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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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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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지인들과 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피의자는 지하철 하차를 잘못하여 버스로 환승을 위해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직장을 다니는 가장으로서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업무 특성상 해고의 사유가 발생하고, 가족들이 범죄 사실을 알고 피의자에 대한 실망감이 들 것을 걱정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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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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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공연음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공연음란사건 내용 :

    피의자는 결혼 예정자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다 순간적인 욕정으로 자신의 차량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출근하던 불상의 여자가 공연음란 행위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연음란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연음란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결혼 예정으로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직업의 특성상 외국 출장을 자주 가야하는데 공연음란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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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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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군인등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군대에서 복무중인 간부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병사와 함께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병사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병사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범죄로 불명예전역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 취업의 제한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과 가족들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져서 피의자에 대한 실망감이 들 것을 걱정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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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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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공연음란-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 공연음란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직장인으로 집안 문제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겹게 귀가를 하는 도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뒤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연음란사건 내용 :

    피의자는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 모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공연음란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공연음란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해고 또는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며 가족들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 지게 되면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기소유예(교육조건)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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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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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여성을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간음 하였다는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애인관계로 지내며 급여 외에 필요하다는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의자가 폐업을 한 후 다른 업종 사업을 함께하려고 준비하다가 중단하자 사장인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조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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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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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아청법)성매매-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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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위반(성매매)

    사건내용 :

    피의자는 2015년경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22세 여성과 만나 1회에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여성이 지정하는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2017. 7월경 성매매 여성이 단속되었고 미성년자라는 것이 밝혀져 아청법 13조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의 양형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 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후 아청법위반(성매매)의 형량이 높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받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로 인정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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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성범죄전문센터,성추행합의서,성추행사건,강간미수처벌,회사성희롱,성매매,미성년자성매매,아청법처벌(성매매),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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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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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위반(성매매)

    사건내용 :

    피의자는 2017.5월경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23세 여성과 만나 성매매대금 1회에 13만원을 지급하고 여성이 거주하는 종로구 소재 모텔방 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 여성이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던 중 미성년자라는 것이 밝혀져 아청법 13조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의 양형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 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후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받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로 인정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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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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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준강간-혐의없음

    준강간죄 사건 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나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던 사건입니다. 이에 JY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고 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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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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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구속적부심사-석방

    구속적부심사 - 석방

    의뢰인은 형사 사건으로 인해 여러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등 사건에 휘말려 또 다시 형사 입건되었고, 이후 이전 전력 둥(여러 이종 및 동종전과)으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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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사정 등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로 인하여 사전 구속이 되어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즉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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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판부 역시 의뢰인에 대한 <JY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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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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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간 - 무죄, 정보통신망침해등/협박/폭행 -집행유예


    주거침입강간, 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폭행 사건 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으나 의뢰인이 사귀는 동안 강간, 폭행, 협박을 하고 헤어진 후 무단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하고, 성적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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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 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 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

    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한 점,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주거침임강간 및 강간은 무죄가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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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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