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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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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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결정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결정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진행 상황 확인 일반적인 폭행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행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부터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상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령이더라도, 최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초반부터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툼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 정도가 다소 미미한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툼 이후에도 평소처럼 지내온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적인 심판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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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가민사[성공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리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피신청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퇴거하는 의뢰인(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는 물론,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공탁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공탁원인 사실이 필요한바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임차인)에게 적법한 변제의 제공 없이 진행된 피신청인(임대인)의 변제공탁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불응하면서 지속해서 임차권등기말소만을 요구한 점 ▲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말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점 ▲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변제공탁이 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유를 근거로 피신청인(임대인)의 이의신청에 방어하며 의뢰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인가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승소하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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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
명예훼손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게시한 사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범위 확인 등 사실관계 파악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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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혐의가 적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1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가벌성이 크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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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상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이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우발적인 행위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추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상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치료에 필요한 배상액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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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회피하는 등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추후 전략 모색 음주 측정 거부 행위는 경찰 공무원의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 및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를 기반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최근 이슈가 되는 여러 사건에 의해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은 인정하되 어떠한 피해도 유발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판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주취 상태로 주행한 거리가 다소 미미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유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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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사기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 '사기'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확인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의 개념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함께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있는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의 진술에 오인이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한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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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범행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시행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 형량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발각되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일으키기까지의 상황, 주행 후 발생한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사실이나, 음주 주행 후 대인 및 물피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약 20년의 운전 경력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 왔기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점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다소 높지 않은 수치가 확인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본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이유로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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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특수준강간 등(항소심)- 최종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특수준강간 등(항소심)-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고, 이에 항소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확인 및 항소이유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은 사실이나,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양형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참작되지 않은 양형 사유를 근거로 원심판결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사 측 항소 방어 검사 측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원심판결의 오인을 주장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출했으나 검사 측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특수준강간 및 특수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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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범행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했고,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순찰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등의 근거로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순조롭게 따르고,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주행 거리가 미미한 점 ▲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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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