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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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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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살펴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발언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아닌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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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고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전해 받아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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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본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범행을 일으켰으므로 군형법에 따른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수집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사건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으므로 거짓 없이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혐의는 군형법에 의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는 혐의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형사적 책임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으며, 범행에 있어 고의성, 목적성의 없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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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민사[성공사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인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적으로 도움 드렸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및 손해배상 청구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① 의뢰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③ 범행으로 입게 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완치되는 데 장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피력하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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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 파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해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실형의 위기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으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마쳤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을 발생시킨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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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강요 - 검사 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강요 - 검사 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또다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원심은,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고, 혹여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써 강요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항소심에 방어하고 '강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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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특수상해등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상해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파손시킨 행위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정들을 확인하여 이에 맞는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주행 방향을 틀어 원만한 도로 주행이 불가피했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데 의뢰인에게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상해 및 손괴의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 의뢰인의 행위는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상대방은 본인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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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고,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재판과정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직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유리한 사정들이 있었기에 이를 근거로 진술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 및 재판의 전 과정을 함께 대비하며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준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나, ▲ 의뢰인은 사건 직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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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마약(대마)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대마)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를 받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성에 그친바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이 아닌 점을 들어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지속해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에 따라 마약 범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재범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치고, 단순 일회성에 그친 범행임을 적극 피력하며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점 ▲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받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 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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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검사 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검사 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결과를 뒤집고자 할 때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소위 아청물이라고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소지하였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명은 숫자 표시로 되어있어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풀어 개별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서야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응하였는데요.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 알면서 소지한 자만을 처벌했기 때문에, 아청물임을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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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