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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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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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물을 제 3자에게 반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실형이 불가피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혐의 파악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러한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2차 가해의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법 촬영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증거물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의 철저한 사전 준비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한 본 혐의는,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는 순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유리한 정상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촬영한 영상을 반포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불리하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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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
공무집행방해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무죄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대응 방안 구축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한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를 주었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범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공무원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증거 영상으로 제출된 바디캠과 현장 CCTV에서는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의 피해 진술은 그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경찰 공무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경찰공무원의 진술은 일부 변경된 점 ▲ 의뢰인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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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스토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판결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당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주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와 범행의 정도에 따라 감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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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촬영물등이용강요', '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최대한 유리한 정상만을 피력하는 등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사전 시뮬레이션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및 재판 단계에 필요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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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모욕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행위로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전후 상황에 따른 억울함을 피력하며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상대측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최대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피드백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무고함 피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정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것은 맞으나 누군가를 공연히 모욕할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며, 상대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모욕 혐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모욕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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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의 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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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
사기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 거래 판매자이나 상대측에게 약속된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안내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건의 흐름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각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은 물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측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는 범행의 고의성과 목적성이 없음은 물론, 약속된 물건을 보내기 위한 노력과 그 후 상대측의 요구에 따르는 등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과 고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며 일관된 진술을 보인 점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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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스토킹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수십회에 달하는 문자메세지를 받아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범위 확인 등 사실관계 파악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고, 가해자가 발송한 메시지와 SNS에 게시한 게시글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반복적인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가해자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게시글을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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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재물손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의도적이지 않은 범행일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의성 및 목적성이 없음을 피력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파악해 이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합의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사를 보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충동적인 범행일 뿐 범행의 계획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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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의도적으로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계획 및 의도가 없었더라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정해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최대한 결과에 유리한 사정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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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