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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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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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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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와 DVD방을 가게 되었고 영화를 보던 도중,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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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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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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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에서 강제추행죄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된 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제추행 성범죄상담 JY법률을 찾아 왔습니다. JY법률에서는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본 변호사사무실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의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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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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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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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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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내용 :?

    피의자는 퇴근길에 지하철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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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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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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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의 해결방안 :?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없는 합의를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 피의자는 JY법률의 도움을 받아 최단기간 만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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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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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성행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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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성행위 사건 내용 :?

    피의자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미성년자)를 알게되었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한 후 같이 모텔에서 투숙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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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성행위의 양형기준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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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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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성행위 사건 해결방안 :?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사건전문변호인들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의 혐의를 벗기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여러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JY법률센터)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사건 진행방법과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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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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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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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범죄(준강간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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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준강간죄) 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동아리 후배들과 어울려 2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동아리 후배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준강간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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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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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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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본 성범죄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인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JY법률센터)의 성범죄전문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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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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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성범죄(준강간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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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준강간죄) 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동아리 후배들과 어울려 2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동아리 후배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준강간죄 혐의로 신고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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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준강간죄)의 양형기준 :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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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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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피의자는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본 성범죄전문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인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JY법률센터)의 성범죄전문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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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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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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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퇴근시간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퇴근시간이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수 회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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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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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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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사건 해결을 위하여 형사사건전문 JY법률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JY법률상담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성범죄 특성상 등 피의자가 직접 하기 힘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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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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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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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내용 :?

    피의자는 퇴근시간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퇴근시간이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수 회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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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의 양형기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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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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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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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사건 해결방안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사건 해결을 위하여 형사사건전문 JY법률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JY법률상담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성범죄 특성상 등 피의자가 직접 하기 힘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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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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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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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좌사건의 사건내용 :??

    ?피고인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고, 서울의 백화점 지하 상점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연속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신고 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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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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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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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형사사건전문 JY법률)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부터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자료수집에 신중을 기하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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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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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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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감금 사건 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와 어플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으나 동거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숙식제공을 하는 대가로 성을 사는 행위와 함께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감금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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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감금 의 양형기준 : ?

    <감금>

    형법

    276(체포,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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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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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감금 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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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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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사상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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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내용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A병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던 중 1층 탕비실의 싱크대가 벽면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진행과 마무리 상황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찬장 문을 열고 찻잔을 꺼내던 중 벽에 부착되어 있던 찬장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앞니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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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양형기준 : ?

    형법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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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이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단계, 기소 후 공판진행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무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증거자료를 근거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를 뒤집고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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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의 의의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은 실직을 당하여 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중한 범죄였으나, 본 사무실의 도움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정상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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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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