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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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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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였고,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어 부정 사용하였고 그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고의로 가져간 행위, 부적절한 행위로 얻게 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며 최대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사를 보여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마쳤고,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해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이 부정 사용한 피해 금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4-02-13 -
준강간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추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자료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혐의자의 진술은 추후 처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와 재판 당일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이용한 숙박시설 CCTV에서는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과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포착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 CCTV 확인 결과,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을 간음하려는 고의 및 사실이 없고, 그러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4-02-08 -
강제추행 (형사보상) - 형사보상결정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형사보상) - 형사보상결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총 2심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뢰인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의뢰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에 한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소비된 비용을 각각 책정하는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상담전화 02-582-4833
2024-02-07 -
대여금 청구의 소 - 원고 측 항소 기각 -> 최종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대여금 청구의 소 - 원고 측 항소 기각 -> 최종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1심 대여금 상환 및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 측의 항소로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항소인)는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의뢰인의 명의로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 명의로 거래된 금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 명의로 차용된 금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담전화 02-582-4833
2024-02-05 -
사기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거짓 투자 제안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지급받아 사기 혐의받았고,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향 설정 본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상당 금액 피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금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확인한 후,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처분을 낮출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단계별 동행 사기 혐의는 피해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사건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다는 약속을 기재하는 등의 진실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4-02-02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물을 제 3자에게 반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실형이 불가피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혐의 파악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러한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2차 가해의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법 촬영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증거물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의 철저한 사전 준비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한 본 혐의는,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는 순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유리한 정상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촬영한 영상을 반포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불리하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4-02-01 -
공무집행방해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무죄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대응 방안 구축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한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를 주었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범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공무원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증거 영상으로 제출된 바디캠과 현장 CCTV에서는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의 피해 진술은 그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경찰 공무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경찰공무원의 진술은 일부 변경된 점 ▲ 의뢰인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4-01-31 -
스토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판결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당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주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와 범행의 정도에 따라 감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4-01-30 -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촬영물등이용강요', '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최대한 유리한 정상만을 피력하는 등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사전 시뮬레이션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및 재판 단계에 필요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4-01-30 -
모욕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행위로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전후 상황에 따른 억울함을 피력하며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상대측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최대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피드백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무고함 피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정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것은 맞으나 누군가를 공연히 모욕할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며, 상대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모욕 혐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모욕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