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스토킹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받고 사안에 대한 명백함을 밝히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므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혐의 사실이 없다면 억울함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 범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5-24
  • img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절차 수립 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본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유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사실이나, 음주 주행 후 대인 및 물피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면허증 취득 후 단 한번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 왔기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점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5-22
  • img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유출 정황 파악, 이후 대응법 구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경우에 따라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사건 발생 이후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분실 및 초기화한 사실이 있다면 증거인멸 행위로 평가되어 자칫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유포 정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의 중요성 강조 및 사전 준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형량만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은 여과 없이 잘못된 사실임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의 정도 및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5-21
  • img
    성매매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성매매는 현장 단속이 아니어도 예약내역이나 결제내역, 장부기재내역 등으로도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선처를 피력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혐의 사실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정확한 사건 분석으로 향후 단계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증거 자료 근거로 무고함 피력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부인한다면 오히려 형량만 더 상승하게 되므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를 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예약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설치 기사로써 설치를 위해 업소에 방문했다가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 의뢰인은 평소 선행이 올바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5-17
  • img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고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특성 안내 및 대응 전략 수립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없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확히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한 세부적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무고함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있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5-16
  • img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시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적발된 초기부터 적절한 양형 근거를 주장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기까지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주장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여 재판받을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하며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를 처분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본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이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5-14
  • img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범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 없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이후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첫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법리적인 자문 아래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며,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토대로 무고함 피력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등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상대방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상대방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지목하면서도 추행 사실에 확신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며 조사에 적극적인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5-13
  • img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복해서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사건은, 범행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추후 대응 방향을 알맞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강제추행은 어떠한 유형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진술부터 철저한 준비를 위해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의 뜻을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상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5-10
  • img
    업무상과실치상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상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가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그 감독과 지시에 따라 소위 대진 및 주사, 투약 등을 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단순 투약이 아닌 화상 및 상처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큰 시술을 한 것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본 행위로 신체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라면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피해의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5-09
  • img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혐의 파악 및 전략 수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여러 신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불법 촬영 중 현행범으로 붙잡힌 상황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의 철저한 사전 준비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유리한 정상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다행히 본 범행의 촬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아 이 점은 결과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4-05-08
< 31 32 33 34 3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5층 (삼성동, 덕명빌딩) JY법률사무소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