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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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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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최종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간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 전후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의뢰인이 한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와 재판 전 의뢰인에게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와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긴장한 의뢰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감경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 배상을 약속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으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통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 요소들을 수집하였고,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강간죄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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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사건 해결을 위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절차로,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전 의뢰인이 받게 될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조심스레 접촉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과 함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파악 및 선처 피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로써, 법무부에서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범죄의 경중 또한 매우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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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매일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여 이를 토대로 정확한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인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경찰 조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 전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했기에 강제추행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였으므로 강력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계속해서 주장하였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에게는 성범죄는 아니나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요소들을 파악하는 한편,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강제추행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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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장시간 머무른 탓에 성폭력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성폭력특례법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다른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기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과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이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실수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전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경찰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장시간 머무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것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기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었던 점 ▲ 의뢰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소지품에서도 의뢰인의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달리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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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주운 피해자의 물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로인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수시로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변호인은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으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지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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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
점유이탈물횡령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상대방이 놓고 간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갔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우선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최초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사건 당일 전후 사정과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한 바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타인의 물품으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또는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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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통매음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이 받게 될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 또한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의 형사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 배상 및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선처에 참작될만한 여러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근거들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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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
도주치상,12대중과실사고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12대중과실사고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한속도보다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지만, 두려운 마음에 어떠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손괴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12대중과실사고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중한 범죄인 데다가 의뢰인은 도주까지 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와 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최근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과실 사고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경찰 조사와 재판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외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던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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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상황 체크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승하면서 성매매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 피력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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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군인등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최종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1심 선고유예 → 2심 검사항소기각 / 최종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자 이에 대응하고자 다시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검사의 항소 이유 파악 및 사건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 요지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고, 각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변론준비 및 재판 끝까지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는 한편, 재판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공탁 절차 진행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에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 공탁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에서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하며, ▲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정상이 제출된 일도 없는 점 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의뢰인은 최종 선고유예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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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