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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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사건 당일 직원 모두와 함께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회식 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량으로 2차 회식 장소로 향하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뒷좌석에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추행했다고 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내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까지 하게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실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추행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건 당일 차량에 많은 직원이 탑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과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동종의 범죄는 물론 이종의 범죄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신체접촉이 되거나 혹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될 경우,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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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도중,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술을 오랜만에 마신 탓인지 다소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옆 칸에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이에 호기심에 화장실 벽을 타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도주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 변호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형사조정을 요청하며 당사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특히 술자리에 참석하게 될 때면 행동을 더욱 조심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사소한 범죄로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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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이 여성이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해당 여성에게 즉시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만난 자리에서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었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이 사건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성매매에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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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는 처음 본 사람 간에도 친밀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친한 사람들 간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다만, 지나친 음주는 개인의 자제력을 잃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범죄로도 연결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큰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 사건 역시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기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오랜만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소 과음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필름이 끊기는 상황까지 가 버렸는데,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날의 기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출석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여성을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이 돌아옴에 따라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며, 결국 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가지기 위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술자리를 가볍게 즐기되 지나친 음주로 자신의 자제력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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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연인 간에 상호 합의 하의 스킨쉽은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떠한 제재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도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스킨쉽은 강제추행 혹은 강간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연인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 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갓 시작하는 연인 단계에서는 스킨쉽에 있어서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사건 당사자들 역시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후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몇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상대방의 손을 살짝 잡거나 혹은 포옹과 같은 스킨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즉시 의뢰인의 스킨쉽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부 반응에 잠시 실망하였지만, 이내 실망스러운 마음을 거두고 재차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여성은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의 집으로 가 버렸고, 이후 의뢰인이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는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의 뜻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다 한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의 선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아무리 자신이 호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욱 조심해서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다시는 동종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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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어느 한 여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후 당사자들은 만남을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상대 여성을 만나 화대를 지불한 후, 유사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다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의 잘못을 각인시켜 주었고, 의뢰인 역시도 즉시 자신의 잘못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성폭력범죄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성매매 행위를 간접적으로 관여해서도 않고,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도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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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마트 내에는 우연히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성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치마를 입은 모습에 호기심이 생기게 되어,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1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촬영 당시 의뢰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촬영하였고, 촬영과 동시에 도주해 버리면 붐비는 사람 속에서 자신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 여성이 수사기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신고를 하여, 수사관이 CCTV등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며,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자신의 성적 충동 및 호기심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또한 동종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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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불법적인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각종 범죄에 대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사건 발생 즈음하여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많았던 터라 스트레스를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마사지 업소를 검색한 후 해당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 사건 ‘성매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방문할 당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업소임을 알고 있었으나, 애초에 의뢰인은 마사지만 받고 나오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화대를 추가로 지불하고 성매수까지 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어 즉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한편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는 스스로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전반적인 변호를 받고 큰 노력을 보인 끝에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행여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건전한 방법을 통해 극복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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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중이용장소 혹은 공공장소의 개념이 매우 모호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관찰할 요량으로, 어느 마트 내의 남녀 공용 화장실로 출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즉시 후회하고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기준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잘못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 한편, 사건 당시 의뢰인이 출입한 화장실은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던 공중화장실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위와 같은 장소에 어떠한 목적이든 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 범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당 법률을 개정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혹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함에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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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동안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잘못 표출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느 한 카페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무음카메라를 이용하여 찍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페 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 사건 피해자 여성이 의뢰인의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를 찍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진을 제대로 찍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여성에 의해 범행을 발당 당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내 마음을 다시 잡고 수사기관에 자진출두를 함과 동시에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고, 피해여성분에 대한 사죄 및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동시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반성의 뜻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이 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대학 생활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대학 졸업 후에는 고시 시험을 준비하며 1차 시험도 한 번에 합격했을 정도로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으나, 이 건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평생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갈 뻔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게 본 범죄의 중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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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