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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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죄),폭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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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폭행죄사건의 내용 :?
피의자는 만취하여 편의점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일행의 손목을 꺽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처벌(성추행), 폭행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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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폭행죄사건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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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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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상해죄, 폭행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강제추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 되어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즉시 성추행처벌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성추행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신상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성추행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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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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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사건 내용 :?
피의자가 퇴근시간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의 신체에 성기부위를 밀착시켜 추행하였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지하철성추행)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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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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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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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사건 해결방안 :?
공중밀닙장소에서의 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폭력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형사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아, 신상등록은 물론 취헙제한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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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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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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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앞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혐의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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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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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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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지하철수사대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상담센터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은 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이 불편해 질 수 있으나, 피의자는 일찍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일찍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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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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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
[성공사례] 성매매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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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오후 8시경 게스트하우스에서 필리핀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화대비를 지불한 후 1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어 성매매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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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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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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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귀가하기 전 필리핀여성과 성매매를 가졌고, 시일이 흐른 후 성매매로 조사받으러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며 평소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로 사건의 처리과정, 형량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형량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고, 성범죄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성범죄를 진행 한 노하우로 사건을 처리하였고 피의자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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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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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성공사례] 성폭행(강제추행죄)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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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성폭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회식 후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자리 창가 쪽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가져다 자신의 하체부위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죄(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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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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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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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성폭행)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술에 많이 취하여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 못해 귀가 조치되었고, 술에서 깬 후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JY법률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진행하게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이였고, 피의자의 직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다행이도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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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성공사례] 선고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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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출근시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피해자) 뒤에 서있으며 여성의 다리를 주시하였고, 전동차가 들어오자 피해자와 같이 탔으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한 죄(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로 현행범으로 잡혔고 조사를 받았으며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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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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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가던 도중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조사를 처음 받아본 피고인은 몹시 당황하여 범죄에 대하여 다 시인 하였고 그 이후 대처 할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다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직전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고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본 범죄에 대한 법리분석을 하여 피고인의 최대한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분석에 따른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 면소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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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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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내용 :?
피의자는 오후9시경 채팅어플로 만나게된 성매매여성에게 대금을 지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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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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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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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였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본 사건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는 경우 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으나 JY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피의자는 성매매사범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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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
[성공사례] 준강간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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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사건 내용 :?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이 동거하던 연인관계였습니다. 둘이 헤어진후 약 한 달후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나누어 먹은 후 피의자가 욕정을 일으켜 심실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신고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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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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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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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심실상실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준강간죄혐의로 신고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의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사건 진행 노하우로 단기간에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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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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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매매특별법위반,아동청소년성매매특별법,강간집행유예,성매매초범기소유예,미성년자성매매벌금,준강간죄,준강간,준강간치상,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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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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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내용 :?
피의자는 오후9시경 채팅어플로 만나게된 성매매여성에게 대금을 지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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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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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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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였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본 사건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는 경우 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으나 JY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피의자는 성매매사범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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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성추행기소,아동청소년성폭력특별법,성범죄전문상담센터,성매매초범처벌,미성년자성추행누명,성매매,성매매특별법,성매매반성문,성매매방지법
2016-09-28 -
[성공사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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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사건 내용 :?
피의자는 흙을 조달하는 회사의 사장이며, 거래처인 꽃집 사장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의자의 흙을 이용하게 되었고, 1년동안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협박과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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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사건 양형기준 :?
<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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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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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단순 외상대금을 받기 위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협박으로 느끼고 신고하게 될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협박죄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혼자힘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생각을 하여 JY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에게 본 범죄에 대한 형량 등의 설명과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의자의 억울함과 본 범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경찰,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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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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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