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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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준강간-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사건내용 :
형법상 처벌하고 있는 준강간이라는 죄는 주로 인사불성의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성립하는 범죄로, 비록 폭행 협박의 행위는 없지만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를 검토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느냐는 점은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준강간에 연루된 분이셨는데, 이 사건 당사자들은 지인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면서, 친분을 쌓아나가게 된 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는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술자리가 파한 뒤에는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도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스킨쉽에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었고, 그렇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현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방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이 만취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들어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무고로 고소할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피의사실로 신고가 되었을 때 적극적인 소명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하기보다는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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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어느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클럽 내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 여성 일행이 의뢰인에 다가오더니 ‘의뢰인이 일행 중 한 여성을 추행했다’는 터무니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일행이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 여기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대충 마무리하고 귀가하였지만, 얼마 후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그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일면식도 전혀 없던 상대방 여성이 자신을 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향후 상대 여성에 대하여 무고 여부까지 검토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을 하여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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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기소유예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매우 많으며,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몰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도 사건 당일 출근을 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 여성과 몸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신체를 떼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그리고 의뢰인은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나아가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피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소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 간에 크고 작은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서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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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
[성공사례]강간등-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요지는,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은 회사 내외에서 내연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여 더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상대방 여성이 갑자기 의뢰인과 있었던 일체의 일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여성의 진술들을 반박할 정황 및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의 결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혔던 것이고, 이에 현재 의뢰인은 무고의 혐의로 상대방 여성을 고소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내연관계의 끝은 보통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결별을 하게 되면서 성범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만약 억울하고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전후의 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 가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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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성공사례]준강간등-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사건내용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학 동기 사이로 친분을 두텁게 유지하던 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이 입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 당사자들 간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는데, 사건 당일에 이르러 우연히 학교 근처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연한 만남에 기뻐하며, 함께 밥을 먹고 이어서 음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전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던 사실을 되새기며, 스킨쉽 및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및 준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상대방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였고, 또한 상대방 여성은 애인에게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까지 들켜 이를 계기로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밖의 모든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행여라도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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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성매매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는 무관하게 성을 상품화하여 사고파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으로 연루된 분이셨는데, 사건 당일 호기심에 이끌려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게 되었고, 업소 직원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성매매라는 범죄의 불법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계도시켜 주었고, 그제야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다잡아 사소한 범죄에라도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금전으로 성을 파는 행위도 성을 사는 행위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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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매매알선기획사,지하철성범죄얼굴,가출여학생성폭행,미성년자강제추행죄,성폭력징역,몰카범신고,지하철성범죄신상,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금,성폭력문제,통신매체음란죄,성매매전문변호사,
2018-06-25 -
준강간-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
■ 사건내용 :
피의자는 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자신을 준강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무죄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JY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님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여러 증거를 통한 무죄 주장을 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피의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사건을 정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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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성공사례]강간등-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 사건내용 :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의 범죄는 사건 발생 당시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을 높게 평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의 핵심은 범행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준강제추행에 연루된 분이셨는데,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화장실이 급한 나머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 그 화장실에 의뢰인의 직장동료인 이 사건 상대방 여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볼일을 본 후 화장실을 빠져 나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더니 의뢰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상대방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고,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어려운 범죄에 연루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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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
[성공사례]공연음란-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연음란
■ 공연음란죄 사건 내용
형법 소정의 공연음란의 죄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 앞에서 공연하게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최근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본인의 차량 안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때마침 본인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채 본인의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간 지난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형사 입건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를 깨우쳤고,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피해자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당사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나아가 의뢰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를 절대 잊지 않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을 다시 한 번 계도해 주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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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성공사례]강간등-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등
■ 사건내용 :
사회가 복잡해져감에 따라서 크고 작은 송사에 관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법률적 지식이 그리 해박한 편이 아니기에 아무 대책 없이 송사를 준비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으로,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던 지인이 먼저 귀가를 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술집에서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을 마시던 도중 술집 내 모든 손님들이 귀가하게 되었고, 이에 술집에는 해당 술집의 사장인 상대방 여성과 의뢰인 단 두 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 옆자리로 다가와 착석하더니 의뢰인에게 갖가지 스킨쉽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였지만 함께 스킨쉽을 나누게 되었고, 나아가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마 후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 하며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압박하며 금전까지 요구해 왔고, 그제야 의뢰인은 냉정함을 되찾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고, 나아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 및 정황을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없음’ 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형사전문(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함을 적극 밝혀내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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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