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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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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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트린 후 지속해서 피해자를 가격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재판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압박을 줄이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조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cctv 자료 등 각 증거들에서 의뢰인의 상해의 고의가 명백하였기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상해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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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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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제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참작 요소 파악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여, ▲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반성문 제출 ▲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의 수료증 제출 등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강제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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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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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등 - 이혼조정 성립
    이혼
    [성공사례] 이혼 등 - 이혼조정 성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이혼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조정이혼은 재판이혼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기 때문에 감정싸움을 줄이고 공정한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성이 있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합의를 어길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재판 없이 원만하게 이혼하고 합의에 대한 내용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의뢰인의 빠른 이혼을 도왔습니다. ▷ 서류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 먼저, 본 변호사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적 권리 및 의무 설명 :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였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어떤 점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조언해 드렸습니다. ▷ 조정 기일 참석 및 협상 :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피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상대방 측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조정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협상 : 재산 분할에서 의뢰인이 받아야 할 몫을 정확히 산정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위자료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세우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조정은 성립되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판 없이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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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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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선고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대응 및 재판 과정 지원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불법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에 형사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유사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진술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대비 및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와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고 소지하였으며, 단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십 개의 영상을 소지하였던 부분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청물소지등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기에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아청물소지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 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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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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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이는 신빙성 있는 진술일 경우를 전제로 하며, 객관적인 증거(영상, 목격자, 녹음 등)가 부족하면 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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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분석 및 선처 피력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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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자,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상대방의 주장 중 모순점 찾기에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준비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및 추가 증거 보강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는 ① 단순 연락, 우연한 마주침 ②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 독촉, 업무상 연락 등) ④ 고소인의 악의적 신고 및 허위, 과장된 진술일 경우 ⑤ 스토킹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본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본 후 CCTV, 문자, 통화 녹음 등의 증거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며,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성 행위로 스토킹으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스토킹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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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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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적절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공연음란죄는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수사 방지 및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적극적인 감경 사유 제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 대책 및 반성 의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여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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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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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불송치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밝히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 및 제출 비교적 은밀하게 발생되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 사건 당시 CCTV 자료, 문자, 통화 내역 등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되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 및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불송치 결정을 위해 법리적 근거 마련 본 변호인은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에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강제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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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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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대응 및 수사 단계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 또한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의 형사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 배상 및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요소 분석 및 방어 전략 마련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한편, ▲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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