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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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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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으며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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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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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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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처벌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강제추행처벌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처벌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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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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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성공사례] 혐의없음 - 성범죄(특수강간죄,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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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특수강간죄, 준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1는 피의자2는 피해자와 함꼐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잠이든 피해자를 각1회씩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피해자는 피의자들을 특수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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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죄,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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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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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특수강간죄, 준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가 특수강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특수강간은 물론 준강간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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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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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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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4회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여성과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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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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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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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전문변호사사무실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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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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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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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술집에서 나오며 술값을 각자 절반씩 나누어 내자고 하여 시비가 되자,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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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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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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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죄)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강제추행죄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후, 성폭력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사전에 방문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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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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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
[성공사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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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가 13세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의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만11세, 여)의 상의를 올려 가슴 등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2만원을 지급, 이로써 13세미만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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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 양형기준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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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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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 부모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성매매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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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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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대학생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여성 2명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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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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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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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강제추행죄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후, 강제추행처벌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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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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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4만원을 지급하고 성명미상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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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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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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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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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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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가 학교통학 버스 내에서 피해여학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준강제추행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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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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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인정하고, 지인이 알려주는 서초동 소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한 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니 반드시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선임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 주지 못하고 법원에 기소되어,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고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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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청소년강간치상,20대여성성매매,어린이성추행,고등학생성폭행사건,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강제추행전문상담센터,강제추행변호사,준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초범,준강제추행죄벌금,준강제추행증인
2016-10-17 -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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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강제추행처벌죄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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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사건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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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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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조사 전에 성폭력범죄를 전문으로 변호사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인정 및 합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처벌에 대한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아, 신상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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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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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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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주고 모텔방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처벌사건으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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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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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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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성매매알선업소가 단속하였는데 피의자를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요구를 하여,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실을 부인하려고 생각하다가, 형사전문변호사?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알선업자 및 성매매여성 등을 이미 수사하여, 성매매사실이 확인 된 사람만 출석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처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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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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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