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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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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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6월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명미상 여자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성매매처벌죄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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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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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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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 요구하였고, 성범죄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성매매예방교육면제)를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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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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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고등학생성폭력,미성년자성매매특별법,성폭행범죄,아동성폭행법,버스성추행누명,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매매합법화,성매매처벌,성매매단속,성범죄,성추행,성폭력,성폭행,성매매전문상담센터,성매매변호사
2016-11-09 -
[성공사례] 성매매처벌, 상해죄 -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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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 상해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던 중, 시비되어 주먹으로 여자의 눈 부위를 폭행 하여 상해죄와 성매매처벌 혐의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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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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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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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 상해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 및 상해죄로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매매처벌 및 상해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여, 검사가 징역8월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검사항고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형을 받았을 것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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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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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9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성매매녀를 만나 안산시 소재의 성명불상보텔에서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는 본 범죄사실(성매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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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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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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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평범한 사회인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피의자와 함께 양형자료도 계속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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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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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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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9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성매매녀를 만나 안산시 소재의 성명불상보텔에서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는 본 범죄사실(성매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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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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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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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평범한 사회인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피의자와 함께 양형자료도 계속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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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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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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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6년 5월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는 도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마사지 업소에 출입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처벌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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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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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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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공무원시험에 붙어 수습기간 중 성매매를 하였고 경찰서의 조사 참여 전화를 받은 후 성매매처벌사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성매매처벌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힘들게 공부하여 붙은 공무원자리가 자격박탈 될 뻔하였으나, 성매매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피의자의 반성, 성매매처벌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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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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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안양형사변호사,미성년성폭행사건,아동성폭행범죄,성추행손해배상,특수강제추행처벌,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매매처벌,성범죄,성추행,성폭행,성폭력,성매매전문상담센터,형사전문상담센터,변호사,성매매특별법,성매매변호사,성매매기소유예,성매매벌금
2016-11-03 -
[성공사례] 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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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2016년 7월경 새벽에 충청남도에 위치한 성명불상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간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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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강간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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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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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해수욕장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스킨십을 한 후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의자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숙소에서 나오는 모습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확보한 뒤, 말다툼에서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의 허위신고였음을 변론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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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성공사례]성매매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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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공기업에 다니는 자로 2016년 7월경 전화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만나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처벌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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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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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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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에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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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매매함정단속,청소년성범죄신상공개,성범죄경찰조사,성폭행형량,준강제추행고소,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성추행,성폭행,성폭력,성매매처벌,성매매전문상담센터,성매매특별법,성매매변호사,성매매란
2016-10-31 -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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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으며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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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추행(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처벌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강제추행처벌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처벌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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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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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부산성범죄변호사,청소년성추행변호사,강제추행경찰조사,성범죄합의금,엘리베이터성추행,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폭행죄,강제추행처벌,강제추행죄,형사사건,강제추행처벌상담센터,성범죄,성추행,강제추행벌금
2016-10-28 -
[성공사례] 혐의없음 - 성범죄(특수강간죄,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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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특수강간죄, 준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1는 피의자2는 피해자와 함꼐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잠이든 피해자를 각1회씩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피해자는 피의자들을 특수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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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죄,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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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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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특수강간죄, 준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가 특수강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특수강간은 물론 준강간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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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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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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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4회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여성과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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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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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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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전문변호사사무실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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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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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