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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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아청법(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강간
■ 아청법(강간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병역대체 복무 중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애인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아청법)강간으로 경찰 조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습니다.
■ 아청법(강간죄) 양형기준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병역대체 복무 중으로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바로 구속되고 실형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강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조사단계 부터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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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직장인으로 지인과의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는 도중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고의적인 신체접촉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가장으로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해고 또는 퇴직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가족들이 범죄 사실을 알고 피의자에 대한 실망감이 들 것을 걱정하여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게 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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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군인등강제추행 - 상고심 무죄■ 판결문 - 군인등강제추행죄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내용 :
의뢰인은 군대에서 복무중인 장교로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여 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이후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의 사건을 3심까지 의뢰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해당 사건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안에 대하여, 검찰의 주장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 등 원심 증거 선택 및 증명령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며, 검찰의 상고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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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
[성공사례]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감형?■ 판결문 -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내용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였고,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사건해결방안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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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성공사례]강제추행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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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감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을 우려하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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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 여성들의 발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의자가 촬영한 발사진 을 ‘여발매니아’ 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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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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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변호인은 피의자의 촬영본 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이 사건 변호를 시작 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을 하여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촬영본 이 대부분 발사진 이었으며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부위임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여성의 발에 대한 성적 환상이 있는 피의자에게 올바른 성 관념을 갖기 위한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카메라촬영한 부분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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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
[성공사례]준강간-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
■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3명이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나눠 마셨고 만취된 상태인 피해자와 지인을 데려다주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지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욕정을 일으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준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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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 지인의 진술로 인해 불리한 정황에서 성범죄 전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이였으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수사기관에 의견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점이 없음을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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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폭행피해자변호사,버스성추행불구속수사,성범죄공개,음란물소지죄,강제추행재범,강제추행전문변호사,형사사건변호사
2017-06-08 -
[성공사례]무면허운전-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내용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해결방안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사실만 놓고 따져보면 이 사건은 기타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존재하였고, 이에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검찰은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JY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변호와 기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결과로 선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 사건은 범하기 쉬운 범죄로서, 재범의 여지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즘 도로교통법에 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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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성공사례]공연음란-감형■ 공연음란죄 - 감형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6년 12월 경 서울에 위치한 한 식당 여자화장실 앞에서 창문을 통해 2명의 여성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연음란죄 사건 해결방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전과가 두 번이나 존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최소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감형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반적 사정을 감안,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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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만원지하철에서 신체가 밀착되어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부분과 엉덩이를 추행하였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1번과 벌금 2번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
인은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과를 전달하고 동종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뢰인의 정신적 치료가 필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 단계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및 상담 유지와 사회봉사활동을 약속하여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크게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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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