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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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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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추후 전략 모색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으므로 '음주운전'혐의는 물론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초범이더라도 사고 유무 및 재범 사실 등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실은 있지만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소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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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강제추행 피해자 사례(항소심) - 항소 기각 -> 최종 가해자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사례(항소심) - 항소 기각 -> 최종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JY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의 항소에 따라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 대응에 힘썼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진술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해자의 주장은 스스로 신체접촉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 방어하였고 가해자는 최종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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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아동학대등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아동학대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학대 등의 오인을 받아 '아동복지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상대 아동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아동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발언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 모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외 사실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일 뿐 심리적인 압박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 아동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상대 아동은 큰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만큼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의3. 삭제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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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점유이탈물횡령 등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가져 가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로써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대응법을 구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피의자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물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배상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고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계획성이 없었던 점 ▲ 사건 관련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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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이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을 인지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한 계획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해 사전 안내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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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스토킹 - 공소기각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받아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었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스토킹 관련 법률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유리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사전 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물레이션을 통해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본래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2023.07.11을 기점으로 본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이 유지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 의뢰인의 공소기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여준 점 ▲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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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
운전자폭행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행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동향을 파악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에게 적용된 '운전자폭행등'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과 공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며 최대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칠 수 있는 예상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일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받게 된 '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과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공권력과 공무를 침해받은 경찰관에게도 적절한 금액의 형사공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적절한 형사공탁금을 지급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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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특수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해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소통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2인 이상 함께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범행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 가능한 사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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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오해로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의 경험칙에 의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에 들어 억울한 부분을 밝혀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기에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을 토대로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등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에 진술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 의뢰인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반면, 상대방은 타당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지목하면서도 추행 사실에 확신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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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의뢰인은 투자금의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상 가해자의 투자 제안은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애초부터 투자 사업상의 용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사실이 있는 바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 작성에 도움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가해자는 다회성으로 의뢰인을 기망해 수천만 원의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중요도와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초기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한 점 ▲ 가해자는 피해 금액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 ▲ 가해자는 오랜 시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우 큰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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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