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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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강제추행-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내용 :

    피의자는 국제결혼으로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의 신체적 자세불안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맛사지 등을 하였으나, 이를 부부갈등을 기화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의 양형기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자신의 추행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더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 무혐의처분 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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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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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등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대화 중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경찰조사 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속하게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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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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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혐의없음
    형사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절도

    절도 사건 내용 :

    피의자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휴대폰과 여자친구의 엄마가 관리하던 패물 등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 양형기준 :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 사건 해결방안 :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무죄 주장보다는 혐의를 받게 될 것을 알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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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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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감형
    성범죄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만취하여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자 2명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징역형을 받지 않고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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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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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감형
    성범죄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총3명이었는데, 추행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 있어서 큰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과의 피해회복 및 기타 여러 정상들을 잘 참작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기소되어 검사로부터 징역2 이른 큰 형량이 구형되었으나, 여러 정상들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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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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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뒤늦게 성매매 업소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조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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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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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때처럼 승객이 많아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승객끼리 밀착된 상황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불편했던 의뢰인은 방향을 돌려보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을 이동했는데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성추행 범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별도의 검찰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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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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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를 00어플에서 알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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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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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강제추행-집행유예
    성범죄

    판결문 -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발생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격려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어깨 등 신체부위를 접촉하였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해당 피의사실에 대해서 다소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재판까지 열리게 되면서,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정상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크나큰 수치심을 동반한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주며, 의뢰인으로부터 다시는 이러한 범죄로 입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받았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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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강간-혐의없음
    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강간

    아청법(강간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이 중학생 나이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대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성인의 나이라고 속이며 의뢰인과 연락을 지속하였는데, 이후 서로 호감을 갖고 직접 만남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만남 끝에 이들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으며, 마치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에게 느닷없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청법(강간죄) 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당시 상대여성은 본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사건을 의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사소한 유형력의 행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여성이 피해자로서 보이는 정황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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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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