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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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조건부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사건 내용 :?
피의자는 안양시에있는 지하1층 복도 여성용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는 볼일을 마치고 바지를 입은 상태로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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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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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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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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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
[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내용 :?
피의자는 학교 교생선생님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다고 불러내어 이성친구 등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여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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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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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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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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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성범죄전문변호,직장내성희롱,성추행법률상담,성매매알선벌금,음란물신고,아동청소년강제추행
2016-05-10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조건부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사건 내용 :?
피의자는 안양시에있는 지하1층 복도 여성용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는 볼일을 마치고 바지를 입은 상태로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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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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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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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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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성폭행전문변호사,도촬죄,준강간미수,성매매무죄,유사성행위신고,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2016-05-10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 사건내용 :?
피의자는 서울시에 있는 롯데리아 직원 탈의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유니폼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었고, 기소되어 법원단계 까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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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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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어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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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성범죄,성폭행범,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신고,성추행이란,카메라등이용촬영
2016-05-04 -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사건내용 :?
피의자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으로 32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과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성매매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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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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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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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고,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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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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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성추행처벌,성폭력범죄,성범죄법률상담,성추행현행범,꽃뱀사기,성매매
2016-05-04 -
[성공사례] 유사강간 - 혐의없음■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의자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온 피의자 여자친구의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에 새벽 쯤 일어나 강아지를 데리러왔다는 핑계로 피해자 방에 들어가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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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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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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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 성폭행,성매매단속시간,성범죄전담변호사,수영장성추행,성범죄전과자,유사강간
2016-05-02 -
[성공사례] 특수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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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사건내용 :
피의자들(2명)은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1은 피의자들과 스마트폰 채팅어플에서 만나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2는 피해자1의 친구입니다.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은 상호불상 모텔에서 음주를 하였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 하여 피해자1을 1회간음, 피해자2을 2회간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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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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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 특수강간 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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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성폭력전문변호사,성폭행합의금,성매매상담,성폭력사례,형사합의,특수강간
?
2016-04-26 -
[성공사례]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 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인 자신의 딸(13세미만 미성년자) 을 집에서 자궁마사지를 해주고 입술을 맞추며 배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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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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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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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사건에?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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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
■ 강제추행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를 지인(부부)결혼식장에서 만났고, 결혼식이 끝난 후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4명이서 음주를 즐겼습니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혼자 방으로 들어갔고, 피의자는 그 방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화를 내기에 실랑이를 하다가 거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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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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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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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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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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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
[성공사례]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강간미수 - 혐의없음??
■ 사건내용 :?
피의자는 성매매업소에서 수원시에 위치한 건조물 내의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고 문고리를 잠근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탈출을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한눈을 판사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와 강간미수와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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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강간미수의 양형기준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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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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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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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