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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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 한 뒤 이후 지하철수사대에 자수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자수 전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전문 변호사님과 자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했고, 변호인은 자수의 필요성을 성명하여 변호인과 함께 자수를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동행하여 현장에서 카메라촬영을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 및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설득하고 피의자의 개인적인 사정 및 기소유예를 받아야하는 절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조사 당시에서도 기소유예 필요성 을 설명 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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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성공사례]준강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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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죄
■ 준강간죄 사건 내용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가 성관계합의에 대해서 부인하며 신고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이 사건은 발생 당시 피해자, 피의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피의자의 진술이 명확성과 진정성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 당시 발생한 사건의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서 진술에 변호인과 동행, 조사 이후 클럽 사람들에게 탐문하여 사실확인서 및 진술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이후 준비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검찰청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검찰청 조사시 검사가 무죄 확실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견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무죄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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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
■ 성추행(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여성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면서 팔짱 을 끼고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추행(강제추행죄)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강제추행 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후, 성폭력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사전에 방문하여 강제추행 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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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고 성범죄전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매매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경찰 조사단계 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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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성공사례]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교육조건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 중 피해자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해 보았느냐?” 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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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사무소의 성범죄전문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경찰단계 부터 선임되어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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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손으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죄사실 을 부인 하였으나 조사 후 불안하여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범죄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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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성공사례]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사건내용 :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춤을 추고 있는 여성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말하며 허리를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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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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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후, 성범죄전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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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성공사례]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
■ 강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종업원 과 피의자의 주거지 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강간으로 신고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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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간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강간죄 전문 변호인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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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성공사례]성매매-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 성매매사건 내용 :
피의자는 성매매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매매대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성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성매매여성이 경찰 단속에 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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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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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 해결방안 :
성매매 여성이 단속에 잡힌 경우 다수의 성매매 상대방의 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로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단계에서 대질심문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이후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추가 증거자료와 대질심문을 요청하여 피의자의 무죄를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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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매매알선처벌,미성년자성매매,성매매단속,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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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성공사례]유사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유사강간
■ 사건내용 :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여자친구 집에서 술자리를 하고 따로 잠을 자기 직전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로 한 방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대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 유사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해결방안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본 사건도 특별히 현출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이 피의자로부터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후 대질심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진술만으로 무죄를 밝혀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세심히 접근하여 작은 증거라도 더 확보해야함을 성명하고 피의자와 무죄를 밝힐 증거물을 수집, 검찰청에 추가의견서를 제출, 피의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정황이 자세희 설명되는 점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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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