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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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감형성범죄■ 판결문 - 강제추행
■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사건 당일도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사건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를 모두 시인하며, 본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사건이 다소 중대했던 탓에 본 사건은 곧이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접촉하며 결국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기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를 증거로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변호한 끝에 징역형의 검찰 구형에서 감형된 벌금형의 선고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소한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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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
[판결문]카메라등이용촬영,절도-집행유예성범죄■ 판결문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7. 3. 14.경 동대문에 위치한 성명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을 하고 피의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친구에게 유포하였으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모텔비용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절도하였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피의자의 친구에게 유포를 했음을 인정하였지만 준강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계속하여 주장하였고 준강간 혐의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유포, 절도 혐의에 대해 계속적인 반성의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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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
[성공사례]성매매알선-감형성범죄■ 판결문 -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광명시에서 ‘XX 아로마’를 운영하는 업주인데, 손님으로부터 일정의 금원을 받고 종업원과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종업원과 손님간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매우 염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는 당시 의뢰인의 정황 및 정상들을 참작하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과 손님간의 합의로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법정에서 증인신청절차를 통해 밝혀내며 검사 구형 징역 1년이었음에도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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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성공사례]공갈미수-기소유예형사■ 불기소이유통지서 - 공갈미수등
■ 사건내용 :
형법상 공갈죄라고 함은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편 협박의 내용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이면 족한데, 이 사건 역시 공갈죄 및 협박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던 도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가 본인을 해하려 했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다소 흥분한 나머지 사건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계속 몰아세웠고, 나아가서는 금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의뢰인으로써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해하려했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웠던 것이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공갈’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공갈미수 양형기준 :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해결방안 :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위해 이 사건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 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자신의 오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고, 나아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감정적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항시 어느 곳에서건 이종 또는 동종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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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
[성공사례]특수폭행-기소유예형사■ 불기소이유통지서 - 특수폭행등
■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교사로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 차원으로 훈계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행위가 우연히 제3자에 의해 목격되어 이후 신고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히 법적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폭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결방안 :
한편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가 다소 도를 넘어섰다는 부분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훈육과정의 일환이었으며, 무엇보다 아이들 역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특수폭행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강도나 혹은 공포심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 아동들 및 학부모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 아동들 및 학부모 역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주었으며, 나아가 본 법률사무소 역시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을 훈계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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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기소유예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최근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분으로, 사건 당일 잘못된 마음을 먹고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업소의 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단속을 하러 나온 경찰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이 잘못되었음을 크게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하나하나 되짚어 주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즉시 시인하며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을 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건을 계기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얼마나 불법한 행위인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나아가 다시는 재범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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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성공사례]강간-감형성범죄■ 판결문 - 강간
■ 사건내용 :
한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강제로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여성과 시간을 보내던 중 순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다소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는 결국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이어져 ‘성폭력’이라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안이 중대했던 탓에 구속영장청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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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차근차근 의뢰인과 사건을 정리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짚어주었고, 의뢰인도 다시 한 번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여성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 및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계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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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
[성공사례]강간 등-혐의없음성범죄■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
■ 사건내용 :
사람과 사람이 인연을 맺는 것에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연이 맺어 지기도 하지만, 한 순간에 그러한 인연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좋지 못하여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흔히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 역시 꽤나 오랜 기간에 걸쳐 교제를 한 연인관계에 있던 분들이었는데,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지고 말았고, 결국 결별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결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의뢰인과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나누며 대화를 이어 나갔지만 한 번 깊어진 감정의 골은 쉽게 봉합되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해 사소한 안부조차 전하지 않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상대방 여성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사실(강간)을 함부로 누설하고 다니면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및 협박의 혐의로 신고하게 되어,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고소를 당한 사실에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얻고자 즉시 본
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차근차근 반박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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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
[성공사례]준강제추행-선고유예성범죄■ 판결문 -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여성과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 당시 피해자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을 수 차례 말렸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불성 상태로 계속적으로 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의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결국 범죄에 대한 사안이 심각하여 공판단계까지 회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큰 처벌이 우려됨과 동시에,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합의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는 중에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여성에게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 여성과의 합의절차 등을 진행시킨 끝에, ‘선고유예’ 라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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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
■ 사건내용 :
대부분의 성범죄는 주로 우발적인 범행이 대다수이기는 하나,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절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평소의 습관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우발적인 범행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하던 사람으로 회사 내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는 촉망받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던 중 만원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피해자 여성과 몸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접촉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신체가 접촉된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에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분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용서해 주며, 이들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까지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통원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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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