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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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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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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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13세미만미성년자)20155월경 인터넷게임 채팅으로 알게 되었고, 20157월경에 상호불상 모텔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다리로 제압하여 관계를 가졌으며, 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촬영, 20159월경엔 욕조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씻겨준 후 관계를 가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고 싶지 않다하여 가슴만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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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가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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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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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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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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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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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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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내용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었고, 기소되어 법원단계 까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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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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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어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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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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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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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사건내용 :?

    피의자와 피의자친구 그리고 피해자는 토OOOOOOOOO 클럽에서 처음만나 3차까지 술을 마신 후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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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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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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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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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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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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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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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사건 내용 :?

    피의자는 안양시에있는 지하1층 복도 여성용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는 볼일을 마치고 바지를 입은 상태로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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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미수범)

    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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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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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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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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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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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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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학교 교생선생님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다고 불러내어 이성친구 등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여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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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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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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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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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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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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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사건 내용 :?

    피의자는 안양시에있는 지하1층 복도 여성용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는 볼일을 마치고 바지를 입은 상태로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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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미수범)

    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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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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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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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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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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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피의자는 서울시에 있는 롯데리아 직원 탈의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유니폼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었고, 기소되어 법원단계 까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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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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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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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어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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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성범죄,성폭행범,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신고,성추행이란,카메라등이용촬영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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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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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사건내용 :?

    피의자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으로 32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과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성매매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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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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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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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고,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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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 성추행처벌,성폭력범죄,성범죄법률상담,성추행현행범,꽃뱀사기,성매매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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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유사강간 - 혐의없음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의자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온 피의자 여자친구의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에 새벽 쯤 일어나 강아지를 데리러왔다는 핑계로 피해자 방에 들어가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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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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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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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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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 성폭행,성매매단속시간,성범죄전담변호사,수영장성추행,성범죄전과자,유사강간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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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특수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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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강간 사건내용 :

    피의자들(2)은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1은 피의자들과 스마트폰 채팅어플에서 만나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2는 피해자1의 친구입니다.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은 상호불상 모텔에서 음주를 하였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 하여 피해자11회간음, 피해자22회간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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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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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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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강간 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2718832417892f29ccc9eacc9849cf8d_78040_1.jpgb110cfaee6d6587131e5d8ba71320178_17491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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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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