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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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등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방해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폈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모든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경찰공무원에게도 마음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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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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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공소권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선임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가 발생하기까지의 제반 사정을 살펴 보았고, 의뢰인의 폭행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이 받은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비춘다면 사건 결과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치료에 필요한 손해 배상금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혐의를 자백한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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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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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소통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 자료 수집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함께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혐의이므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반성문 및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14세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 의뢰인은 절취한 물건을 온전히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을 인도할 능력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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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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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등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협박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가 위협을 가하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으며,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특수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진실한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 기간은 길지 아니하고, 비교적 사건의 범행 횟수가 적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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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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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추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술의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이용한 숙박시설 CCTV에서는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과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포착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점 ▲ 상대방은 추측만으로 피해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점 ▲ 사건 당시 CCTV 확인 결과, 상대방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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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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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 대응에 힘썼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심은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과 목적이 없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원심판결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증거에 기반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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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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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로 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단순히 구약식 기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검사가 구공판 기소 처분을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 아닌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며 유리한 정상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처분한 점 ▲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 등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의 모습을 보여주어, 본 변호인은 위 근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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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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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며 불쾌감을 줬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물건을 건네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접촉일 뿐, 그러한 신체접촉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군인 신분인 의뢰인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평소 부대원들과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상대방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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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절차를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건 진행 방향을 수립하였고,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발생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입법화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분위기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리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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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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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유사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유사 강간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어떠한 경위로 신고가 되었는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혐의를 특정하였고,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여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리스트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이 무거운 만큼 다소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끝까지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유사강간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한다면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전달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뜻을 전달받은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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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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