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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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내용 :? ?
피고인은 강남구의 지하철 개찰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된 후 법원에 기소되어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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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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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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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어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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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성공사례] 공연음란죄-조건부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처벌사건 내용 :?
? 피의자는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 모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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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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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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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사건 해결방안 :?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 피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한 피의자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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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
[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조건부기소유예??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PC방 사장으로 피해자(같은 PC방 직원)에게 여자 친구가 되어달라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양팔을 벌려 껴안는 등 PC방 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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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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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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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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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
[성공사례] 성매매 - 조건부기소유예?
■ 성매매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태국식 안마를 받으러 갔고 안마를 받던 도중 성매매업소의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지불 후 관계를 가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자)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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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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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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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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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거리를 걷고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주변에 급하게 주차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도주하였다는 강제추행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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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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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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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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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의자여자친구와 피의자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던 도중 폭죽을 사기위해 편의점에 잠시 들렸는데, 피의자여자친구가 잠시 내려 편의점에 들어 가 있을 동안 피의자가 입술에 키스를 하고 목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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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양형기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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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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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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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 - 조건부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지하철2호선 역 출구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의 치마 속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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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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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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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합의를 할수 없기에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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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
[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13세미만미성년자)와 2015년 5월경 인터넷게임 채팅으로 알게 되었고, 2015년 7월경에 상호불상 모텔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다리로 제압하여 관계를 가졌으며, 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촬영, 2015년 9월경엔 욕조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씻겨준 후 관계를 가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고 싶지 않다’ 하여 가슴만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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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가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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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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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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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내용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었고, 기소되어 법원단계 까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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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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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어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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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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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전문상담,성추행처벌수위,변호사사무실,상습성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2016-05-24 -
[성공사례]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사건내용 :?
피의자와 피의자친구 그리고 피해자는 토OOOOOOOOO 클럽에서 처음만나 3차까지 술을 마신 후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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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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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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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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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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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아청법변호사,성추행고소,성범죄전문,성범죄법률사무소,강간치상변호사,강간
2016-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