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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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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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회피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자료 이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본 의뢰인은,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본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이력이 있고, 연장한 계약이 종료됨을 고려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하며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책임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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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공연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미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강조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여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인 대학생인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한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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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
상관모욕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상관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과정 및 사건 처리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형법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발언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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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형사처분 이외에 보안처분이 따르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개인의 사회적 신뢰도나 직업적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등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준비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제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의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정신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배상액을 형사공탁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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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
폭행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명확히 하며 억울한 입장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충분한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의 진술에 오인이 있음을 파악해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경찰 조사 대비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 행위 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물리적 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바, 상대방의 오해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기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행위에 대해 거짓 없이 일괄적으로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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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영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불법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에 형사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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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
마약(향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향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매도 및 매수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매수 및 매도하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가볍지 아니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최대한 의뢰인에게 무겁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였으며,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의뢰인의 보호자들은 의뢰인을 계도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바탕으로 변호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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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도주치상 - 벌금형 -> 최종 공소기각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 벌금형 -> 최종 공소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1심의 법리적 오인 피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다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혔을 당시, 의뢰인은 그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수단, 범행 과정, 범행 전후 태도 등 범행을 입증하는 압도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나 원심에서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증거에 기반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원심에서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2심에서 최종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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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유출 정황 파악, 이후 대응법 구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경우에 따라 포렌식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분실하거나 초기화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는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되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유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경위와 범행 횟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의 중요성 강조 및 사전 준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관련 증거가 확보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혐의를 부인하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술과 변론 절차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적 위험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철저히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명백히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의 정도 및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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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적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인 경우에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건의 경위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최대한 경감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과와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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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