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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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군 입대를 위해 휴학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의사가 없음을 수사진행 내내 밝혀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 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서류와 변호인이 준비한 서류를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와 극적합의를 하고 피의자와 함께 양형자료도 계속 준비하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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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가족들과 떨어져 소규모 사업을 하던 중 외로움과 사업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술을 먹다 우발적으로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던 성매수 여성이 경찰 수사에 단속이 되어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성매매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의 특성상 해외 출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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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성매매 여성 에게 성매매대금 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여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사를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당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받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 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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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직장에 출근 하던 중 지하철 승차장에서 지각을 우려하여 무리하게 승차를 하면서 여자 승객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추행을 하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역철도수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가장으로서 지방대학 출신이지만 공공기관의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마치고, 전문직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가족들에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변호사님 과 상담을 받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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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
■ 성추행(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근방에서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추행(강제추행죄) 해결방안 :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실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까지 표명하여 사건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JY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상생활 중 상호간 오해로 인하여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신고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JY법률사무소에 맡기어 유리한 과정으로 유도 및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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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성공사례]강간-무혐의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
■ 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군포시 금정역 부근 골목길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운영 중인 회사의 법인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간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에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이 삭제 된 상태여서 불리한 상황으로 수사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전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성관계 전후 상황과 대화내용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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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배우자명의로 교육관련 개인사업을 시작하던 중 성적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던 성매수 여성이 경찰 수사에 단속이 되어 휴대폰의 통화 내역 등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성매매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배우자에게 알려지고, 본인의 새로운 사업에 상당한 피해를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당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받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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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
[성공사례]성매매-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건 내용 :
피의자는 직장생활의 특성상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성적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수 여성이 경찰 수사에 단속이 되어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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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직장에 출근 하던 중 지하철내에서 여자 승객의 신체에 성기 부분을 밀착시켜 추행을 하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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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해외 취업을 준바하던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되면 비자 발급 거부 등으로 해외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범죄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단계부터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교육조건부)을 받아 어려움 없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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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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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
[성공사례]성매매-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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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건 내용 :?
피의자는 독신ㅇ로 생활을 하던 중 성적유혹을 이기지 모시하고 성매매를 하여 단속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매매를 하여 추가 단속되어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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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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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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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추가적인 성매매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자 성범죄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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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