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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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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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을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모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향해 성적 비속어가 담긴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직접적으로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에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 의뢰인의 발언은 분노를 표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성과 관련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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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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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 처분
    교통범죄
    [성공사례]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 처분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이의신청을 위한 감경기준 확인 및 소명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의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소명하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따른 행정 심판 재결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큰 영향을 주는 경우이기에 이와 관련된 제반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의 수단인 점 ▲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동안 사고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최종 정지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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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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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혐의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스토킹 혐의를 받게되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컨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상 필수적인 요건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한 일시와 기회가 동일하지 않아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이슈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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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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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등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방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다소 과격하게 운전하여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과실은 당시 현장 CCTV와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뚜렷할 뿐 아니라 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음주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피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자신이 일으킨 모든 사고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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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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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블랙박스를 통해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바,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보고 추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약 100km가량을 초과하여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들어 더욱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과실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르면 의뢰인의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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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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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목격자 등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철저한 사전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추후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경찰공무원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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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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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 벌금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재물손괴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추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파악해 이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손괴된 재물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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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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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고,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강도 높은 처벌은 물론 수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사안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전과 부존재로 평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주의를 기울였던 점 ▲ 의뢰인의 잘못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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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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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등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상해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죄로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사전 준비 & 동행 의뢰인이 받게 된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는 혐의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가 성사되었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판결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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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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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적당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인명 피해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더욱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등의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에 대한 재물적 신체적 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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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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