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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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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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등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첫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러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사고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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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사기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사기죄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향 설정 본 의뢰인은 투자금의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투자 사업상의 용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확인하였고,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단계별 동행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러한 범행을 입증하는 상대측의 증거 자료에 따라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이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절차에 대한 안내와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철저하게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죄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 의뢰인은 조사&재판 단계에 성실히 임하며 범죄 사실에 대해 책임질 의사를 분명히 보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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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도주치상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도주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사실을 인정했고, 사고 후에도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을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준비 및 동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좌우 전방을 살피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매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매우 비판하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 사전 준비는 물론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물적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사고의 충격 정도나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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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부당해고등구제신청 - 의뢰인 구제명령[성공사례] 부당해고등구제신청 - 의뢰인 구제명령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직자로서 같은 부서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전략 수립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보아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이 성희롱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징계 처분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 매우 과분한 처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당해고를 구제하기 위해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징계양정의 부당함 피력 및 구제신청서 제출 의뢰인이 받은 징계 처분은 공직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한 처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 등으로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 정도와 그 행위에 따른 징계의 처분이 가중되었음을 주장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에 미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어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 ▲ 징계 처분을 내린 사용자는 직접적인 증인이나 증거자료 없이 의뢰인에게 '해임'이라는 과중한 처분을 내린 점 등의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여러 사유들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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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아청물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물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행위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나눈 채팅을 통해 혐의 사실 입증이 가능했고,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으므로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은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므로 매우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정들을 언급하며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가 용서하였다고 하여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형사 처분의 중요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되려 처분 결과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힘썼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정황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 착취물을 전송하지 않아 이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2차 가해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은 미수에 그쳐 2차 가해의 위험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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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
이혼 및 재산분할 - 의뢰인 승소이혼[성공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책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변호 전략 수립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기타 이유로 하여금 유책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적으로 전해주지 못할 때는 상대방이 언제든 그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고, 2주가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의뢰인과 이혼하고 일정 금액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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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모욕 - 공소 기각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공소 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한 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거짓된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꾸며내 모욕감을 주었으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처분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욕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상대방에게 그에 합당하는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 의뢰인이 받게 된 혐의는 형법 제312조에 의해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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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특수강제추행등 - 보호자 감호 위탁 등성범죄[성공사례] 특수강제추행등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형사 처분을 앞두고 있었으나,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부 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법리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은 다수의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바탕으로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사실이 참작되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금을 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선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점 등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 2, 3, 4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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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
준강간 (항소심) - 검사 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교통범죄[성공사례] 준강간 (항소심) - 검사 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무죄를 판결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취 상태를 이용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장하며 원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본 변호인은 또다시 사건 대응에 힘썼는데요. 본 변호인은 검사 측이 제시한 주장은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러지 못했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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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명예훼손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의뢰인은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발설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및 계획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발언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이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진술을 뒤집고 그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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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