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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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어려움도 동반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의 여지가 충분하고, 재범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과 합의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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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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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논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사기 혐의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계획된 행위가 아니고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속한 대가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기 혐의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 혐의에 성립하지 않음을 바탕으로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 조사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근거 없는 진술 번복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도록 방지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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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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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더욱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어렵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재판까지 받게 되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정리하였고,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조사 및 재판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 조사 동행 의뢰인의 경우,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 의뢰인은 본 사안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혐의는 계획 및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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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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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또다시 범행을 일으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버렸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한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같은 범죄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며 유리한 정상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방향을 확인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행위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 선처를 피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고, 여러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미미한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 모습을 보여주어, 본 변호인은 위 근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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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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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 수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누구든지 금전을 지급하며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는 현장 단속이 아니더라도 예약내역이나 결제내역, 장부기재내역 등이 있는 경우에 입건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로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시인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평소 선행이 올바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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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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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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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받고 사안에 대한 명백함을 밝히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므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혐의 사실이 없다면 억울함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 범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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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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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절차 수립 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본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유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사실이나, 음주 주행 후 대인 및 물피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면허증 취득 후 단 한번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 왔기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점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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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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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유출 정황 파악, 이후 대응법 구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경우에 따라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사건 발생 이후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분실 및 초기화한 사실이 있다면 증거인멸 행위로 평가되어 자칫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유포 정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의 중요성 강조 및 사전 준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형량만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은 여과 없이 잘못된 사실임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의 정도 및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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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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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성매매는 현장 단속이 아니어도 예약내역이나 결제내역, 장부기재내역 등으로도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선처를 피력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혐의 사실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정확한 사건 분석으로 향후 단계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증거 자료 근거로 무고함 피력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부인한다면 오히려 형량만 더 상승하게 되므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를 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예약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설치 기사로써 설치를 위해 업소에 방문했다가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 의뢰인은 평소 선행이 올바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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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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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고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특성 안내 및 대응 전략 수립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없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확히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한 세부적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무고함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있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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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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