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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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 조건부기소유예??
■ 준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2명을 만나게 되었고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성인인 줄 알았던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만졌고 추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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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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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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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의자는 순간의 실수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시험준비가 허투루 될 뻔 하였습니다만,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담변호사의 상세한 상담을 받아 성범죄 특성상 하기 힘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죄)혐의로 일반 준강제추행죄 혐의보다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뻔 하였으나, 본 변호사사무실의 의견서작성, 수사참여 등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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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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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
[성공사례] 성매매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주변사람들과 음주 후 새벽에 집에 가던 도중 인터넷 성매매를 보게 되었고 업주와 연락을 하여 예약한 후 업주가 지정한 모텔에서 여종업원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처벌혐의로 신고되어 조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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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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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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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JY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였고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익산에 살고 있어 방문상담이 어려웠고 JY법률사무소에서는 전화와 우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피의자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초범인 피의자의 선처를 위하여 많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관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의자 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로써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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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출근길 지하철역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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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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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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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사건 해결방안 :?
현장에서 지하철수사대의 수사관에게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후 JY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게 되었고 방문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피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의자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평소 법적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피의자를 대신하여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진행한 노하우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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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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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성공사례] 성범죄(준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범죄(준강간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되었고 피의자가 집에 물건을 두고와 피해자와 같이 피의자집으로 가게되었고 피의자가 물건을 찾는 동안 피해자가 피의자 집에서 잠이 들었으며 피해자가 눈을 뜨고 보니 피의자가 자신의 위에 올라타 있기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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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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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준강간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긴 하였으나, 서로 합의하에 가진 관계였고 억울하게 준강간죄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 만아니라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피의자는 일찍 형사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변호인들을 선임하였고,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피의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받지 않고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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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버스정류장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피의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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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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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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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난 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다 JY법률사무소에 오게 되었고 JY법률사무소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았으며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수사에 적극 참여 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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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성공사례] 공갈미수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 혐의없음??
■ 공갈미수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사건 내용 :?
피의자들은 영어학원강사로 피의자들이 다녔던 영어학원 앞에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 현수막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학원영업을 방해하였고(업무방해죄), 학원에 근무하던 다른 선생님을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며(공갈미수), 학원에 다니고있는 40명의 학생들 부모님에게 허위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는(명예훼손) 혐의로 신고 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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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사건의 양형기준 :?
<공갈미수>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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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자신이 다녔던 영어학원의 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하였으나 그 방법이 조금 지나치다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여러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피의자들과 상세한 상담을 하였고 상담을 하여보니 피의자들은 해당범죄의 법조항에 맞지 않아 피의자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에 여러번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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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
[성공사례] 강제추행처벌, 폭행죄 - 혐의없음??
■ 강제추행처벌, 폭행죄사건의 내용 :?
피의자는 할인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1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일으켜 세워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지고(강제추행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피해자2가 피의자에게 하지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2를 밀쳐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폭행죄)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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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폭행죄사건의 양형기준 : ?
<강제추행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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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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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폭행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다가 억울하게 범죄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혼자의 힘으론 무죄라는 것을 밝히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정황증거 일뿐 피의자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만진게 아니라는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하였고,?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생활으로 돌아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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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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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강강미수죄, 준강간죄 - 혐의없음??
■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 준강간죄사건의 내용 :?
피의자는?외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는 건설현장 직원들에 상주하는 아파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평소 둘이 친하게?지냈으며?서로 자주 만나? 술을 마셨는데?술에 취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번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강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 준강간죄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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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 준강간죄사건의 양형기준 :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미수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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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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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상해죄, 폭행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해외를 자주 오고가며 일을 하여야 해 수사참여 등 사건을 혼자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 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JY법률센터의 성범죄 전문변호사들과 상담을 하였고, JY법률센터의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해외에 있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검사, 수사관들에게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서면 등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 하였으며, 피의자와 JY법률센터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 한 결과 피의자는 강제추행, 강간미수, 준강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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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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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성공사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없음??
■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내용 :?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의 딸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져 피의자가 이를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였고 선생님의 신고로 피의자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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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의 양형기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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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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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의자는 부녀사이로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JY법률센터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고, 자신의 딸인 피해자와?서로 대화로?사건을 원만히?잘 해결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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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
[성공사례] 강제추행처벌,폭행죄,상해죄 - 기소유예??
■ 강제추행처벌, 상해죄, 폭행죄사건의 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1과 음주를 하였고, 술기운에 피해자1의 치마부분을 만지게 되어 피해자1이 너무 놀라 전화로 피해자2를 부르게 되었으며 피의자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이 우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처벌, 상해죄, 폭행죄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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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상해죄, 폭행죄사건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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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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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상해죄, 폭행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범죄행위 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JY법률센터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성범죄가 결합된 폭행사건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JY법률센터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의자는 강제추행처벌, 상해죄에 관하여는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폭행죄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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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