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성범죄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다운로드받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할 뿐 아니라,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피력하지 못한다면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형사 처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 피드백 전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두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것은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출석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아청물 소지로 인한 아청법위반 사안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4-07-19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의 준비, 제출, 변론 절차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절도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차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여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범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도 있으며, 이때는 형사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우울증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07-18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알몸을 찍은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전략 수립 본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촬영물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횟수 및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정황을 살펴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사건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등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로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근거 토대로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해 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학생인 점 ▲ 의뢰인은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고 그러한 정황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4-07-17 -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재범에 대해 깊이 반성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음주운전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는 행위는 진지한 반성에 대한 의문을 줄 수 있고, 범죄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처벌 상승에 관해 안내하며 최대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진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의안을 안내해 드리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07-16 -
준유사강간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유사강간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이 받은 성범죄 혐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지속해서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이외에 준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년간 쌓아온 노련함으로 본 사건에 대한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주는 범죄로써,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혐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근거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4-07-15 -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 의뢰인 승소이혼[성공사례]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래 법률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 조정, 재판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면 조정과 재판 과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양 당사자 간 이혼의 의사는 일치하지만,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의견이 달라 법원의 판결을 받는 '이혼 소송'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은 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출 및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본 법률혼이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의 양육 상황 및 자녀들의 나이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서 부합함을 주장함은 물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두 당사자는 이혼하며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과거 양육비 및 미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07-12 -
협박 - 보호자 감호 위탁형사사건[성공사례] 협박 - 보호자 감호 위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이었던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사람의 신체를 위협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혐의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정확한 나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촉법소년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려는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협박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 자료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리기일 이전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양형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의 계획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선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점 등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상담전화 02-582-4833
2024-07-11 -
사기 피해자 사례(항소심) - 항소 기각 -> 최종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항소심) - 항소 기각 -> 최종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당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가해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본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의뢰인에게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같은 범행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하여 현재까지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체적 기망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첨부한 법률적 고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세밀하게 진술하도록 안내하였고, ▲ 가해자는 거액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나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한 점 ▲ 가해자는 같은 수법으로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는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의 항소에 대응하며 최종 가해자 징역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07-10 -
강제추행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아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검사 측은, 의뢰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증거에 기반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적 오인이 없으며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 등에 적법함을 피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객관적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을 재평가하여 판결을 뒤집고자 할 때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사실을 피력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4-07-04 -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차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로 구속을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후 저지른 같은 혐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의뢰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담전화 02-582-4833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