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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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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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확인 및 이후 절차 모색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장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범행의 동기,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기간 및 횟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해 검토 후 결정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며 자백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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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형사사건 등[성공사례]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후 절차에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한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써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충분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고의적이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등에 빌어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의뢰인은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최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초기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경찰조사 및 심리절차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일회성의 그친 범행인 점, 의뢰인의 피해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을 선도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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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상간녀 위자료 소송 -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상간자[성공사례] 상간녀 위자료 소송 -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부정행위의 태양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고, 그동안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소장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무조건 소장에 명시된 상대측의 요구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감액과 그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원고 측의 주장에 따른 논리 관계를 살펴보았고, 부정 사실을 인정하는바,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소장이 송달되기 전부터 유책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점 ▲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으며, 유책배우자의 만남이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양 당사자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감액된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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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확인 및 이후 절차 안내 본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명분에 의한 단시간의 접촉이었을 뿐,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추행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하기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및 재판 단계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입장에 상반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에 반문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증거 확보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조치를 취했을테지만, 그러한 행위는 본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은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점에 빌어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한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설득력 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추행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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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
특수상해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 및 이후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검찰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며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수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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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사문서위조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허가 없이 개설된 계좌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는 가해자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 몰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로 만든 의뢰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진술에 적극 대응 및 가해자의 엄벌 피력 가해자는 사전에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해 받았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가해자가 의뢰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든 사실에 빌어 사전 승인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피해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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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변론 내용을 정리하였고,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혐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범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진술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토대로 선처 피력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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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공동상해 등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동상해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행위들은 '2인 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성립하여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동하여 혐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법 구축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추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양형 근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조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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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항소심 - 징역형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며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원심의 법리적인 오인 부분 파악 및 원심판결의 부당함 주장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음란 합성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제작자로부터 그러한 음란 합성물의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전달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란제조교사'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파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심에서 해당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의뢰한 음란합성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할지라도, 의뢰인은 사건 관련 파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본 죄에 성립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범행을 시인한 점 ▲ 그럼에도 원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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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마약(향정)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향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마약 범죄는 형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벌을 요구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까지 받아 징역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관련 마약류가 본인 소지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경찰 조사 준비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마약류 소지 및 투여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소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미 조직 내 공범의 제보 및 관련 증거 등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인 점 ▲ 의뢰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구매 및 확보 경로를 찾을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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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