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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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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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공소기각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받아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었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스토킹 관련 법률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유리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사전 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물레이션을 통해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본래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2023.07.11을 기점으로 본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이 유지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 의뢰인의 공소기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여준 점 ▲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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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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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폭행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행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동향을 파악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에게 적용된 '운전자폭행등'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과 공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며 최대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칠 수 있는 예상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일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받게 된 '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과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공권력과 공무를 침해받은 경찰관에게도 적절한 금액의 형사공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적절한 형사공탁금을 지급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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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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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해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소통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2인 이상 함께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범행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 가능한 사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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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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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오해로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의 경험칙에 의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에 들어 억울한 부분을 밝혀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기에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을 토대로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등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에 진술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 의뢰인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반면, 상대방은 타당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지목하면서도 추행 사실에 확신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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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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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의뢰인은 투자금의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상 가해자의 투자 제안은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애초부터 투자 사업상의 용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사실이 있는 바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 작성에 도움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가해자는 다회성으로 의뢰인을 기망해 수천만 원의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중요도와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초기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한 점 ▲ 가해자는 피해 금액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 ▲ 가해자는 오랜 시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우 큰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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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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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관련 영상을 이용해 2차 가해의 여지가 충분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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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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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추후 전략 수립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적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에 이른 관계일 뿐 어떠한 강압성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상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주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및 재판 단계 사전 준비 및 동행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철저한 준비 없이 조사 및 재판에 이른다면 불리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보하였고, 그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반면, 상대방은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성 없이 진술하며 피해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며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한 점 ▲ 위 당사자들이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상대방은 적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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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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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유인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미성년자유인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데려간 행위로 '미성년자유인'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법 수립 본 변호인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법을 수립하기 위해 의뢰인과 촘촘한 상담을 이어 나갔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말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며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살피건대 '미성년자유인'혐의는 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물리적 또는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어야 하고, ②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 관계 및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등의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안전하게 보호 관계에게 데려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을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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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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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등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폭행 등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따라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는 구체적인 상황 및 행위의 태양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다소 과장된 진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고 이를 기점으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사전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한다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군인인 의뢰인의 신분에 따라 징계 처분도 불가피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관되게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상대방이 지목한 목격자들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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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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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줬다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군대 내 징계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실제 조사가 진행되기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비출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무죄를 주장하는 입증 자료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평소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장기간 함께 숙식하면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비교적 흔할 것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의 진술은 평소 의뢰인과의 관계, 생활 상황 등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장소일뿐더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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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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