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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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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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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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길을 걷다가 마주오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가는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일절 부인하였으나, 이후 나온 CCTV 등 증거자료로 인하여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매우 염려가 되어 본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는 당시 의뢰인의 정황 및 정상들을 참작하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받아드렸고, 의뢰인 역시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 여성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어,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선처 받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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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본인이 객관적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는 수사 초기부터 솔직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진술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이 과정에서 변호를 받아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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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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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본인 소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촬영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복 수사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범행 장면이 발각되어,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단순한 사건이지만, 사진을 찍힌 여성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큰 성적수치심을 느끼며, 의뢰인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JY 법률사무소> 는 의뢰인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랐었던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한 해당 여성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에 대해 참작하고자 신중한 변호를 한 결과,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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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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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식당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너무나 만취하여 있었던지라 본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이후 술이 깨면서 천천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JY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여, 모든 조사를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전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가 생겨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선처를 받아 갱생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그리고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에 만취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는 절주하여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것 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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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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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또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입건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범죄를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고, 이후 본 <JY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JY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호기심에서라도 이 같은 범행, 나아가 이종범행조차 저지르지 않겠다는 부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두 번씩이나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건 범행사실과 배경,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황, 무엇보다 본 법률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자진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크게 참작되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과 이와 같은 사건으로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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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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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 몇 일 동안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호기심에 촬영하는 잘못된 행동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분석하여보면, 촬영 기간 및 횟수, 그리고 피해여성들의 수가 적지 않았기에 매우 큰 처벌이 예상됨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이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본 <JY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을 간절히 호소하며 변호를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본인이 재직중이던 공공공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쩌면 큰 처벌을 받더라도 이는 당연한 것 일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향후 평범한 가장이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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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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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술에 취한채로 길을 가다가 지나가던 여성의 머리 및 어깨, 그리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의뢰인은 매우 술에 취해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하고도 피해여성과 언쟁을 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이후 의뢰인은 술이 깨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백번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여성과 접촉하여, 피해여성에게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후 원만한 합의 절차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피력하며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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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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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술에 취한채로 길을 가다가 지나가던 여성의 머리 및 어깨, 그리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의뢰인은 매우 술에 취해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하고도 피해여성과 언쟁을 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이후 의뢰인은 술이 깨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백번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여성과 접촉하여, 피해여성에게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후 원만한 합의 절차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피력하며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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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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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을 골라 본인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음에 드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순간적, 혹은 우발적으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 적발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일명 몰카를 이용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을 직감하곤, 바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수치심을 발생시킬만한 영상 및 사진들은 일부였다는 점과, 또한 이 사건 실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으며, 게다가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여,

    이 번에 한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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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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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지인과 회식을 하고 지인의 오피스텔로 이동을 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직장을 다니는 가장으로서 성범죄인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가 발생하고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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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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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업무상 관련하여 문자, 카톡 등을 주고받는 사이였으나, 피해자들이 업무상 자신들의 과실로 인하여 불이익이 오자 피의자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의 특성상 직장에서 퇴사되고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상당한 피해를 우려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 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무죄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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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성범죄전문변호사,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처벌,성범죄특례법,업무상추행,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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