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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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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확인 및 당시 상황 분석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술에 근거하는 관련 증거에 따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추후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같은 범죄 전력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을 근거로 가해자가 촬영 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는 것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JY법률사무소는 ▲ 가해자는 지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 가해자는 같은 범죄 전력을 갖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충분한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점 ▲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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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명예훼손 등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알리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의뢰인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및 계획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가게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발언으로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은 공익의 목적이며 비방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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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옆 좌석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물에 의해 혐의가 특정되었으므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해 진행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자발적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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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 본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해자와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분석 및 추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기관 동행 만약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면 결과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드렸고,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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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함께 복무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강한 제지에도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를 일으킨 당사자가 군인 신분이라면 군형법에 따른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모습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의뢰인이 사건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의 방식에 따라 엄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근거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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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명예훼손, 모욕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모욕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의뢰인을 특정하며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의뢰인의 성적 사생활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본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게시한 게시글 및 댓글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점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는 엄벌 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 가해자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뢰인을 비방한 점, ▲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해 사실 전부를 밝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판결을 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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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속한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이후 단계 조력 방안 수립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타인에게 배포 및 제공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숙지해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경찰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안정되지 못한 심리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상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며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에 유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명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풀어 개별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서야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음란물인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음란물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증거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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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명백히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불법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할 뿐 아니라,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피력하지 못한다면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형사 처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 피드백 전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두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출석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아청물 소지로 인한 아청법위반 사안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스스로 자수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개수가 많지 않고, 유포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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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폭행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형사 사건[성공사례] 폭행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수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는 엄벌 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가해자 진술 반박하며 엄벌 피력 가해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의뢰인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를 주고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건 진행 과정 중 자신의 폭행 행위에 정당함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폭행의 정당성을 주정하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가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가 마땅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판결을 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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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선고유예성범죄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의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시청한 행위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 행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초동 대응에 힘써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불법 구입 및 소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이 구입 및 소지한 성 착취물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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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