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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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후기] JY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성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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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셨던 고객님들의 성공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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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성공사례] 강간미수죄 - 기소유예??
■ 강간미수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다이어트식품 판매업자고 피해자는 그 식품을 복용하는 자로 서로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함께 들어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간미수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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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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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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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였고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사건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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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성공사례] 강간미수죄 - 기소유예??
■ 강간미수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다이어트식품 판매업자고 피해자는 그 식품을 복용하는 자로 서로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함께 들어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간미수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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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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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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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죄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JY법률사무소를 방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였고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사건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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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사건 내용 :?
피의자는 회사 면접을 보기위하여 시외버스를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 옆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의자는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1회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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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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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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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지하철성추행) 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의 거주지는 춘천이나 범죄의 발생지는 부산으로 이 사건(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전문 JY법률에 전화하였고 춘천에 사는 피의자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를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 하였고, 부산의 사건이나 피의자가 부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여 피의자가 편하게 수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성추행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노하우로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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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
[성공사례] 준강간죄 - 혐의없음??
■ 준강간죄사건 내용 :?
피의자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와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2차에 걸쳐 음주를 한 후, 모두 집에 돌아간 뒤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준강간죄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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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의 처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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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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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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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사건의 해결방안 :?
대학생인 피의자는 앞으로의 장래를 위협할만한 사건에 억울하게 연관되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JY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수사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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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
[성공사례] 성매매처벌 -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사건 내용 :?
피의자는 이번년도에 2번 성매매업소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자)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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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처벌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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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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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후 JY법률사무소에서 전화상담을 하였고 피의자의 직업상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되면 퇴직해야하는 상황이였으나, 일찍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의자는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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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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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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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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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조사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JY법률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받은 후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의 상세한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의 도움을 받아 최단기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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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특수강간변호사,준강간신상공개,성폭력법률사무소,지하철성추행범검거,강제추행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6-08-11 -
[성공사례]아청법위반(준강간죄)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같은 학교 동창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만나자는 카톡을 하여 만나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던 도중 그 건물 계단에서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청법위반(준강간죄)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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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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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아청법위반(준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아직 나이가 어린 피의자는 억울하게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다행이도 피의자가 일찍?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수 많은?형사사건진행 노하우를 가진 JY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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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강간죄변호사,집단성폭행,성매매재범,성폭행미수,성매매처벌기준,강제추행처벌,강제추행기소유예,강제추행죄,준강간,준강간죄
2016-08-09 -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사건내용 :?
피의자는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수원시에 있는 A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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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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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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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해결방안 :?
피의자는 성매매여성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의 도움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선고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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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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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성매매경찰조사,성매매특별단속기간,아동성폭력범죄,성추행상담전화,추행,성매매처벌,성매매기소유예
2016-08-09 -
[성공사례] 강간죄 - 혐의없음??
■ 강간죄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와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새벽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간죄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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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양형기준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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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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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사건 해결방안 :?
강간죄로 신고 되었음을 알고 JY법률사무소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의 모든 조사일정을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피의자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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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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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형사변호사,성추행판례,성매매신고포상금,준간강,성폭행을당했습니다,강간죄,강간처벌
2016-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