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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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오후 10경부터 11시경 까지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5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사건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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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처벌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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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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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업소를 조사 하던 도 중 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피의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은 직 후 JY법률사무소로 전화를 하여 방문일정을 잡았고, 방문상담을 한 후 JY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JY법률센터에서는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피의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사건관련 서류들이 피의자의 집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JY법률센터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는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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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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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선고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내용 :?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역, 전동차 안에서 총 1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고,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본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촬영을 하다 지하철경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경찰대의 수사관에 의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어 검사의 기소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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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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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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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해결방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접수 된 후 긴장한 상태로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부터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를 진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JY법률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의 의미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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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사건 내용 :?
피의자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의자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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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사건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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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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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
[성공후기] JY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성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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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셨던 고객님들의 성공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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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JY법률사무소"를 친구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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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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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성공사례] 강간미수죄 - 기소유예??
■ 강간미수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다이어트식품 판매업자고 피해자는 그 식품을 복용하는 자로 서로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함께 들어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간미수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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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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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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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였고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사건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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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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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성매매처벌법,아청법신상공개,성폭행변론,준강제추행증인,카메라등이용촬영죄전문변호사,강간미수,강간미수죄,강간미수처벌
2016-08-24 -
[성공사례] 강간미수죄 - 기소유예??
■ 강간미수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다이어트식품 판매업자고 피해자는 그 식품을 복용하는 자로 서로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함께 들어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간미수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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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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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강간미수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였고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사건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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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사건 내용 :?
피의자는 회사 면접을 보기위하여 시외버스를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 옆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의자는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1회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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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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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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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의 거주지는 춘천이나 범죄의 발생지는 부산으로 이 사건(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전문 JY법률에 전화하였고 춘천에 사는 피의자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를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 하였고, 부산의 사건이나 피의자가 부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여 피의자가 편하게 수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성추행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노하우로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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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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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성희롱벌금,택시기사성폭행,성범죄변호사무료상담,준강제추행죄증거불충분,중고생성매매,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지하철성추행전문상담센터,형사사건,형사전문,지하철성추행전문변호사
2016-08-19 -
[성공사례] 준강간죄 - 혐의없음??
■ 준강간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와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2차에 걸쳐 음주를 한 후, 모두 집에 돌아간 뒤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준강간죄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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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의 처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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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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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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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사건의 해결방안 :?
대학생인 피의자는 앞으로의 장래를 위협할만한 사건에 억울하게 연관되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JY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수사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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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특수강간변호사,준강간신상공개,성폭력법률사무소,지하철성추행범검거,강제추행치상벌금,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준강간 기소유예
2016-08-17 -
[성공사례] 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이번년도에 2번 성매매업소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자)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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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처벌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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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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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후 JY법률사무소에서 전화상담을 하였고 피의자의 직업상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되면 퇴직해야하는 상황이였으나, 일찍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의자는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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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성매매초범벌금,아동성추행신상공개,성폭행사건전문,준강제추행공탁금,준강제추행죄벌금,성매매,성매매처벌기준,성매매특별법,성매매단속
2016-08-17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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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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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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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JY법률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받은 후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의 상세한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의 도움을 받아 최단기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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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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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