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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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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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즐기다가 아래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된 분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데, 귀가 도중 우연히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는 술김에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즉시 경찰에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당일의 일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술이 점점 깨고, 기억이 돌아옴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추행행위가 밝혀져, 결국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기억을 차근차근 떠올리며 쟁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더불어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술집 주인 등의 사실 확인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준 것은 변함없었기에, 본 법률사무소가 정해준 방향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그 외 여러 양형을 참작할만한 여러 가지 자료 및 내용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관련 범죄에 있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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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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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내용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나 찜질방 등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에 처해집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형량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낮아(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에 비해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이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공개 및 고지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자신의 팔꿈치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 여성의 골반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당시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고의로 만질 의도는 없었다, 고의로 만졌더라도 가볍게 접촉한 것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생각에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였고, 또한 본인이 의도적으로 행한 접촉(범죄)임을 인지시키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크게 깨닫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크게 후회 및 반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 역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쓰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과 밀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실수로라도 타인의 신체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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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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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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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다소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회식이 파한 후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취기가 올라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 이 사건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는 술김에 포옹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술이 깨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잊지 않으며, 향후 과음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음주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 다시는 이러한 범죄 및 사소한 실수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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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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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회사 내에서도 회사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당일 즈음하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어느 마사지 숍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던 터라, 순간적인 호기심에 위 불법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해당 업소가 불법적인 업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출입하였지만,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해당 업소가 불법업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이 위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성실한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 호기심으로 자신이 이루어 온 모든 것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었으며, 다시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업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나아가 조금이라도 이와 관계된 의심스러운 업소가 있다면 결코 출입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추가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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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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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주거침입준강간-집행유예

    판결문 - 주거침입준강간

    사건내용 :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사건 당일은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의도치 않게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일행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이 사건 피해자는 유독 술에 많이 취하여 집에 가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의뢰인이 모텔로 데려다 주었는데, 이후 의뢰인은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탓인지 집으로 가던 도중 발걸음을 돌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 순간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 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주거침입 준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 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 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주거침입준강간죄사건해결방안 :

    이 사건은 사건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대하여, 사전 구속까지 언급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이 사건 피해자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나아가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본인이 저지른 중범죄에 대하여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모습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최대한의 반성의 태도를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처를 잊지 않고, 현재까지도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사소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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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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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역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자신의 눈앞에서 걷고 있는 이 사건 피해 여성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상대 여성을 뒤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어 상대방 여성의 전신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이 이 같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불법한 행위임을 인지시켜 주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는 카메라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쟁점 역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물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 여성의 전신 모습을 촬영한 것 자체로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여성의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이후 태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불기소처분을 얻어 처벌은 면할 수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함부로 타인의 모습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피해 여성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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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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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호기심에 해당 불법 업소에 연락을 취하였고, 사건 당일에 이르러 어느 한 모텔에서 해당 업소 관계자를 만나 출장마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화대를 추가로 지불하고 불법 업소의 여성과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시에, 본 법률사무소가 정해준 방향성에 따라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본 변호인 역시 의뢰인을 위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또한 얼마나 큰 불법한 행위인지에 대해 확실히 인지를 하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향후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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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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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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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수업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던 도중 의뢰인은 자신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발동하여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동영상의 촬영의 버튼을 누르지 마자, 피해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 뒤를 돌아봤고, 이에 의뢰인은 무척 당황하며 피해자를 앞질러 가 다른 장소로 도망치듯 이동한 뒤, 즉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죄책감에 다시 사건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를 하려 했지만, 이미 피해자는 해당 장소에서 사라진 후였고,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내 생각을 고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함과 동시에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즉각 인지시켜주었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대신 전달하며 의뢰인과 피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인이 성적충동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범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시키는지 절실히 느꼈으며, 다시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성범죄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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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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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최근 성매매 범죄가 기승함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성교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성매매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성매매의 처벌이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평가하며 강력히 처벌하자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한 불법마사지 업소를 소개해주었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소개받은 불법마사지 업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도착한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화대를 지불한 후, 마사지 1회와 성관계 1회를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고민하던 중,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의 범법행위를 각인시켜 주고,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이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이 번에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다시는 성매매 행위를 권유해서도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도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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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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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서, 취미 활동으로 콘서트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한 콘서트에 참가하였고, 이후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여 많은 인원들이 서로 뒤엉겨 춤을 추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한 여성과 서로 몸이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여성의 가슴 부위를 간헐적으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그 즉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 진술로 인하여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피하려고만 하여 점점 죄질은 나빠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으며, 결국 사건은 악화될대로 악화된 이후에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시켜줌과 동시에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대신 전달하며, 원활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상반된 진술을 한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행동 및 초기 진술에 대한 부분을 질타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 등으로 연루되는 일 없도록 적극 계도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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