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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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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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공소권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해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이슈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중한 처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혐의 사실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이후 재범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비추는 등 유리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혐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되, 그러한 혐의에 도달하기까지에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2023.07.11 폐지되기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였습니다. (2023.07.11 본 조항 삭제)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여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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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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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사고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음주 운전은 정확한 사물 인지 및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형을 피하고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건 처분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현장에 함께 출석하여 편안한 마음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최소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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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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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공소권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폭행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이 받게 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모습과 이후 손해 배상에 대한 확고한 뜻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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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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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 혐의를 받게 되어,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높은 수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무혐의 주장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나, 사고 당시 자신이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력이 있으므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 CCTV 및 정황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진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 실제 차량 운전자와의 대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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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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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조력 방향성 수립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본 의뢰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성적인 사진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증거물에 따라 입증할 수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물까지 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는 반성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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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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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을 발로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시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운전자를 향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쳐 사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족 사이에 있는 만큼, 형사 처벌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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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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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혐의를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물레이션 및 사전 준비 & 동행 경찰조사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로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혐의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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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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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조언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파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해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실형의 위기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으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마쳤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을 발생시킨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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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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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어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초기 대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군 강제추행은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사건의 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하며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무고함 피력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며 그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군사 경찰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은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상대방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당일에도 의뢰인과의 연락을 지속한 점 ▲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당시 추행 행위가 있었던 공간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추행이 이루어질 만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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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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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워 엄하게 다루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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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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