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
■ 성추행(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여성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면서 팔짱 을 끼고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추행(강제추행죄)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강제추행 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후, 성폭력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사전에 방문하여 강제추행 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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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고 성범죄전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매매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경찰 조사단계 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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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