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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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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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을 사기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했고, 이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던 피해자와 금전적인 대가 등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미 아동 및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미성년자 성매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진행 방향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0년 이상 경찰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동종 전략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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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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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마약(향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진술처럼 당시 마약류 운반 및 은닉 행위를 하는 조직 내에서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회성에 그친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의 고용이었으며, 마약류를 운반 및 은닉한 사실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앞으로 의뢰인이 진행하게 될 형사 사건 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마약 사건의 경우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대폭 상승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높은 형이 선고되기 시작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사례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 측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공범 등의 신고나 제보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단서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 특정이 부족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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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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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등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문서를 위조해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논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것은 '공문서위조'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목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근거를 바탕으로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는 모든 내용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사전에 설정한 진술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 의뢰인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며 일관된 진술을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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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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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시행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부각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일으키기까지의 상황, 주행 후 발생한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여 재판받을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안내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며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본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이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약식명령의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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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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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법 구축 의뢰인은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계정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타인에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정상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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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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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등 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원심의 부당함 주장하며 선처 피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러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원심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 재차 강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간음하는 행위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나온 것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원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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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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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벌금형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단계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정확한 혐의 사실 확인 의뢰인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석 당시 현장 CCTV 확인 결과, 피해자는 발을 헛디디거나 휘청거리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들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등 유리한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행동에는 범죄의 계획성이 없던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약식명령의 벌금형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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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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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 스토킹 범죄는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지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협박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처벌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구체적인 입증 근거와 엄벌탄원서가 있다면 가해자는 더욱 구체적이고 세세한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피해의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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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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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해자와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분석 및 추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해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기관 동행 만약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드렸고,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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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해 '절도' 혐의를 받았고,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대응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 사항을 면밀히 진단하였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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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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