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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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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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선고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선고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고의로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절도는 재범 이력에 따라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며 최대한 처분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과, 동종 누범임을 시인하며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임할 의지를 바탕으로 이후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 이력이 있으므로 더욱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안내하며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최대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며 진심으로 사죄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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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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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요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요, 폭행 등의 피해를 보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써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범행 횟수 등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본 점 등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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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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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전략 수립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기까지의 경위와 반복 횟수 등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지양하고 유리한 사실만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의뢰인이 시간의 흐름대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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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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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도상해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품 강취를 위해 고의적으로 만남을 주도한 가해자들로부터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확인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여 협박하는 것은 물론, 여러 명과 공모하여 의뢰인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 및 가해자들의 범행 방법 등의 따른 추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가해자들은 금품을 강취하려는 범행의 계획과 목적이 뚜렷하고, 그러한 범행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행위로 의뢰인의 상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들의 범행은 반복 및 계획적이고 재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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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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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관여된 일임을 인지하고도 범죄에 가담해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횟수 및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비교적 무거운 분위기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 의뢰인 스스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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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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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였고,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어 부정 사용하였고 그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고의로 가져간 행위, 부적절한 행위로 얻게 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며 최대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사를 보여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마쳤고,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해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이 부정 사용한 피해 금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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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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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추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자료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혐의자의 진술은 추후 처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와 재판 당일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이용한 숙박시설 CCTV에서는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과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포착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 CCTV 확인 결과,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을 간음하려는 고의 및 사실이 없고, 그러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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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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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형사보상) - 형사보상결정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형사보상) - 형사보상결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총 2심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뢰인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의뢰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에 한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소비된 비용을 각각 책정하는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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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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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의 소 - 원고 측 항소 기각 -> 최종 의뢰인 승소
    민사
    [성공사례] 대여금 청구의 소 - 원고 측 항소 기각 -> 최종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1심 대여금 상환 및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 측의 항소로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항소인)는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의뢰인의 명의로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 명의로 거래된 금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 명의로 차용된 금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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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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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거짓 투자 제안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지급받아 사기 혐의받았고,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향 설정 본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상당 금액 피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금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확인한 후,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처분을 낮출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단계별 동행 사기 혐의는 피해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사건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다는 약속을 기재하는 등의 진실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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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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