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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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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는 있으나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범하지 않는 등 최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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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2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의 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최근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응한 점 ▲ 의뢰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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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폭행 - 기소유예형사[성공사례] 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조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밀치며 폭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실된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범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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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스토킹 등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스토킹',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회성에 걸쳐 '스토킹'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받은 스토킹 혐의 이외에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실이 없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당일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방적으로 수 십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전화 등이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닌, 양자 간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모욕」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다소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본 혐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졌습니다. ③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발언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 기타 의뢰인의 피의 사실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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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
폭행치상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치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결국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면밀한 사건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 사항 정밀진단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고의성, 당시 정황과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폭행치상죄로 입건된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후 사건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의시키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유연하게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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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상관모욕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관모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고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함으로써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명확한 혐의 특정 후 대응 방안 수립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형사 절차인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의뢰인은 상관에 대한 결례나 불손한 행위로 보일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나,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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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상당 금액을 편취한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의뢰인은 임대인인 가해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사실 가해자는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애초부터 개인 채무를 상환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한 것이므로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범행 횟수 등을 피력하는 등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가해자는 약정한 기한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해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중요도와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 가해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가해자는 의도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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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더욱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이후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모든 형사 절차에 동행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범인 의뢰인의 경우, 위와 같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조사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각 절차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 재범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범행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리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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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카메라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여러 신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관련 촬영물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불법 촬영은 유포 및 재배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유포 등의 2차 가해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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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준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촬영한 혐의로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단계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정확한 혐의 사실 확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진 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석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재범하지 않을 것을 피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등 유리한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불법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적인 범행이 없었음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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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