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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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
■ 강간죄사건내용 :
의뢰인은 2016. 5. 31. 01:00경 경상남도 ㅇㅇ군 소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영업주로부터 고정 아가씨가 있다는 말을 듣고 노래방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접대부로 일하고 있던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놀며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자연스럽게 키스와 같은 스킨쉽 및 더 나아가 성관계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뒤 갑자기 이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고소로 인해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 강간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전면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또한 수사단계 초기부터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JY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성관계에 있어 폭행과 협박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다는 점,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 기타 상황을 면밀하게 주장하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주장 및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들여져 최종 ?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서로 좋은 감정에서 자연스레 맺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는 이러한 사건은 신고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게다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JY 법률사무소>가 찾아낸 유력한 증거들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JY법률사무소>에 맡기어 유리한 과정으로 유도 및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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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2015년05월경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성매매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광명시 소재 상호미상 모텔 방 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던 중 성매수남 기록이 확인되어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매매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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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지방 출장 업무 중 동료들과 술을 먹고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여성과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수 여성이 경찰 수사에 단속이 되어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성매매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의 특성상 직장에서 퇴사 또는 해고를 당함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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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지인과의 약속으로 불가피하게 혼잡한 퇴근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불상의 여자 승객에게 성기 부분을 밀착시켜 추행을 하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고객과의 상담 등을 하는 직업으로 범죄경력이 조회될 경우 퇴사를 해야 할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고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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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
[성공사례]카메라등촬영이용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대학생으로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 여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사진 촬영에 대하여 시비발생, 피의자는 하차 후 도주 하였고 피해여성 의 신고로 경찰 신원 조회 후 지하철 수사대에 출석하여 휴대폰압수(디지털복원) 및 조사를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졸업 후 취업의 제한 등 진로 문제에 상당한 피해를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어려움 없이 학업 및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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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
[성공사례]카메라등촬영이용죄-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대학생으로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 여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사진 촬영에 대하여 시비발생, 피의자는 하차 후 도주 하였고 피해여성 의 신고로 경찰 신원 조회 후 지하철 수사대에 출석하여 휴대폰압수(디지털복원) 및 조사를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졸업 후 취업의 제한 등 진로 문제에 상당한 피해를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어려움 없이 학업 및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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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직장생활을 위하여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던 중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수 여성이 경찰 수사에 단속 되어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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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의 특성상 직장에서 퇴사 또는 해고와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상당한 피해를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처분을 받아 어려움없이 직장생활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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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명예훼손죄,미성년자강간합의,성폭행누명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아동성폭력합의,범,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전문변호사
2017-01-10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학생으로서 친구들과 음주 후 귀가하는 도중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불상의 여자 엉덩이를 1차례 만지고, 인근 건물에 숨어 있다 수색하는 경찰에 발각 되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대학생으로 외국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유학을 준비 중 이었는데 강제추행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교환 학생으로 입국이 거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추행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고 어려움 없이 유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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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친족성폭행처벌,미성년자성추행기소유예,미성년자성매매협박,성범죄사례,성폭력성폭행,형사사건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매매미수전문변호사
2017-01-04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와 노래방에 갔다가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옆 칸에 들어가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 1차 조사 후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아 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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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폰 촬영기능을 시험하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 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 1차 조사 후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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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