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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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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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 대응에 힘썼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심은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과 목적이 없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원심판결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증거에 기반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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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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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로 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단순히 구약식 기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검사가 구공판 기소 처분을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 아닌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며 유리한 정상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처분한 점 ▲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 등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의 모습을 보여주어, 본 변호인은 위 근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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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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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며 불쾌감을 줬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물건을 건네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접촉일 뿐, 그러한 신체접촉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군인 신분인 의뢰인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평소 부대원들과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상대방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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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절차를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건 진행 방향을 수립하였고,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발생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입법화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분위기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리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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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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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유사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유사 강간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어떠한 경위로 신고가 되었는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혐의를 특정하였고,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여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리스트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이 무거운 만큼 다소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끝까지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유사강간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한다면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전달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뜻을 전달받은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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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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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성범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다운로드받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할 뿐 아니라,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피력하지 못한다면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형사 처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 피드백 전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두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것은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출석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아청물 소지로 인한 아청법위반 사안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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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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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의 준비, 제출, 변론 절차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절도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차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여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범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도 있으며, 이때는 형사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우울증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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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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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알몸을 찍은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전략 수립 본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촬영물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횟수 및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정황을 살펴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사건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등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로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근거 토대로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해 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학생인 점 ▲ 의뢰인은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고 그러한 정황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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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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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재범에 대해 깊이 반성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음주운전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는 행위는 진지한 반성에 대한 의문을 줄 수 있고, 범죄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처벌 상승에 관해 안내하며 최대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진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의안을 안내해 드리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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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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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유사강간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이 받은 성범죄 혐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지속해서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이외에 준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년간 쌓아온 노련함으로 본 사건에 대한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주는 범죄로써,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혐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근거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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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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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