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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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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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관련 영상을 이용해 2차 가해의 여지가 충분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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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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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추후 전략 수립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적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에 이른 관계일 뿐 어떠한 강압성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상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주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및 재판 단계 사전 준비 및 동행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철저한 준비 없이 조사 및 재판에 이른다면 불리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보하였고, 그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반면, 상대방은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성 없이 진술하며 피해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며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한 점 ▲ 위 당사자들이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상대방은 적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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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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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유인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미성년자유인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데려간 행위로 '미성년자유인'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법 수립 본 변호인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법을 수립하기 위해 의뢰인과 촘촘한 상담을 이어 나갔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말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며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살피건대 '미성년자유인'혐의는 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물리적 또는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어야 하고, ②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 관계 및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등의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안전하게 보호 관계에게 데려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을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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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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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등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폭행 등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따라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는 구체적인 상황 및 행위의 태양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다소 과장된 진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고 이를 기점으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사전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한다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군인인 의뢰인의 신분에 따라 징계 처분도 불가피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관되게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상대방이 지목한 목격자들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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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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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줬다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군대 내 징계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실제 조사가 진행되기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비출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무죄를 주장하는 입증 자료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평소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장기간 함께 숙식하면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비교적 흔할 것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의 진술은 평소 의뢰인과의 관계, 생활 상황 등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장소일뿐더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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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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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사기를 범하는 일당에게 수 백만 원의 금전을 편취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가해자는 무허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꽤 오랜 시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공동정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경찰 조사는 혐의 여부를 특정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세부적으로 나눠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가해자들의 범행 가담 시간, 주도적인 가담 행위, 취득한 이익 등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 ▲ 가해자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 가해자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 가해자는 죄책을 축소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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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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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추후 전략 모색 음주 측정 거부는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조사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를 기반으로 추후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지속해서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초범이더라도 사고 유무 및 재범 사실 등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행위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다소 미약했던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위 사유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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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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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기소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그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들어 더욱이 무거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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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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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등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행', '상해'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폭행으로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실된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및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피력하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인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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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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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임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해서 성적 사진을 요구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살피는 등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 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와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이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아청물 구입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고 재배포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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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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