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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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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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구상금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 1. 구상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실 관계 및 법적 책임 여부 검토 구상금은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공동채무자나 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에서 누군가가 먼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했을 때, 그중 초과 부담한 부분을 다른 책임자에게 “돈으로 청구” 하는 것이 구상금입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과 함께 공동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다른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는 자신이 정말 원고의 채무 및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타당한지, 구상 비율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원고 채무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구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이에 따라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답변서 제출 등 재판 과정 변론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판매한 투자 상품의 환불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상권이 성립되려면 1) 공동의 채무 또는 책임 부담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2) 원고의 변제 또는 손해배상 이행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3) 공동 부담의 비율 또는 책임 범위 초과 이행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4) 책임 분담 비율의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구상권 성립 존재 여부라 할 수 있는데, 본 민사 전문 변호사가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구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바, 이에 본 민사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원고와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투자 상품을 환불 조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같은 사실이 불법행위 등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업무수탁자일뿐,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 또한 없는 점 ▲ 달리 의뢰인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에게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전부도 원고가 부담하면서 구상금 청구소송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4-15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1.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군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 전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수사 과정 및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 정상참작 사유 발굴 및 제출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와 행위 태양은 동일하나, 행위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인 등으로 제한되며,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이며, 유죄 판결 확정 시 형사 처벌은 물론 군징계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불명예 전역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군인등강제추행 관련 판례 등을 활용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의 상황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분석하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이를 통해 ▲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4-14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혐의 없음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제6조 제3항에서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라 함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4호), 위 행위들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제6조 제3항 제5호) 를 말합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정황 증거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보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때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번복이 불가능하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해야 하고, 어떤 말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주장 및 증거 자료 제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조직적이고 계속·반복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접근매체를 수거 및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형벌로써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957 판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다만, 계좌번호 제공이 기망에 의한 것이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번호를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토대로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였을 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한 점 ▲ 의뢰인의 행위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4-11 -
불법촬영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불법촬영 - 기소유예 1. 불법촬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불법촬영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불법촬영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불법촬영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불법촬영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유리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선처 피력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부가적인 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불법촬영하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법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한 처벌 감경을 위해 ▲ 의뢰인은 불법촬영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사범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4-10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홧김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홀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절도 혐의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절도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절도 관례 판례 등을 분석·활용하여 절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적 조언 및 정보 제공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 및 형사사건에 생소한 의뢰인을 위해 절도 사건에서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의 명확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문 및 사죄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절도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범행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절도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상습범이나 누범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효과적인 변호 전략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다툼,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생계형 범죄 등 정상참작 사유 발굴, 절차적 방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피해 회복,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 침입 등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도 사건의 변호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검토하는 한편,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절도 범행은 계획된 것이 아닌 홧김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 의뢰인은 절도 초범으로, 이 사건 외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 ▲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4-09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 기소유예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공간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재산을 절취한 혐의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은 처벌 가중 요소이기에 관련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처벌 감경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발굴 및 선처 피력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횟수,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정상참작 사유 발굴 등을 통해 형사처벌의 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피해 금액이 클수록, 또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 전력으로 처벌 가중 요소가 있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처벌 감경 요소를 검토 및 분석하였고, ▲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서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4-08 -
횡령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횡령 - 혐의 없음 1. 횡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임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횡령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 및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통해 횡령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횡령 고소 내용을 분석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횡령 범죄 특성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적 조언 및 정보 제공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및 형사사건에 생소한 의뢰인을 위해 횡령죄 사건에서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분석 및 무혐의 주장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보관’이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죄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 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보관하던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재물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도 횡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바,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이 처분한 상대방의 재산은 상대방의 재산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 의뢰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달리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의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4-07 -
준강제추행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1. 준강제추행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죄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준강제추행죄 고소 내용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제2차 가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분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준강제추행죄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데,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성적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및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중요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감경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범행 직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준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4-03 -
마약(향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향정) - 기소유예 1. 마약(향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여 마약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마약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향정)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마약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약사건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마약 기소유예 위한 처벌 감경 요소 피력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일반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투약자나 소지자의 경우, 특히 초범이거나 소량인 경우, 치료 및 개선의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에는 치료적 접근을 통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단순 투약이나 소량 소지의 경우가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고합967 판결), 초범인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3318 판결) 및 자발적 치료 의사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2075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 처벌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마약 기소유예를 위한 마약 처벌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마약 치료 및 개선 의지가 뚜렷한 점 ▲ 의뢰인이 구매한 마약은 소량으로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마약 처벌을 피하며 마약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4-02 -
사기 피해자 사례 - 피해 금액 회복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피해 금액 회복 1. 사기 피해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지불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받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기 사건 검토 및 형사 고소 절차 진행 사기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기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및 재판 대응 지원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상대방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사기 혐의 사실 입증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1.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하며, 2. 이러한 착오로 인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반드시 이러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따라서,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의뢰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 가해자의 사업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이 약속받은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점 ▲ 가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금원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받았던 점 ▲ 가해자에게는 상당 금액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받은 금원을 변제에 사용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의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가해자는 사기 혐의에서 유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사실을 토대로 상대방과의 합의 성사 사기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피해 금액 회복에 있는바, 본 사기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가해자로부터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가해자의 사기 혐의 사실 및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 및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 및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