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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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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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발 등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여자 발 등을 몰래 촬영, 유포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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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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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주거침입준강제추행-감형

    판결문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펜션에 놀러갔다가 옆방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 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 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사건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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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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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준강간-감형

    ?■ 판결문-준강간

    준강간죄 사건 내용 : ?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관계로, 피의자는 사건 당일 회식으로 만취 상태가 된 피해자를 보고 본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본 사건은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더욱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JY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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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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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준강간미수-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준강간죄미수

    준강간죄미수 사건 내용 :

    회사 동료 관계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같은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내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강간미수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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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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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사기-선고유예

    판결문- 성매매, 사기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대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테이블에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20만원을 들고 도주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기 양형기준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했을 당시에 의뢰인은 과거에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선고유예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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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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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일반 직장인으로서 휴대폰으로 온 광고용 문자를 보고 호기심에 안마를 받으러 갔다가 여자 안마사의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업소가 성매매 단속에 단속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가장 으로서 성매매 범죄로 직장에서 해고 또는 퇴사 되거나 범죄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상당한 피해를 우려한 피의자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조사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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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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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만취하여 노래방에 가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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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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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 하였으나 조사 후 불안하여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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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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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내용 :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그들의 여자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동기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갔을 때 호기심에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 카메라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아차려 도주하였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기준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1) 우선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였기에 변호인은 미리 자수를 권하였고, 자수를 할 당시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변호인과 함께 자수를 하였습니다.

    2) 이후 촬영한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 행태 가운데 경미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어 피의자와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의 방향을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의뢰인 동기의 여자친구여서 진실된 사과를 중요하게 여겨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변호인과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JY법률사무소만의 의견서와 프로그램을 통해 수사기관에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어필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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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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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배구경기장에서 춤을 추는 치어리더 걸의 차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성범죄전문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 와 상담 후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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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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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성매매-선고유예

    판결문 - 성매매 선고유예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20164월경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1)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벌금형 100만원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고유예를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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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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