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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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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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의 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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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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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 거래 판매자이나 상대측에게 약속된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안내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건의 흐름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각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은 물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측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는 범행의 고의성과 목적성이 없음은 물론, 약속된 물건을 보내기 위한 노력과 그 후 상대측의 요구에 따르는 등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과 고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며 일관된 진술을 보인 점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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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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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수십회에 달하는 문자메세지를 받아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범위 확인 등 사실관계 파악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고, 가해자가 발송한 메시지와 SNS에 게시한 게시글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반복적인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가해자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게시글을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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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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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의도적이지 않은 범행일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의성 및 목적성이 없음을 피력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파악해 이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합의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사를 보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충동적인 범행일 뿐 범행의 계획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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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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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의도적으로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계획 및 의도가 없었더라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정해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최대한 결과에 유리한 사정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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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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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실침입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방실침입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 침입한 죄로 '방실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모색 방실침입의 경우, 범죄 목적이 없더라도 방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범행의 계획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범행의 반복 정도 등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의뢰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드렸으며, 사건 관련 주소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확히 진술하게 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만약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제추행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일으켰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형사 공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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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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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폭행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군인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군 조직의 사기를 저하하거나 상명하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실된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범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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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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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등치상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등치상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 2명 이상에게 성폭행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확인 및 당시 상황 분석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술에 근거하는 관련 증거에 따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추후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 정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며 당시 범행을 회유하도록 하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당시 촬영한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위 범행 사실을 제 3자에게 전달하는 등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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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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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등-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등-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판결받았으나,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주행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성 설정 음주운전,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이 자칫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혐의에 해당하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적 처분은 물론 행정적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판결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적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의뢰인이 받은 형사적&행정적 처분을 보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얼마나 높았고, 또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고, 경찰조사는 물론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하여 의뢰인의 선처 피력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 이력을 갖고 있으므로 최대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피력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다소 미미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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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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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강명령
    형사사건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강명령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진행 상황 확인 의뢰인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피해의 정도나 범죄의 특성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평소 원만한 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죄 관련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유포 등의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2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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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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