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사 창고에 불법 침입하여 재산을 절취한 혐의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발생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무거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만약 조사 중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11-12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였으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4-11-11 -
재물손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유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률적 근거와 증거 수집, 협상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의 초기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답변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 곁에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다양한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손괴된 재물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11-08 -
이혼 등 - 의뢰인 승소가사[성공사례] 이혼 등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이혼 소장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물론, 상간녀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유책배우자와의 갈등과 불화의 과정 및 파탄의 경위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였고, 유책배우자의 일반적인 폭행 및 부정행위, 관계 회복에 대한 협조 불이행 등을 피력하며 이혼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 및 친권자로서 부합함을 주장함은 물론, 의뢰인의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두 당사자는 이혼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과거 양육비 및 미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11-07 -
사기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원심의 부당함 주장하며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상당 금액 피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금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 재차 강조 의도적으로 상대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나온 것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11-06 -
강제추행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음주 상태였던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객관적인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 자료 제출 형사사건에서 첫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피의자에게 압박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수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4-11-05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절차 수립 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유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지속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사실이나, 음주 운전 후 대인 및 물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은 사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 온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11-04 -
재물손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 소지의 물건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의도하지 않은 범죄일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의성 및 목적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 곁에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합의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11-01 -
공문서위조 등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문서위조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가 제기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및 조사 동행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사전에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문서위조' 혐의는 사안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하기 위해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그리고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10-31 -
특수협박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임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고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진정한 반성을 나타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