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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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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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 의뢰인 승소이혼[성공사례]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래 법률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 조정, 재판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면 조정과 재판 과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양 당사자 간 이혼의 의사는 일치하지만,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의견이 달라 법원의 판결을 받는 '이혼 소송'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은 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출 및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본 법률혼이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의 양육 상황 및 자녀들의 나이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서 부합함을 주장함은 물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두 당사자는 이혼하며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과거 양육비 및 미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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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협박 - 보호자 감호 위탁형사사건[성공사례] 협박 - 보호자 감호 위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이었던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사람의 신체를 위협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혐의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정확한 나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촉법소년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려는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협박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 자료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리기일 이전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양형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의 계획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선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점 등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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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사기 피해자 사례(항소심) - 항소 기각 -> 최종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항소심) - 항소 기각 -> 최종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당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가해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본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의뢰인에게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같은 범행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하여 현재까지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체적 기망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첨부한 법률적 고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세밀하게 진술하도록 안내하였고, ▲ 가해자는 거액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나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한 점 ▲ 가해자는 같은 수법으로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는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의 항소에 대응하며 최종 가해자 징역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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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강제추행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아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검사 측은, 의뢰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증거에 기반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적 오인이 없으며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 등에 적법함을 피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객관적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을 재평가하여 판결을 뒤집고자 할 때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사실을 피력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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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차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로 구속을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후 저지른 같은 혐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의뢰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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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성매매 알선' 행위는 과거와 다르게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며, 이후 진행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에 대한 제반 전후 사정의 입증이 확보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만약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다면 사건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사정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을 상품화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되, ▲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매우 짧은 점 ▲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근거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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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위력행사가혹행위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위력행사가혹행위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의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위력행사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그러한 혐의를 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고,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억울한 부분 적극 피력하며 무죄 주장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줬다면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고함을 강하게 주장하며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억울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반문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평소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업무이므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행위였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오직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점 ▲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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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혐의 파악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되었던 휴대전화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철저한 사전 준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불특정 여성을 따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러한 모든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범행을 재범한 것으로 보다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범행 발각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유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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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스토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등을 시도하는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범죄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합의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여전히 조사와 처벌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그만큼 처벌 수위는 낮춰져서 선처받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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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특수협박 등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인정한바,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단순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므로 진실한 사죄와 이에 대한 확실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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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