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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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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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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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4만원을 지급하고 성명미상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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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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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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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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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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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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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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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가 학교통학 버스 내에서 피해여학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준강제추행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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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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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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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준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인정하고, 지인이 알려주는 서초동 소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한 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니 반드시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선임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 주지 못하고 법원에 기소되어,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고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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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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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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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강제추행처벌죄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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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사건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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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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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조사 전에 성폭력범죄를 전문으로 변호사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인정 및 합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처벌에 대한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아, 신상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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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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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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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범죄(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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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주고 모텔방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처벌사건으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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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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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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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성매매알선업소가 단속하였는데 피의자를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요구를 하여,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실을 부인하려고 생각하다가, 형사전문변호사?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알선업자 및 성매매여성 등을 이미 수사하여, 성매매사실이 확인 된 사람만 출석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처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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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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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죄),폭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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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폭행죄사건의 내용 :?

    피의자는 만취하여 편의점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일행의 손목을 꺽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처벌(성추행), 폭행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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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폭행죄사건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0(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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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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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상해죄, 폭행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강제추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 되어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즉시 성추행처벌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성추행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신상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성추행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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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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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사건 내용 :?

    피의자가 퇴근시간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의 신체에 성기부위를 밀착시켜 추행하였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지하철성추행)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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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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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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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사건 해결방안 :?

    공중밀닙장소에서의 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1차 조사를 받은 후, 성폭력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형사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아, 신상등록은 물론 취헙제한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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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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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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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앞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혐의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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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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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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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지하철수사대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상담센터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은 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이 불편해 질 수 있으나, 피의자는 일찍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일찍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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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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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매매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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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오후 8시경 게스트하우스에서 필리핀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화대비를 지불한 후 1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어 성매매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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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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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성매매처벌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귀가하기 전 필리핀여성과 성매매를 가졌고, 시일이 흐른 후 성매매로 조사받으러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며 평소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로 사건의 처리과정, 형량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형량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고, 성범죄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성범죄를 진행 한 노하우로 사건을 처리하였고 피의자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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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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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폭행(강제추행죄)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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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성폭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회식 후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자리 창가 쪽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가져다 자신의 하체부위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죄(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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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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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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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성폭행)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술에 많이 취하여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 못해 귀가 조치되었고, 술에서 깬 후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JY법률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진행하게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이였고, 피의자의 직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다행이도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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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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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선고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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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출근시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피해자) 뒤에 서있으며 여성의 다리를 주시하였고, 전동차가 들어오자 피해자와 같이 탔으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한 죄(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로 현행범으로 잡혔고 조사를 받았으며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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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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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가던 도중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조사를 처음 받아본 피고인은 몹시 당황하여 범죄에 대하여 다 시인 하였고 그 이후 대처 할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다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직전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고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본 범죄에 대한 법리분석을 하여 피고인의 최대한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분석에 따른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 면소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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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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