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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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성매매 알선' 행위는 과거와 다르게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며, 이후 진행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에 대한 제반 전후 사정의 입증이 확보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만약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다면 사건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사정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을 상품화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되, ▲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매우 짧은 점 ▲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근거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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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위력행사가혹행위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위력행사가혹행위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의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위력행사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그러한 혐의를 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고,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억울한 부분 적극 피력하며 무죄 주장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줬다면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고함을 강하게 주장하며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억울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반문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평소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업무이므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행위였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오직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점 ▲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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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혐의 파악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되었던 휴대전화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철저한 사전 준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불특정 여성을 따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러한 모든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범행을 재범한 것으로 보다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범행 발각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유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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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스토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등을 시도하는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범죄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합의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여전히 조사와 처벌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그만큼 처벌 수위는 낮춰져서 선처받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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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특수협박 등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인정한바,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단순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므로 진실한 사죄와 이에 대한 확실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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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점유이탈물횡령 - 선고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더라도, 결국 곧바로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물건을 가져간 혐의를 인정하는바,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물건으로 어떠한 물질적, 재산적 이익을 보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방향을 잡아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한 점 ▲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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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기 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전략 수립 본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신체의 예민한 부분을 촬영하고 이러한 촬영물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사건의 횟수 및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정황을 살펴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신속한 증거 확보 등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며, 피의자신문조사를 확인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근거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이 받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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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
준강간치상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신적 및 신체적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지속해서 호소하였고, 결국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보이고 계셨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을 전달할 의사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실형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 및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선처 피력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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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며, 사건 계약이 종료되기 1년 전부터 계약 종료의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자료와 이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부득이 신용대출을 받아 상당 금액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 의무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상당 금액의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안전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책임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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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명예훼손, 모욕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모욕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이에 대한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의뢰인의 성적 사생활을 공개하며 공연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피해와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게시한 모든 게시글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모든 정황을 입증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는 엄벌 촉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가해자 진술 반박하며 엄벌 피력 가해자는 단순히 본인의 감정을 게시했을 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게시글은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단순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의뢰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 가해자가 게시한 게시글의 내용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가 마땅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판결을 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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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