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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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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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추행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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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사건 내용 :?

    피고인은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같은 영어학원 학생인 피해자1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2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혐의로 신고되었고 검사가 기소를 하여 1심 판결이 난 후 본 사무실에 찾아와 자세한 상담을 하였으며 본 사무실에서 2심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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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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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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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1(지방법원) 판결을 받고 난 후 선임이 되어 2(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어 무죄가 선고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 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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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강제추행변호사,직장성추행,법률상담,장애인성범죄,성폭력수사,13세미만위계추행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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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강간미수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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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A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키스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옆으로 밀치고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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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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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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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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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성추행죄,유치원성추행,강제추행친고죄,형사합의금,도촬신고,강간미수,강간미수죄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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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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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접촉 하는 등 피의자는 약 10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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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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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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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JY법률센터)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JY법률센터)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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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성매매단속,성폭행합의,미성년자성매매처벌,성범죄공소시효,성범죄벌금,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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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강간미수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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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A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키스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옆으로 밀치고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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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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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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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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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성추행죄,유치원성추행,강제추행친고죄,형사합의금,도촬신고,강간미수,강간미수죄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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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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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사건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접촉 하는 등 피의자는 약 10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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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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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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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JY법률센터)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JY법률센터)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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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성매매단속,성폭행합의,미성년자성매매처벌,성범죄공소시효,성범죄벌금,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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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무고죄 -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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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사건 내용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 검찰 조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강간 당한사실이 전혀 없다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구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어 법원판결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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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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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강간죄의 의견서작성 부터 선임되어 무고죄로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판단과 다르게?피고인의 신고가 무고하지 않다는?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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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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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강제추행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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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처벌 사건내용 :?

    피의자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10분간 피해자의 가슴 및 허리 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의 허리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처벌죄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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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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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의?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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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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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강제추행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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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처벌 사건내용 :?

    피의자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10분간 피해자의 가슴 및 허리 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의 허리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처벌죄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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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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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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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의?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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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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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버스성추행,아청법상담,성매수자처벌,학교성폭력,성매매단속기간,강제추행,강제추행처벌,강제추행초범,강제추행죄,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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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매매 처벌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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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부산에 있는 A업소에서 업주에게 성매매대금을 건네고 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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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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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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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처벌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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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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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성추행합의,성범죄자취업제한,성폭력신고,성범죄벌금형,아청법전문,성매매처벌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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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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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성범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4번 촬영하였고, 네이버 카페에 4회에 걸쳐 게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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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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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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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지하철성범죄) 해결방안 :?

    이 사건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여 합의를 할수 없기에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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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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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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