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사기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사기를 범하는 일당에게 수 백만 원의 금전을 편취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가해자는 무허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꽤 오랜 시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공동정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경찰 조사는 혐의 여부를 특정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세부적으로 나눠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가해자들의 범행 가담 시간, 주도적인 가담 행위, 취득한 이익 등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 ▲ 가해자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 가해자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 가해자는 죄책을 축소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11-06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추후 전략 모색 음주 측정 거부는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조사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를 기반으로 추후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지속해서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초범이더라도 사고 유무 및 재범 사실 등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행위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다소 미약했던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위 사유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11-0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그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들어 더욱이 무거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11-02 -
폭행 등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행', '상해'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폭행으로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실된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및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피력하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인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11-01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임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해서 성적 사진을 요구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살피는 등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 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와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이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아청물 구입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고 재배포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10-31 -
도주치상 등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첫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러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사고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10-30 -
사기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사기죄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향 설정 본 의뢰인은 투자금의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투자 사업상의 용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확인하였고,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단계별 동행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러한 범행을 입증하는 상대측의 증거 자료에 따라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이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절차에 대한 안내와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철저하게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죄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 의뢰인은 조사&재판 단계에 성실히 임하며 범죄 사실에 대해 책임질 의사를 분명히 보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10-27 -
도주치상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도주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사실을 인정했고, 사고 후에도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을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준비 및 동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좌우 전방을 살피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매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매우 비판하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 사전 준비는 물론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물적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사고의 충격 정도나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10-26 -
부당해고등구제신청 - 의뢰인 구제명령[성공사례] 부당해고등구제신청 - 의뢰인 구제명령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직자로서 같은 부서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전략 수립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보아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이 성희롱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징계 처분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 매우 과분한 처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당해고를 구제하기 위해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징계양정의 부당함 피력 및 구제신청서 제출 의뢰인이 받은 징계 처분은 공직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한 처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 등으로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 정도와 그 행위에 따른 징계의 처분이 가중되었음을 주장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에 미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어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 ▲ 징계 처분을 내린 사용자는 직접적인 증인이나 증거자료 없이 의뢰인에게 '해임'이라는 과중한 처분을 내린 점 등의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여러 사유들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10-25 -
아청물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물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행위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나눈 채팅을 통해 혐의 사실 입증이 가능했고,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으므로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은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므로 매우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정들을 언급하며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가 용서하였다고 하여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형사 처분의 중요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되려 처분 결과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힘썼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정황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 착취물을 전송하지 않아 이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2차 가해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은 미수에 그쳐 2차 가해의 위험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10-24