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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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절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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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사건내용 :?
피의자는 서울의 A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 가 절취하여 절도죄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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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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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의 혐의를 벗기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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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사건의 의의 :?
일찍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피의자는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 하였고, 본 사무실의 체계적인 상담과 형사사건 진행노하우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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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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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강제추행처벌,아청법위반,성추행반성문,항소,병원성추행,절도,형사사건전문변호사,형사전문상담센터,형사사건
2016-07-08 -
[성공사례] 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추행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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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사건 내용 :?
피고인은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같은 영어학원 학생인 피해자1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2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혐의로 신고되었고 검사가 기소를 하여 1심 판결이 난 후 본 사무실에 찾아와 자세한 상담을 하였으며 본 사무실에서 2심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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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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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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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1심(지방법원) 판결을 받고 난 후 선임이 되어 2심(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어 무죄가 선고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 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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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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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
[성공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을이용촬영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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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내용 :?
피의자는 A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을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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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기준 :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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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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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선고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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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
[성공사례] 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추행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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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사건 내용 :?
피고인은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같은 영어학원 학생인 피해자1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2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혐의로 신고되었고 검사가 기소를 하여 1심 판결이 난 후 본 사무실에 찾아와 자세한 상담을 하였으며 본 사무실에서 2심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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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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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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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1심(지방법원) 판결을 받고 난 후 선임이 되어 2심(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어 무죄가 선고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 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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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
[성공사례] 강간미수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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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A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키스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옆으로 밀치고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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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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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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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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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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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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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접촉 하는 등 피의자는 약 10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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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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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JY법률센터)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JY법률센터)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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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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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성매매단속,성폭행합의,미성년자성매매처벌,성범죄공소시효,성범죄벌금,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2016-07-01 -
[성공사례] 강간미수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강간미수 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A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키스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옆으로 밀치고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
■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강간미수죄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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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성추행죄,유치원성추행,강제추행친고죄,형사합의금,도촬신고,강간미수,강간미수죄
2016-07-01 -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접촉 하는 등 피의자는 약 10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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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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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JY법률센터)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JY법률센터)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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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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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성매매단속,성폭행합의,미성년자성매매처벌,성범죄공소시효,성범죄벌금,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2016-07-01 -
[성공사례] 무고죄 -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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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사건 내용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 검찰 조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강간 당한사실이 전혀 없다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구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어 법원판결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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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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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강간죄의 의견서작성 부터 선임되어 무고죄로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판단과 다르게?피고인의 신고가 무고하지 않다는?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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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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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매매전문변호사,성범죄상담소,변호사,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자신상등록,무고,무고죄
2016-06-28 -
[성공사례] 강제추행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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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사건내용 :?
피의자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10분간 피해자의 가슴 및 허리 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의 허리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처벌죄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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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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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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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의?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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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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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버스성추행,아청법상담,성매수자처벌,학교성폭력,성매매단속기간,강제추행,강제추행처벌,강제추행초범,강제추행죄,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