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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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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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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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술집에서 나오며 술값을 각자 절반씩 나누어 내자고 하여 시비가 되자,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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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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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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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죄)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강제추행죄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후, 성폭력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사전에 방문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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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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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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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가 13세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의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11, )의 상의를 올려 가슴 등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2만원을 지급, 이로써 13세미만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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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 양형기준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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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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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해결방안 :?

    피해자 부모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성매매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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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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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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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대학생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여성 2명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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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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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강제추행죄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후, 강제추행처벌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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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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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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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4만원을 지급하고 성명미상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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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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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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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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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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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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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가 학교통학 버스 내에서 피해여학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준강제추행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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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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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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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인정하고, 지인이 알려주는 서초동 소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한 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니 반드시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선임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 주지 못하고 법원에 기소되어,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고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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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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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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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강제추행처벌죄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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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사건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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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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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조사 전에 성폭력범죄를 전문으로 변호사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인정 및 합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처벌에 대한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아, 신상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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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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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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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주고 모텔방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처벌사건으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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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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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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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성매매알선업소가 단속하였는데 피의자를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요구를 하여,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실을 부인하려고 생각하다가, 형사전문변호사?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알선업자 및 성매매여성 등을 이미 수사하여, 성매매사실이 확인 된 사람만 출석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처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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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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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죄),폭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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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폭행죄사건의 내용 :?

    피의자는 만취하여 편의점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일행의 손목을 꺽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처벌(성추행), 폭행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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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폭행죄사건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0(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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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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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상해죄, 폭행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강제추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 되어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즉시 성추행처벌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성추행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신상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성추행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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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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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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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사건 내용 :?

    피의자가 퇴근시간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의 신체에 성기부위를 밀착시켜 추행하였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지하철성추행)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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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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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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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사건 해결방안 :?

    공중밀닙장소에서의 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폭력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형사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아, 신상등록은 물론 취헙제한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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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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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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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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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앞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혐의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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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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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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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지하철수사대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상담센터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은 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이 불편해 질 수 있으나, 피의자는 일찍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일찍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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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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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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