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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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준강간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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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와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2차에 걸쳐 음주를 한 후, 모두 집에 돌아간 뒤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준강간죄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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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의 처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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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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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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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사건의 해결방안 :?

    대학생인 피의자는 앞으로의 장래를 위협할만한 사건에 억울하게 연관되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JY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수사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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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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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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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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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이번년도에 2번 성매매업소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자)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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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처벌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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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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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후 JY법률사무소에서 전화상담을 하였고 피의자의 직업상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되면 퇴직해야하는 상황이였으나, 일찍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의자는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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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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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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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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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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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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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JY법률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받은 후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의 상세한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의 도움을 받아 최단기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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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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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아청법위반(준강간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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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준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같은 학교 동창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만나자는 카톡을 하여 만나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던 도중 그 건물 계단에서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청법위반(준강간죄)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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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

    299(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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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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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준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아직 나이가 어린 피의자는 억울하게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다행이도 피의자가 일찍?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수 많은?형사사건진행 노하우를 가진 JY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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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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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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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내용 :?

    피의자는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수원시에 있는 A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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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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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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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여성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의 도움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선고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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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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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강간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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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와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새벽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간죄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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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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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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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강간죄로 신고 되었음을 알고 JY법률사무소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의 모든 조사일정을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피의자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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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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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강제추행처벌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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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사건내용 :?

    피고인은 서울의 호프집에서 처음만난 피해자와 음주를 하였고 그 호프집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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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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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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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사건의 해결방안 :?

    피고인은 1심 재판 진행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고 1심판결의 형량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자 사건해결을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1심 재판 진행시에 미흡 하였던 부분을 보강하였고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피고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온 JY법률의 노하우로 선고유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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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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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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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매)사건내용 :?

    피의자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13세미만미성년자)를 만나러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갔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믄 농로에 차량을 주차 한 뒤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의 몸을 만진 후 그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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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의 양형기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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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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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 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후 아청법위반(성매매)의 형량이 높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의 도움을 받아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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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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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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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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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와 DVD방을 가게 되었고 영화를 보던 도중,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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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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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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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에서 강제추행죄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된 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제추행 성범죄상담 JY법률을 찾아 왔습니다. JY법률에서는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본 변호사사무실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의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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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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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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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내용 :?

    피의자는 퇴근길에 지하철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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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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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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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의 도움을 받아 최단기간 만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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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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