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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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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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진단서 발급 및 가해자 엄벌 촉구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수십회 폭행하여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의 여지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결국 가해자는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리적 자문을 전해드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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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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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 기소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교통사고는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사안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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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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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상대의 가슴을 만졌다는 오해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피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커뮤니케이션 & 사건 진행 상황 파악 후 진행 방향성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공소 사실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하는 등 차후 진행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물레이션 및 사전 준비 & 재판 동행 경찰조사의 첫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도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을 변호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번복되는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성 및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꽤 오랜 시간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보아, 추행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보여주는 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한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판결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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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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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수 천만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범위 확인 등 사실관계 파악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에게 수 천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송금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건 관련 피해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의뢰인을 기만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렸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리적 자문을 전해드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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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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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혐의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추후 대응 절차를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전문 변호인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상이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상태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으며, 본 건 단속 및 측정 당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정황이 없었기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법정 처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주취상태가 교통사고 및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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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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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을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조력 방향성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력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무고함 피력 의뢰인이 받게 된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발언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기보다는 '분노 표출'에 목적이 있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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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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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혐의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해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판결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정신적 이상 증세로 의식 소실을 동반한 상태였으므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정신 이상 증세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의사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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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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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치 및 사고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구상하며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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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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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 공소권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욕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욕해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모욕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처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찰관의 제지에도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반복했기에 합의가 다소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이후 단계에서도 도움을 드리며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하며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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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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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오인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인정하나, 당시 장소적 제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을 짚은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피해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은 일치하나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가 아닌 점 ▲ 당시 행위가 일어난 곳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의도적인 성범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당시 목격자의 진술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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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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