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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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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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사건내용 :?
피의자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10분간 피해자의 가슴 및 허리 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의 허리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처벌죄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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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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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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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의?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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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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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
[성공사례] 성매매 처벌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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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부산에 있는 A업소에서 업주에게 성매매대금을 건네고 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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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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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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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처벌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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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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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4번 촬영하였고, 네이버 카페에 4회에 걸쳐 게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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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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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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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지하철성범죄) 해결방안 :?
이 사건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여 합의를 할수 없기에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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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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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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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내용 :? ?
피고인은 강남구의 지하철 개찰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된 후 법원에 기소되어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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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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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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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어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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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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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성공사례] 공연음란죄-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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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처벌사건 내용 :?
? 피의자는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 모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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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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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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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사건 해결방안 :?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 피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한 피의자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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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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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
[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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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PC방 사장으로 피해자(같은 PC방 직원)에게 여자 친구가 되어달라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양팔을 벌려 껴안는 등 PC방 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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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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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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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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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
[성공사례] 성매매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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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태국식 안마를 받으러 갔고 안마를 받던 도중 성매매업소의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지불 후 관계를 가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자)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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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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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성매매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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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범죄상담센터,성추행신고,성폭행고소,초등학생성폭력,마사지성폭행,성매매
2016-06-08 -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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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거리를 걷고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주변에 급하게 주차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도주하였다는 강제추행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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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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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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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강간죄,성매매알선변호사,강간미수죄,신상정보공개고지,변호사무료상담,강제추행
2016-06-03 -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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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의자여자친구와 피의자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던 도중 폭죽을 사기위해 편의점에 잠시 들렸는데, 피의자여자친구가 잠시 내려 편의점에 들어 가 있을 동안 피의자가 입술에 키스를 하고 목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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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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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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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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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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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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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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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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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폭행사건,아동성범죄신고,준강제추행죄,성범죄관련변호사,성추행재판,강제추행
2016-06-03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 - 조건부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지하철2호선 역 출구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의 치마 속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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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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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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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합의를 할수 없기에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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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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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성매매변호사,동영상유포죄,지하철성범죄,공연음란,성희롱신고,카메라등이용촬영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