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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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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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최후진술 등의 맞춤형 변론을 준비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이 받게 될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 수위가 낮춰질 수 있는 선처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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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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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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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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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지급하며 성행위를 요구, 수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범행이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예약 내역, 결제 기록, 장부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초동 대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로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경감하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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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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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민한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하였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강제추행은 특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경우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진술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위해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원활하게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상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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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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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건조물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복도를 배회하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건조물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외에 어떠한 범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정황을 충분히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진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유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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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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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징역까지 구형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단순 약식기소가 아닌 재판을 받게 하는 구공판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판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 굿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건의 경위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최대한 경감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강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던 점 ▲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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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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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민사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회피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자료 이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본 의뢰인은,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본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이력이 있고, 연장한 계약이 종료됨을 고려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하며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책임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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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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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미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강조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여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인 대학생인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한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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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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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관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과정 및 사건 처리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형법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발언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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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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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형사처분 이외에 보안처분이 따르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개인의 사회적 신뢰도나 직업적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법적 쟁점과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등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준비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제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의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정신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배상액을 형사공탁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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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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