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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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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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논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사기 혐의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하였고, 대부분의 대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변제의 능력과 의지가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사전에 설정한 진술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 거래 내용과 상대방과의 대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상호 합의하에 일정 수준의 금액을 변제한 점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대여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하는 등 변제 의지를 보인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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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아청법위반(성매수)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누구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를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은 안정하되 상대방이 미성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책임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오픈 채팅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대방은 실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성년으로 소개한 내용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관된 진술을 한 점 ▲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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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업무상횡령죄는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저지른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2억 이상 고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실형의 가능성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형사 사건의 첫 절차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작성을 돕는 등 필요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횡령 금액 모두를 반환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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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준강간등 항소 -> 최종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등 항소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의뢰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지만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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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소지의 물건을 우발적으로 절도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경찰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의뢰인을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 즉시 물건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애쓴 점 등 범행의 횟수, 방법, 계획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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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모욕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건의 경위 및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무고함 피력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을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상대방을 공연히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본인의 생각을 게시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성립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닌 점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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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통감하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자칫 불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헤아려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연혁판례문헌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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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조력 방향성 수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추후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으며, 당일 조사에도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를 토대로 선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의 여지가 없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형기준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려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동종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성이 없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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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사측 항소 기각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었고, 여러 양형 근거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적 오인이 없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 등에 적법함을 피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 잡고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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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병역법위반'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이후 대응책 수립 병역의무자인 의뢰인은 허가받은 국외 여행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바탕으로 여러 양형 조건을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경찰 조사 준비 병역 기피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본 의뢰인의 경우, 유학의 목적으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하였고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는 등 병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병역 면탈 시도가 없는 등의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고, 수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법 제70조 제3항(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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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