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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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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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뤄질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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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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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 금전을 전달하며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양형 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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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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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은 확인되나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살펴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도와드리는 것은 물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철저히 변호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협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보낸 메시지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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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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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범죄를 일으킨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될 위험도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비춘다면 그러한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고,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선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점 등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 2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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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명예훼손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발설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의뢰인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및 계획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발언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그친 점 ▲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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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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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미수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절도미수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특수절도미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이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목적이 뚜렷하고 범행의 계획성이 확인되는바, 최대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 자료 수집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년이 아닌 소년인 점에 들어 미성숙함과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기반으로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일회성의 그친 범행으로 차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과거 소년부송치 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본 범행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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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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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 안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 사건'으로 잡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조사 및 재판 준비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책임의 정도도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과 유형력을 보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중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향한 사죄의 뜻을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와 재판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으로 선처 피력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금전적 배상의 뜻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도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본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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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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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사건 전략 수립 본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잡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경찰공무원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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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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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전달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모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사건 대응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 드리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 등 전혀 모르는 관계로, 의뢰인의 발언에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분노를 표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의뢰인이 음란한 채팅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글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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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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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옆 좌석 승객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물에 의해 혐의가 특정되었으므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해 진행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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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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